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에 ‘1년 근무 연차’를 치면 자동완성에 ’26개’가 따라붙습니다. 1년을 일하면 연차가 26개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1년을 딱 채우고 그만두면 26개가 아닙니다.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최대 11일분이에요. 1년 근무를 마친 다음 날, 366일째에도 재직하고 있어야 15일이 더 붙어 최대 26일분이 됩니다.

366일째는 다음 해 입사일과 같은 날짜입니다. 2025년 10월 15일에 입사했다면 2026년 10월 14일까지 다니고 그만둘 때 11일분, 10월 15일에도 재직하고 있으면 26일분이에요. 하루 차이로 내 1일 통상임금의 15일 치가 갈립니다.

이건 계약직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규직도 똑같이 적용돼요.

다만 이 계산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연차 자체가 없어요(회사 규정으로 주는 연차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이며, 2026년 10월 14일에 확인했습니다.

15일은 ‘1년을 마친 다음 날’ 생깁니다

연차는 두 덩어리로 생깁니다. 입사 후 1년이 안 된 동안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따로 생깁니다. 둘 다 하나도 쓰지 않고 나가면 11 + 15 = 26일분이 되는 거예요.

’26개’라는 숫자 자체는 맞습니다. 문제는 15일이 생기는 시점이에요. 고용노동부는 2021년 12월 16일 해석을 바꾸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

그 전까지는 고용노동부도 1년만 채우면 15일분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쓰인 글이나 옛 해석을 설명한 정부 페이지가 지금도 검색돼요. 연차 글을 읽을 때는 작성 날짜부터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보도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눈여겨본 건 따로 떼어 쓴 한 문장이었습니다. 계기가 된 대법원 판결은 1년 계약직 사건이었는데, 고용노동부는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고 못 박았어요. “11일은 계약직 얘기고 나는 정규직이니 26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밟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를 1월 1일 기준으로 주는 회사라면 퇴사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해 보세요. 두 경우 모두 내 상황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물어보는 게 빠릅니다.

월차도, 3년을 다녀도 같은 규칙입니다

‘다음 날’에 생긴다는 규칙은 15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1년 미만에 매달 생기는 1일도 그 달 근무를 마친 다음 날 생겨요.

고용노동부가 든 예시가 이렇습니다. 1월 1일에 입사해 7월 31일까지 개근하고 그만두면 7일이 아니라 최대 6일. 7개월째 몫은 그 다음 날(8월 1일)에 근로관계가 없어서 생기지 않습니다.

오래 다닌 경우도 같습니다. 만 3년(2021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을 일하고 퇴직하면 마지막 1년 몫의 연차(15일과 가산휴가)는 생기지 않는다는 게 고용노동부 예시예요. 2년차든 3년차든 입사 기념일 바로 전날 그만두면 마지막 해 몫이 빠집니다.

내 366일째는 며칠일까요

날짜를 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입사일부터 1년이 지난 다음 해의 같은 날짜가 366일째예요. 그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면 15일이 붙습니다.

1년 근무 후 퇴사 연차 타임라인 예시: 2025년 10월 15일 입사, 매달 1일씩 최대 11일이 쌓이고, 2026년 10월 14일(365일째) 퇴사는 최대 11일, 10월 15일(366일째)에도 재직하면 15일이 더해져 최대 26일.
예시입니다. 2025년 10월 15일에 입사해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가정했습니다.

입사일이 다른 예시 몇 가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모두 연차를 쓰지 않았고 출근율 80% 이상이라고 가정한 날짜 예시예요.

입사일별 365일째·366일째 날짜 예시(연차 미사용 가정)
예시 365일째까지 근무하고 퇴사
→ 최대 11일분
366일째에도 재직
→ 최대 26일분
2025년 10월 15일 입사(정규직) 2026년 10월 14일 2026년 10월 15일
1년 계약직 (2025년 10월 15일~2026년 10월 14일) 계약 만료일 2026년 10월 14일이 365일째 계약이 2026년 10월 15일까지 이어질 때
2025년 12월 1일 입사 2026년 11월 30일 2026년 12월 1일

1년 계약직은 계약 기간이 딱 1년이면 만료일이 365일째라서 11일분입니다. 계약 기간 자체가 15일 연차를 가르는 셈이에요.

