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광청이 만든 리펀드 방식 한국어 리플릿에는 영수증 그림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 날짜는 2026년 12월 5일, 한 면세점에서 세 가지를 산 영수증이에요. 3,000엔, 75,000엔, 13,000엔. 합계 91,000엔입니다.

그림 속 여행자는 출국할 때 13,000엔짜리 하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리플릿이 붙인 판정은 “모두 면세 불가”. 나머지 78,000엔어치를 그대로 들고 있어도, 그 영수증으로는 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 그림은 11월부터 바뀌는 일본 면세 방식을 설명하는 예시입니다. 세금을 빼 주는 곳이 가게 계산대에서 공항으로 옮겨 가거든요.

2026년 11월 1일 구매분부터 일본 시내 면세점(Tax-free 매장)에서는 소비세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결제하고, 출국할 때 공항에서 세관 확인을 받은 뒤 면세점이나 면세점이 맡긴 환급업체에서 소비세 상당액을 돌려받습니다. 기준은 출국일이 아니라 구매일이고, 두 방식을 함께 쓰는 이행기간은 없어요.

세관 확인은 출국 공항 국제선 출발로비의 면세 수속용 단말기(키오스크)에 여권을 대는 것으로 하는데, 반드시 항공사 카운터에 짐을 맡기기 전, 보안검색 전에 해야 합니다. 짐을 먼저 맡기면 확인을 받을 수 없고, 맡긴 짐은 되찾아 올 수 없어요.

돌려받는 방법(카드·계좌·앱·공항 현금 등)과 시점, 수수료는 가게마다 다르고, 방법은 살 때 가게가 안내합니다. 그리고 구매일로부터 90일 안에 세관 확인을 받지 않거나, 영수증 속 물건 하나라도 없으면 그 영수증의 환급은 0원입니다.

일본 면세 리펀드 방식 순서도. 11월 1일 구매분부터 가게에서 소비세 포함 결제·환급 방법 등록, 짐 맡기기 전 출발로비 키오스크에서 여권으로 확인, 녹색은 완료·빨간색은 물건 확인, 그다음 짐 맡기기. 환급 방법·시점·수수료는 가게마다, 짐부터 맡기면 환급 없음, 구매일부터 90일 안 출국.
11월 1일 구매분부터는 가게에서 세금 포함 결제·환급 방법 등록 → 공항 출발로비 키오스크에서 세관 확인(짐 맡기기 전) → 녹색이면 완료, 빨간색이면 물건 확인 → 면세점 등에서 환급 순서로 움직입니다.

10월 구매분과 11월 구매분

관광청 리플릿의 비교표를 옮기면 이렇습니다.

일본 면세, 기존 제도와 새 방식의 절차
단계 기존 제도(10월까지) 11월 1일 구매분부터
살 때 면세가로 구매 소비세 포함 가격으로 결제, 환급 방법 등록
출국할 때 보안검색 뒤 제한구역에서 세관 확인(10월 출국 기준) 짐 맡기기 전·보안검색 전 출발로비에서 세관 확인(구매일부터 90일 안)
환급 없음(이미 면세가) 세관 확인 뒤 면세점 등에서 환급

어느 쪽인지 가르는 건 물건을 산 날입니다. 출국일이 아니에요. 10월 31일에 산 물건은 기존처럼 계산대에서 면세가로 사고, 11월 1일에 산 물건부터 새 방식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들어가 11월 초에 나오는 일정이라면 한 여행 안에서 두 방식을 모두 겪게 돼요. 10월 31일까지 면세가로 산 물건은 돌려받을 돈이 없는 대신 출국 때 그 물건을 갖고 나가야 하고, 없으면 소비세를 내야 합니다. 11월 이후 출국이라면 표의 기존 제도 칸 동선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영수증·물건·여권을 챙겨 공항 세관 안내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10월에 사 두는 게 무조건 이득”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10월 구매분에는 소모품 특수포장, 소모품 50만 엔 상한, 소모품을 일본 안에서 쓰면 안 된다는 기존 조건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11월부터 바로 체감되는 건 결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 포함 22,000엔짜리 화장품이라면, 10월까지는 계산대에서 면세가 20,000엔에 샀지만 11월부터는 22,000엔을 먼저 냅니다. 카드 한도와 현금 예산은 세금 포함 총액 기준으로 잡아 두세요.

