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 승강장에 도착했는데, 타려던 버스가 방금 빠져나가는 뒷모습만 보인다고 해볼게요. 휴대폰 시계는 출발 시각에서 3분이 지나 있습니다.
이 표는 이제 한 장의 영수증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그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할 예정 시각 전이라면 아직 취소할 수 있어요.
고속버스 운송약관상 버스가 떠난 뒤라도 도착예정시간 전에 취소하면, 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는 운임의 60%를 떼고 40%를 돌려받습니다. 도착예정시간이 지나면 수수료가 100%라 돌려받을 돈이 없어요.
떠나기 전이라면 훨씬 작습니다. 수수료는 언제 취소하느냐와 어떤 날 버스냐(월~목 / 금~일·공휴일 / 설·추석 명절) 두 가지로 정해지고, 운임에 그 비율을 곱한 만큼을 뗍니다.
- 출발 2일 전: 0%
- 출발 1일 전 ~ 3시간 전: 월~목 5% · 금~일·공휴일 7.5% · 명절 10%
- 출발 3시간 미만 ~ 출발 전: 월~목 10% · 금~일·공휴일 15% · 명절 20%
여기에 출발 당일 산 표의 1시간 예외, 같은 날 시간만 바꾸는 방법까지 알면 수수료를 아예 안 내거나 줄일 수 있는 경우도 보입니다.

내 표는 어느 칸일까요 — 취소 시점과 버스 날짜로 찾기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고속버스 운송약관의 표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시점은 승차권에 적힌 출발 시각 정각을 기준으로 셉니다.
| 취소 시점 | 월~목 | 금~일·공휴일 | 설·추석 |
|---|---|---|---|
| 출발 2일 전 | 0% | 0% | 0% |
| 1일 전 ~ 3시간 전 | 5% | 7.5% | 10% |
| 3시간 미만 ~ 출발 전 | 10% | 15% | 20% |
| 출발 후 ~ 도착예정시간 전 | 60% | 60% | 60% |
| 도착예정시간 이후 | 100% | 100% | 100% |
출발 후 60%는 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의 비율입니다. 명절 요율은 설·추석의 전전날, 전날, 당일, 다음 날에 적용돼요.
요일 구분은 버스가 출발하는 날로 읽는 게 자연스럽지만, 약관 표에 그 점이 따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애매한 날이라면 취소 화면에 표시되는 수수료가 최종이에요. 표의 “2일 전”, “1일 전”도 약관 표기 그대로라, 경계에 걸친 시각이면 마찬가지로 취소 화면의 금액을 기준으로 보세요.
“평일 10%, 주말 15%”는 마지막 3시간의 숫자입니다
2025년 개편 때 국토교통부 발표와 기사 제목은 “평일 10%, 주말 15%, 명절 20%”였습니다. 이건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전까지의 최대치예요. 그보다 앞선 1일 전~3시간 전 구간은 딱 절반인 5%·7.5%·10%입니다.
반대로 “하루 전까지는 무료”라고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도 지금 기준과 다릅니다. 0%는 출발 2일 전까지이고, 1일 전부터는 수수료가 붙어요.
운임 2만 원짜리 금요일 저녁 버스라고 가정해 볼게요. 출발 4시간 전에 취소하면 7.5%인 1,500원, 2시간 전에 취소하면 15%인 3,000원입니다. 3시간 경계 하나로 수수료가 두 배가 되는 셈이에요.
버스가 이미 떠났다면, 마감은 도착예정시간입니다
약관상 사용하지 않은 승차권은 버스가 출발한 뒤에는 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취소는 별개예요. 도착예정시간 전까지는 취소를 받고, 지금은 그때 60%를 떼고 40%를 돌려줍니다.
앞의 가정처럼 운임이 2만 원이라면 수수료 12,000원을 떼고 8,000원을 돌려받아요. 도착예정시간을 넘기면 0원입니다. 버스를 놓쳤다면 다음 차를 알아보기 전에 그 표부터 취소하는 게 순서예요.
