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2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실시간 상담에 퇴직금을 14일 안에 받지 못한 경우를 두고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달린 답변은 먼저 두 가지를 짚었어요. 지연이자는 퇴직일에서 15일이 지난 시점부터 실제로 받는 날까지 붙고, 금액은 달력 날짜로 센 일수에 연 20%를 적용해 계산한다는 것.

그리고 답변에는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지연이자는 … 청산하여야 하는 일체에 금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퇴직 이전에 발생한 금품이 아니므로) 귀하께서 지연이자를 지급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밀린 퇴직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해서 요구할 수 있지만, 늦어진 만큼 붙는 이자는 그 진정에 함께 실려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질문한 분이 그 뒤 실제로 이자를 받았는지는 공개된 답변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이 답변 하나로 퇴직금이 늦을 때 무엇을 어떤 순서로 챙겨야 하는지가 꽤 선명해집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달력으로 세어 14일째 되는 날 자정까지 지급해야 하고, 주말·공휴일도 날짜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다음 달 급여일에 같이 주겠다”고 통보한 것만으로는 이 기한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14일을 넘겨도 되는 건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가 연장에 합의한 경우뿐이에요.

14일을 넘기면 15일째부터 실제로 받는 날까지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원금은 회사에 요구한 뒤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으로, 지연이자는 회사가 스스로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2026년 10월 16일에 확인한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이고, 퇴직금을 받을 대상이라는 데 다툼이 없고 회사가 정상 영업 중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14일은 영업일이 아니라 달력으로 셉니다

퇴직일 당일은 세지 않습니다. 다음 날이 1일째이고, 14일째 되는 날 밤 12시(24시)가 지나야 기한이 끝나요. 중간에 낀 토요일·일요일·공휴일도 하루씩 그대로 셉니다.

날짜로 놓고 보면 더 분명합니다. 퇴직일이 2026년 9월 1일(화)이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정 예시: 퇴직일 2026년 9월 1일(화), 연장 합의 없음
구분 날짜
1일째(퇴직일 다음 날) 9월 2일(수)
14일째 = 지급기한 9월 15일(화) 자정까지
지연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날 9월 16일(수)

14일째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퇴직금 14일을 셀 때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따른다고 해석했고, 민법은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기간이 끝난다고 정해요. 그래서 민법 원칙상 기한이 그 다음 날까지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루 이틀 더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14일째를 기준으로 먼저 지급을 요구하는 편이 안전하고, “주말이 끼면 그만큼 늦춰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여기서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끝난 날, 즉 사직서나 퇴직 처리상의 날짜입니다. 내가 아는 날짜와 회사가 처리한 날짜가 달라 14일째가 하루 바뀐다면 1350에서 확인해 보세요.

“다음 달 급여일에 줄게요”는 통보일 뿐 합의가 아닙니다

법이 14일을 넘겨 줄 수 있게 열어 둔 길은 하나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 회사가 날짜를 정해 알려 준 것만으로는 합의가 아니라서, 내가 동의한 적이 없다면 기한은 그대로 14일이에요.

“다음 달 급여일” 통보를 받았을 때 내 경우 판정
내 상황 지급기한 지연이자
회사 통보만 있고 동의한 적 없음 그대로 14일 15일째부터 받는 날까지 연 20%
특별한 사정이 있어 연장에 합의함 합의한 날로 늦춰짐. 회사는 기한 위반을 면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 해석: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의무가 없어지지 않음

둘째 줄이 의외일 수 있어요. 이건 법 조문 문구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합의로 지급기일을 늦추면 회사가 기한 위반은 면할 수 있지만, 법령이 정한 적용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까지 면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같은 해석은 “업무 인계가 덜 됐거나 회사 물품을 반납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보류할 수 있다” 같은 사내 규정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로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입사 때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다음 달 급여일 지급” 같은 조항이 들어 있다면, 그 효력은 1350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회사 사정을 듣고 연장에 동의하기로 했다면 언제까지 주기로 했는지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법이 서면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날짜를 두고 말이 엇갈릴 때 증거가 됩니다.