짐을 맡기기 전, 출발로비 키오스크부터

가장 놓치기 쉬운 지점이 여기입니다. 10월까지의 기존 제도에서는 리플릿 비교표대로 출국 때 보안검색을 지난 뒤 제한구역에서 세관 확인을 했어요. 11월 1일 구매분부터 적용되는 새 방식에서는 보안검색 전, 짐을 맡기기 전 일반구역입니다.

일본을 여러 번 다녀온 사람일수록 습관대로 체크인 카운터에 짐부터 맡기기 쉬운데, 이제는 그 순서가 환급을 놓치는 순서예요.

  1. 국제선 출발로비 도착 — 평소보다 일찍.
  2. 면세 수속용 단말기(키오스크)에 여권 — 나리타·하네다·간사이·주부·신치토세·후쿠오카·나하는 출발로비(보안검색 전)의 전용 와이파이 구역에서 Visit Japan Web으로 휴대폰 수속도 됩니다.
  3. 판정 확인 — 녹색이면 끝, 빨간색이면 세관 검사 장소에서 산 물건을 보여 줍니다.
  4. 그다음 항공사 카운터에 짐 맡기기 → 보안검색.

짐을 먼저 맡기면 세관 확인을 받을 수 없고, 면세 수속을 이유로 이미 맡긴 짐을 되찾아 올 수도 없습니다.

키오스크 판정 자체는 여권을 읽고 몇 초 정도라고 안내돼 있어요. 문제는 빨간색이 떴을 때입니다. 검사 도중 시간이 없어 그만두면 확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면세 수속 때문에 비행기를 놓쳐도 항공사와 세관의 보상은 없습니다. 오사카세관은 간사이공항 키오스크가 붐빌 수 있다며 Visit Japan Web 온라인 수속을 권하고 있고요.

국내선으로 다른 공항에 가서 출국한다면 일본을 마지막으로 떠나는 공항에서 수속합니다. 이 세관 확인은 구매일로부터 90일 안의 출국 때 받아야 하는데, 며칠짜리 여행이라면 90일보다 ‘짐 맡기기 전’이 훨씬 중요한 조건이에요.

환급 방법·시점·수수료는 가게마다 다릅니다

돌려받는 돈은 낸 소비세 상당액입니다. 2026년 현재 일반 물품은 10%, 주류를 뺀 음식료품은 8%예요. 세금 포함 가격으로 보면 10% 물품은 가격의 10/110, 8% 물품은 8/108입니다.

드럭스토어 한 곳에서 세금 포함 22,000엔짜리 화장품과 10,800엔짜리 과자를 한 영수증으로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환급 수수료는 없다고 가정).

  • 화장품 22,000엔 × 10/110 = 2,000엔
  • 과자 10,800엔 × 8/108 = 800엔
  • 계산대에서 32,800엔을 내고, 세관 확인 뒤 돌려받는 돈은 2,800엔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일본 법령에는 환급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수수료를 얼마나 받으라는 규칙이 없어서, 그건 면세점과 환급업체가 정해요.

돈키호테를 운영하는 PPIH가 10월 초 낸 보도자료가 그 차이를 보여 줍니다. 11월 1일부터 전국 그룹 매장에서 환급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면서, 새 방식에서는 “환급 신청에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가운데”라고 적었어요. 다만 공항에서 현금으로 받으면 환급업체 수수료가 붙고,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뀌거나 끝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시행 전 공지라 실제 운영은 11월 이후에 드러나고, 다른 가게도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방법도 가게마다입니다. 관광청은 신용카드 송금, 은행 계좌 이체, 결제 앱, 세관 확인을 받은 공항 안에서의 현금을 예로 들면서 면세점마다 다르다고 안내해요. 돌려주는 때는 기본적으로 공항 세관 확인이 끝난 뒤이고, 구체적인 시점은 가게 안내를 따릅니다. 결제한 카드로 저절로 돌아온다거나 며칠 안에 들어온다고 미리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할 일은 살 때 생깁니다. 계산할 때 가게가 환급 방법을 안내하고 카드 등 환급 정보를 등록하게 되니, 어떤 방법으로·언제·수수료가 있는지 그 자리에서 묻고 등록 내용을 확인하세요. 등록 정보가 틀려 환급이 안 되면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하나가 통째로 0원이 되는 경우

처음의 91,000엔 영수증으로 돌아가 볼게요. 세관 확인은 영수증(1회 구매) 단위입니다. 한 영수증 안의 물건 중 하나라도 없으면 그 영수증 전체가 환급되지 않아요.