사직서의 ‘퇴사일’이 어느 날을 뜻하는지 확인하세요

여기서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회사나 서류에 따라 ‘퇴사일’을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로 적기도 하고, 그 다음 날로 적기도 해요. 같은 ’10월 15일 퇴사’라도 어떤 뜻으로 쓰였느냐에 따라 366일째가 재직 기간에 들어가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숫자만 맞추지 말고, 366일째 날짜가 재직 기간(근로관계) 안에 들어가는지를 사직서나 퇴직 합의 문서에서 확인해 두세요. 인사 담당자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제 입사일이 ○○년 ○월 ○일이라 366일째가 ○월 ○일입니다. 이번 퇴직 처리에서 그날까지 재직 기간으로 들어가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66일째가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친다면 그 처리도 회사나 1350에 미리 확인해 두면 마음이 편합니다.

15일 차이, 내 월급으로는 얼마일까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쓰지 않은 연차 일수로 계산합니다. 회사 규정이 평균임금으로 정했으면 그 기준을 따르고요. 이미 쓴 연차는 빼고 셉니다.

받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생긴 연차 − 이미 쓴 연차)
생긴 연차: 365일째에 퇴사하면 최대 11일 / 366일째에도 재직하면 최대 26일
1일 통상임금(주 40시간 월급제) ≈ 월 통상임금 ÷ 209 × 8

퇴직일을 하루 늦춘 값은 결국 1일 통상임금 × 15입니다. 두 가지 가정으로 넣어 볼게요.

가정 1: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 연차를 하나도 안 썼다면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에 하루 8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하면 1일 통상임금은 82,560원입니다.

365일째에 퇴사하면 11일 × 82,560원 = 908,160원. 366일째에도 재직하고 나가면 26일 × 82,560원 = 2,146,560원이에요. 이 가정에서 하루 차이는 1,238,400원입니다.

가정 2: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연차를 5일 썼다면

주 40시간 월급제에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고, 1년 동안 연차를 5일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 1일 통상임금은 3,000,000 ÷ 209 × 8 ≈ 114,833원입니다.

365일째에 퇴사하면 (11 − 5)일 × 114,833원 ≈ 약 69만 원, 366일째에도 재직하면 (26 − 5)일 × 114,833원 ≈ 약 241만 원입니다. 차이는 역시 15일분, 약 172만 원이에요.

연차를 몇 개 썼든 15일 차이는 그대로라는 점이 보이실 거예요. 내 월급과 쓴 일수를 넣어 한 번 계산해 두면, 퇴직일을 하루 조정할지 판단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퇴사 날짜를 말하기 전에 달력부터 펴 보세요

이직할 회사와 입사일을 맞추다 보면 퇴사 날짜는 생각보다 쉽게 정해집니다. 저라면 그 날짜를 회사에 말하기 전에 아래 순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1. 입사일로 366일째(다음 해 입사일과 같은 날짜)를 셉니다.
  2. 퇴직일을 정할 때 그날이 재직 기간 안에 들어가는지 사직서·퇴직 합의 문서로 확인합니다.
  3. 퇴직 후에는 연차수당을 포함한 돈이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들어왔는지 보고, 받은 금액을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로 검산합니다.
  4. 안 들어왔거나 일수가 틀리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상담하고, 필요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합니다.

14일 기한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늘릴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 주말·공휴일을 어떻게 세고 지연이자가 얼마인지는 퇴직금 14일 기한과 지연이자 연 20% 계산법을 정리한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차수당도 퇴직금과 함께 이 14일 안에 받아야 하는 금품이에요.

연말 전에 그만두고 바로 재취업하지 않는다면 세금 정산도 한 번 챙겨야 합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 재취업 여부에 따라 새 회사 합산인지 5월 직접 신고인지 나누어 본 글을 함께 보시면 퇴사 후 할 일이 한 번에 정리됩니다.

1년을 꼬박 다니고도 하루 차이로 15일 치를 놓치는 건 너무 아까운 일입니다. 퇴사 날짜는 한번 말하고 나면 바꾸기 어려우니, 날짜를 꺼내기 전에 꼭 366일째부터 세어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1년 12월 16일 보도자료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붙임 Q&A 포함) · 대법원 2021년 10월 14일 선고 2021다227100 판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36조(금품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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