
생활비
면세한도 800달러 넘으면 세금 얼마?
넘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고, 신고하면 30%(최대 20만 원)를 깎아 줘요.
놓치기 쉬운 조건부터, 오래 쓰는 기준까지.
생활의 기준을 한 장씩
14개의 글 · 필요한 조건부터 차근차근

넘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고, 신고하면 30%(최대 20만 원)를 깎아 줘요.

세금까지 내고 산 뒤, 짐 맡기기 전 공항 키오스크에서 확인받아야 돌려받아요.

하루 늦어도 이자가 붙고, 10만 원 이상을 5영업일 연체하면 금융권에 공유돼요.

버스가 떠난 뒤에도 도착예정시간 전이면 운임의 40%를 돌려받아요.

단순변심이면 내가, 불량·오배송이면 판매자가 냅니다. 뗄 수 있는 건 배송비뿐이에요.

수리 기간 동안 최대 25일(큰 수리 30일)까지 렌트, 안 빌리면 그 35%를 교통비로 받습니다.

예매 후 7일 이내 무료보다 관람일 기준 수수료가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카드사에 먼저 통지하면 그 시점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 책임이면 국내선 1시간·국제선 2시간 이상부터 운임의 10~30% 기준이 있습니다.

현지 배송비는 포함되고 따로 표시된 국제 배송비는 물품가격에서 빠집니다.

일반 면책은 자기부담금 50만 원 이내와 휴차료가 최대 부담입니다.

반값은 9월 이용분까지이고, 10월부터는 일반 기준금액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