과자·화장품이 특히 그렇습니다. 11월부터 소모품 특수포장은 없어지지만, 일본에서 먹거나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앞의 가정에서 과자 하나를 숙소에서 뜯어 먹었다면 화장품 몫까지 2,800엔 전부를 못 받습니다.

먹거나 써 버린 게 있다면 키오스크로 수속하지 말고 세관 직원(창구)에게 그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여행 중에 먹을 과자, 숙소에서 쓸 화장품은 처음부터 면세 영수증과 따로 계산하는 편이 깔끔해요.

환급이 사라지는 경우를 모으면 이렇습니다.

  • 세관 확인을 안 받았거나, 구매일로부터 90일이 지났을 때
  • 짐을 먼저 맡겨 확인을 받지 못했을 때
  • 영수증 속 물건 하나라도 없을 때(일본에서 먹거나 쓴 소모품 포함)
  • 산 물건을 국제우편 등으로 먼저 부쳤을 때(별송)

반대로 확인을 받아 놓고 물건을 갖고 나가지 않으면 소비세가 징수되고 벌칙 대상이 됩니다.

그대로인 5,000엔, 사라지는 구분

대상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같은 가게에서 하루 동안 산 금액이 세금 빼고 5,000엔 이상이어야 해요.

‘세금 빼고’가 함정입니다. 10% 물품만 산다면 세금 포함으로 약 5,500엔, 음식료품만이라면 약 5,400엔이 기준선이에요. 가격표에 세금 포함 5,000엔이라고 적힌 물건 하나로는 기준에 못 미칩니다.

없어지는 규칙도 있습니다.

  • 일반 물품과 소모품(화장품·과자 등)의 구분 — 같은 가게에서 같은 날 화장품과 옷을 합쳐 세금 빼고 5,000엔이면 대상
  • 소모품 50만 엔 구매 상한
  • 소모품 특수포장

대신 살 수 있는 양은 출국할 때 본인이 모두 직접 들고 나갈 수 있는 만큼으로 제한됩니다. 하루 합산으로 기준을 넘겼더라도 세관 확인이 영수증 단위라는 점은 앞과 같아요.

살 때와 공항에서, 무엇을 챙기면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변화를 ‘가게에서 끝나던 면세가 공항에서 끝나게 된 것’으로 정리합니다. 챙길 일도 그 두 곳에 모여 있어요.

  • 살 때: 환급 방법·시점·수수료를 묻고 등록 정보 확인 · 여행 중 먹고 쓸 것은 따로 계산 · 영수증과 물건을 영수증별로 보관
  • 공항에서: 평소보다 일찍 도착 · 짐 맡기기 전 출발로비 키오스크(또는 Visit Japan Web)에 여권 · 빨간색이면 세관 검사까지 마친 뒤 체크인

일찍 공항에 갔는데 정작 비행기가 늦어지는 날도 있죠. 그럴 때는 비행기가 늦어질 때 받을 수 있는 지연 보상 기준과 청구 방법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은 시내 Tax-free 표시 매장 기준이고, 출국 심사 뒤 공항 면세구역 매장은 취급이 다릅니다. 일본에서 돌려받는 소비세와 한국에 들어올 때의 여행자 면세한도(1인 미화 800달러)도 별개예요.

구매 때 한 번, 공항에서 한 번. 이 두 번만 놓치지 않으면 바뀐 방식이 생각만큼 번거롭지는 않을 겁니다.

출처: 일본 관광청 여행자용 안내 「リファンド方式とは」 · 관광청 리펀드 방식 리플릿(여행자용) 한국어판 · 관광청 여행자 자주 묻는 질문 · 일본 국세청 한국어 주의 안내(2026년 11월분 이후) · 오사카세관 간사이공항 면세 수속 안내 · PPIH 보도자료(2026년 10월, 北海道新聞デジタル 게재) · 한국 관세청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 환급액 예시는 수수료 0 가정 계산 ·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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