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붙었으니 수능은 안 봐도 되고, 응시료는 60% 돌려받는다.”
수능을 한 달여 앞두고 이렇게 정리해 두었다면 절반은 맞습니다. 60%는 맞아요. 다만 돌려받는 사람의 범위가 생각보다 좁고, ‘수시 합격’에도 날짜 조건이 붙습니다.
수능 응시료 환불은 천재지변·질병·수시모집 최종합격·군입대·사망·자격상실(자퇴·퇴학·휴학 등), 이 6가지 사유 중 하나로 시험 당일 한 영역도 응시하지 않은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돈은 낸 응시수수료의 60%, 4개 영역 이하는 22,200원, 5개 영역은 25,200원, 6개 영역은 28,200원이에요.
신청은 2026년 11월 23일(월)~27일(금), 09:00~17:00 5일간,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에 직접 합니다. 환불은 12월 24일(목)까지 들어옵니다.
늦잠, 단순 포기, “최저를 못 맞출 것 같아서” 같은 개인 사정 결시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영역이라도 답안지를 내면(백지 답안지 포함)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어요.
2027학년도 수능(2026년 11월 19일 시행) 기준이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시행세부계획 공고문과 실시요강으로 2026년 10월 16일에 확인했습니다.
내 결시 사유로 받을 수 있을까: 두 갈림길만 보면 됩니다
판정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시험 당일 답안지를 냈는지, 그다음 결시 사유가 6가지 안에 드는지예요. 앞에서 걸리면 뒤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 결시 사유 | 환불 대상인가 | 챙길 증빙 |
|---|---|---|
| 수시모집 합격 | 대상 — 시험 전에 ‘최종 합격’이 났을 때 | 합격통지서(증명서), ‘최종 합격’ 문구와 합격일자 확인 |
| 질병 | 대상 — 질병으로 못 봤다는 사유가 서류에 있을 때 | 진단서·소견서·처방전(발급일 조건 있음) |
| 군입대·자격상실·천재지변·사망 | 대상 — 사유마다 날짜·증빙 조건 있음 | 군복무확인서 등, 평가원 안내로 확인 |
| 늦잠·단순 포기 등 개인 사정 | 대상 아님 | — |
| 한 영역이라도 답안지 제출(백지 포함) | 대상 아님(사유와 관계없이) | — |
1교시만 보고 나와도 환불은 없습니다
시험장에 갔다가 컨디션이 무너져 국어만 보고 나왔다고 해 볼게요. 그 뒤 영역을 모두 보지 않았더라도 이 사람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이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답안지를 백지로 냈어도 낸 것으로 봅니다. 아파서 고민 중이라면,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한 장이라도 내는 순간 이 환불과는 멀어진다는 점을 알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수시 합격: ‘최종 합격’이 시험 전에 나 있어야 합니다
처음의 오해가 갈리는 곳이 여기입니다. 사유의 이름이 ‘수시모집 합격’이 아니라 ‘수시모집 최종합격’이에요.
작년(2026학년도) 평가원 환불 안내 기준으로, 증빙은 수시모집 합격통지서(증명서)이고 거기에 ‘수시모집(전형) 최종 합격’ 같은 문구가 있어야 했습니다. 또 합격일자가 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시험일 전날 사이인 경우로 한정했어요.
그래서 수능이 끝난 뒤에 발표하는 전형을 기다리면서 시험을 거른 경우는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시료와 별개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있는 전형이라면 결시가 합격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시를 정하기 전에 내 전형 요강부터 확인하세요.
아파서 못 갔다면: 서류의 날짜가 맞아야 합니다
질병은 아무 진료 기록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작년 안내 기준으로 진단서는 치료·요양 기간에 시험일이 들어 있고 원서 접수 마감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했습니다.
소견서·처방전은 시험일이 포함된 기간에 진료·처방받은 내용이 적혀 있고, 시험일 전후 7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했어요. 어느 쪽이든 질병 때문에 시험을 보지 못했다는 사유가 서류에 드러나야 합니다.
