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비
면세한도 800달러 넘으면 세금 얼마?
넘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고, 신고하면 30%(최대 20만 원)를 깎아 줘요.
놓치기 쉬운 조건부터, 오래 쓰는 기준까지.
생활의 기준을 한 장씩
공과금·통신·구독·환급처럼 매달 반복되는 생활비 결정

넘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고, 신고하면 30%(최대 20만 원)를 깎아 줘요.

과태료보다 큰 건 신고 다음 날 0시에야 생기는 보증금 보호예요.

물건값이 아니라 택배비 기준, 하루마다 50%씩 최대 2배예요.

같은 한 시간도 소득유형과 아이 출생일에 따라 내 몫이 달라져요.

세금까지 내고 산 뒤, 짐 맡기기 전 공항 키오스크에서 확인받아야 돌려받아요.

하루 늦어도 이자가 붙고, 10만 원 이상을 5영업일 연체하면 금융권에 공유돼요.

9월 1일 개강이면 10월 30일까지 3분의 2, 하루 넘기면 2분의 1로 줄어요.

14일이 지나면 연간 약정 금액의 10%에 쓴 달의 할인 차액이 붙어요.

버스가 떠난 뒤에도 도착예정시간 전이면 운임의 40%를 돌려받아요.

반기 정산 차액은 고지서보다 앞으로 받을 장려금에서 빼는 게 기본이에요.

밤 10시~아침 6시 일한 시간에 시급 50% 더, 지금은 5인 이상 가게만 의무예요.

연 5.9%라도 남은 원금에만 붙어 24개월이면 원금의 약 6.3%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