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비
연말정산 카드, 10~12월은 체크카드로?
신용카드만으로 총급여 25%를 넘겼을 때만 체크카드가 공제 두 배입니다.
놓치기 쉬운 조건부터, 오래 쓰는 기준까지.
생활의 기준을 한 장씩
공과금·통신·구독·환급처럼 매달 반복되는 생활비 결정

신용카드만으로 총급여 25%를 넘겼을 때만 체크카드가 공제 두 배입니다.

통신사 책임 장애가 한 달 누적 24시간 이상이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 후 31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4만원으로 시작합니다.

11월 재판정은 2025년 소득과 2026년 6월 1일 재산을 기준으로 봅니다.

성수기·주말 여부와 이용일 며칠 전인지로 공제율이 정해집니다.

산 날부터 센 품질보증기간과 제조일부터 센 부품보유기간에 따라 보상이 갈립니다.

따로 뺄 수 없고, TV가 없다면 등록말소를 신청해야 빠집니다.

'환불 불가'라도 실제 낸 돈에서 이용분과 위약금 최대 10%를 뺀 만큼 돌려받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도 산 날부터 5년 안이면 잔액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면은 신청한 날부터 적용되고 이전 요금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집주인에게 대신 낸 금액을 돌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