위 수시·질병 서류의 날짜 조건은 작년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올해 세부 기준은 평가원이 2027학년도 환불 안내를 내면 그 안내로 확인하세요. 작년 안내는 시험 다음 날 평가원 수능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됐습니다. 군입대·자격상실·천재지변·사망도 사유마다 날짜·증빙 조건이 따로 있어 같은 안내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돌려받는 돈은 낸 돈의 60%: 영역 수로 바로 찾기
응시수수료는 원서를 낼 때 선택한 영역 수로 정해졌고, 환불은 그 금액의 60%입니다. 한국사가 필수 영역이라 ‘4개 영역 이하’에는 한국사가 들어가 있어요.
| 선택 영역 수 | 낸 응시수수료 | 돌려받는 돈(60%) |
|---|---|---|
| 4개 영역 이하 | 37,000원 | 22,200원 |
| 5개 영역 | 42,000원 | 25,200원 |
| 6개 영역 | 47,000원 | 28,200원 |
예를 들어 국어·수학·영어·한국사·탐구, 5개 영역을 신청해 42,000원을 냈다고 해 볼게요. 사유가 맞으면 25,200원이 돌아오고, 나머지 16,800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처럼 원서 접수 때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았다면 낸 돈이 없으니 이 환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11월 23~27일, 원서 낸 곳에 이것만 들고 가세요
신청은 수능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7:00에만 받습니다. 장소는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이에요. 재학생이라면 다니는 고등학교, 졸업생이라면 원서를 냈던 그 접수처입니다.
- 환불신청서 1부 — 접수처에 비치돼 있습니다.
- 사유 증빙서류 1부 — 합격증명서,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등
- 신분증 — 본인 확인용
- 대리 신청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평일 낮이라 본인이 가기 어렵다면 직계가족이나 배우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 서류에 관계 증명 서류를 더해 가면 돼요.
돈은 2026년 12월 24일(목)까지 들어옵니다. 올해는 접수처 현금 납부가 없었고, 환불은 낸 방법에 따라 갈립니다. 가상계좌로 냈다면 계좌로 돌려받고(본인·직계가족·배우자 명의 계좌만 가능), 신용카드 등으로 냈다면 처음 결제한 수단을 부분 취소하는 방식으로 환불할 예정이라고 시행세부계획 공고문에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평가원 실시요강에는 ‘신청 계좌(본인 또는 직계가족, 배우자 명의)로 입금’이라고만 적혀 있으니, 카드로 냈더라도 이 명의의 계좌번호는 챙겨 가는 게 좋습니다.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작년 안내 기준으로 신청자 명단을 결시자 현황과 대조해 지급 여부를 정했고, 응시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허위로 신청하면 지급하지 않았어요.
결시를 정했다면 11월 19일 전에 해 둘 일
제가 이번 안내를 정리하면서 가장 오래 들여다본 건 ‘최종’과 ‘합격일자’라는 두 단어였습니다. “수시 합격하면 환불”이라는 말에서 바로 이 두 단어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결시를 정한 순간 합격통지서부터 출력해 ‘최종 합격’ 문구와 날짜를 확인하겠습니다. 몸이 안 좋아 못 갈 것 같다면 진료받은 서류의 발급일이 조건에 맞는지부터 챙기고요. 그리고 수능 다음 주 평일 중 하루를 정해, 내가 갈지 가족에게 맡길지까지 미리 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수능이 끝나면 미뤄 둔 공연 예매를 하는 분도 있을 텐데, 예매한 뒤 일정이 바뀌면 그때는 취소 수수료가 문제가 됩니다. 공연 티켓 취소 수수료가 관람일 기준으로 어떻게 붙는지 정리한 글도 함께 봐 두면 좋아요.
2만 원대라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창구는 올해 11월 23~27일, 딱 5일 열립니다. 수능 준비로 정신없는 때일수록 서류 한 장과 날짜 하나만큼은 미리 챙겨 두셨으면 합니다.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요강」(응시수수료 환불) · 평가원 「2027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 공고문」 · 평가원 「2026학년도 수능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 안내」(사유별 증빙 기준) · 평가원 수능 홈페이지 공지사항
부품 없어 수리 불가, 보상액 맞게 받았을까?
산 날부터 센 품질보증기간과 제조일부터 센 부품보유기간에 따라 보상이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