지연이자는 내 퇴직금과 늦어진 날수로 계산합니다

지연이자 = 미지급 퇴직금 × 0.2 × 지연일수 ÷ 365

지연일수는 15일째(14일째 다음 날)부터 실제로 받은 날까지의 달력 날짜 수이고, 주말·공휴일도 들어갑니다. 퇴직금 중 일부만 늦게 들어왔다면 늦은 그 금액에 같은 식을 적용해요.

앞의 날짜를 그대로 이어 가 보면, 퇴직일 9월 1일·퇴직금 1,000만 원·연장 합의 없음인 사람에게 회사가 “다음 달 급여일”인 10월 20일에 지급했다고 할 때(모두 가정) 지연일수는 9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35일입니다.

퇴직금 14일 기한과 지연이자 기간 타임라인: 가정 예시로 9월 1일 퇴직, 9월 15일까지 14일, 9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35일 지연.
가정 예시: 퇴직금 1,000만 원, 9월 16일~10월 20일 35일 지연
계산 금액(원)
35일분: 10,000,000 × 0.2 × 35 ÷ 365 약 191,781
하루치: 10,000,000 × 0.2 ÷ 365 약 5,479

이 금액은 가정한 숫자로 만든 예시입니다. 퇴직금도, 늦어진 날수도 사람마다 다르니 내 값을 식에 넣어 다시 계산해 보세요.

지연이자가 붙지 않는 기간도 있습니다.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퇴직금이 있는지 자체를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이어지는 동안 연 20%가 적용되지 않아요.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게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통장에 안 보인다면 IRP 계좌부터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들어옵니다. 55세 이후 퇴직했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로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IRP 계좌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알려 줬다면, 계좌부터 만들어 알려 주세요.

회사가 퇴직연금(DB형·DC형)에 가입해 있어도 14일 기준은 같습니다. DB형은 회사가 14일 안에 금융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해야 하고, DC형은 회사가 아직 안 낸 부담금을 14일 안에 내 계정에 넣어야 해요. 이때 돈은 회사가 아니라 금융회사에서 IRP로 들어오니, 회사가 지급 신청을 했는지와 금융회사 처리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DC형 미납 부담금의 지연이자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원금은 진정으로, 지연이자는 따로 청구합니다

  1. 14일째 날짜를 적습니다. 퇴직일 다음 날부터 달력으로 셉니다.
  2. 연장에 동의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의 통보만 있었다면 기한은 14일 그대로입니다.
  3. 문자·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지급일과 지연이자를 함께 요구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법이 정한 형식은 아니고, 요구한 사실을 남겨 두기 위해서입니다.
  4. 그래도 안 주면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로 들어가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찾아갑니다(상담 1350). 노동포털은 처리기간을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으로 안내합니다.
  5. 지연이자는 따로 청구합니다. 고용노동부 답변대로 지연이자는 진정으로 받아 주는 금품이 아니어서, 회사가 스스로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퇴직 후 3년 안에는 요구를 시작하세요.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줄 돈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가 따로 있고, 진정 방법과 함께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퇴사 직후에는 퇴직금 말고도 날짜가 정해진 일이 몰립니다. 처음 받은 지역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직장 때보다 많다면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 18개월 중 1년, 첫 고지서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에 신청하는 법을, 올해 중간에 그만둬 세금 정산이 걱정된다면 중도퇴사 연말정산 — 재취업했으면 새 회사에 합산, 쉬었으면 5월 직접 신고를 이어서 보세요.

기다려 주기 전에 달력에 적어 둘 날짜

이 주제에서 제가 가장 눈여겨본 건 합의 쪽이었습니다. 회사 사정을 들어 주고 지급일을 미뤄 준 사람이라도, 고용노동부 해석상 그 합의만으로 지연이자까지 내려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이자는 진정으로 받아 주는 금품이 아니니, 내가 따로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저라면 퇴직일이 정해지는 날 14일째 날짜부터 달력에 적어 두고, 그날이 지나면 바로 문자로 지급일을 묻겠습니다. 기다려 준 시간에도 값이 붙는다는 것, 그것만큼은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근로기준법」 지연이자 조항 · 고용노동부 1350 실시간 상담 답변(2026년 1월 13일) ·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 ·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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