취소는 예매한 곳의 취소 메뉴나 터미널 매표소에서 해 보고, 막히면 고속버스 고객센터(1644-9030)에 바로 물어보세요. 도착예정시간이 지나면 돌려받을 몫이 없어지니 망설일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이 비율은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개편 전에는 출발 후 30%였고, 2025년 5월부터 1년간 50%, 2026년 5월 1일부터 지금 60%, 그리고 2027년 5월 1일부터는 70%로 약관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같은 2만 원 표라면 그때는 14,000원을 떼고 6,00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예매 방식에 따라 예외도 있어요. 프리미엄 마일리지나 정기권·정액권으로 예매한 표는 출발 후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안 내거나 줄일 수 있는 세 가지 경우
- 출발 당일 산 표는 산 지 1시간 안에 취소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버스가 이미 출발했다면 산 지 1시간이 안 됐어도 수수료가 붙고, 전날 이전에 산 표에는 이 예외가 없어요.
- 같은 날 시간만 바꾸려면 취소·재예매 대신 모바일 앱의 시간 변경을 먼저 보세요. 출발 당일, 원래 버스 출발 1시간 전까지 1회 바꿀 수 있고, 약관에는 이때 “수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날로 옮기는 용도는 아니에요.
- 못 탈 것 같으면 출발 3시간 전 경계를 넘기기 전에 정리하세요. 같은 표라도 3시간 전과 그 이후의 수수료는 두 배 차이입니다.
버스 회사 사정으로 운행이 취소된 경우는 이 수수료 표가 아니라, 운임에 20%를 더해 돌려주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내 운임으로 계산하고, 돈이 들어오는 날 확인하기
계산식은 하나입니다. 수수료 = 승차권 운임 × 해당 비율이고, 계산한 금액의 100원 단위 미만은 버려요(금액이 100원도 안 되면 원 단위를 버립니다). 운임은 승차권이나 예매 내역에 적힌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운임 2만 원 표를 가정하면 출발 1일 전~3시간 전에는 1,000원(월~목)·1,500원(금~일·공휴일)·2,000원(명절), 3시간 미만이면 2,000원·3,000원·4,000원이 수수료예요. 실제 금액은 내 표의 운임에 같은 비율을 곱해 보면 됩니다.
환불금이 들어오는 때는 결제 수단에 따라 다릅니다. 계좌이체로 샀다면 취소 즉시 예매 때 돈이 나간 계좌로 들어오고, 장애가 있으면 최대 1시간까지 늦어질 수 있어요.
신용카드로 샀다면 카드 매출 취소로만 환불되고 카드 결제일에 정산됩니다. 산 날과 취소한 날이 다르면 다음 결제일에 반영될 수도 있으니, “돈이 안 들어왔다”고 느껴지면 결제일 앞뒤로 카드 청구서와 통장 내역을 같이 보세요. 남의 카드로 산 표는 본인이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시외버스는 도별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이 표와 다를 수 있어요. 공연 티켓도 취소 시점에 따라 수수료가 갈리는데 그쪽은 관람일이 기준이라,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공연 티켓 ‘7일 이내 무료’인데도 수수료가 떼이는 이유와 관람일 기준 취소 마감을 정리한 글도 참고해 보세요.
수수료가 가장 크게 뛰는 건 버스가 움직이는 순간입니다
약관 표를 위에서부터 따라 내려가 보면 3시간 전 경계보다 훨씬 큰 계단이 출발 시각에 있습니다. 출발 전 최대 20%가 출발 후에는 60%가 되니까요. 노쇼를 줄이려는 개편 취지가 그대로 숫자에 드러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라면 일정이 흔들리는 날에는 3시간 전 경계 전에 결론을 내고, 같은 날 다른 시간으로 갈 수 있으면 취소보다 시간 변경부터 눌러 보겠습니다. 이미 버스를 놓쳤다면 자책하기 전에 표부터 취소하고요.
40%는 크지 않아 보여도, 도착예정시간을 넘기면 0원입니다. 승강장에서 허탈한 순간에도 그 시간만큼은 꼭 챙기셨으면 해요.
출처: KOBUS 고속버스 운송약관(2025. 5. 1. 시행) · KOBUS 승차권 환불안내 ·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2025. 3. 18.) · 고속버스 고객센터 1644-9030 ·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7일(출발 후 60%는 2027년 4월 30일까지 적용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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