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와 B 씨는 2026년 6월 말, 같은 회사를 같은 날 그만뒀습니다.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의 두 사람이에요. 둘 다 근로소득만 있었고, 마지막 급여와 함께 회사 정산을 받았고, 그때 공제 서류는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점은 하나뿐입니다. A 씨는 그해 가을 다른 회사에 들어갔고, B 씨는 연말까지 쉬었어요.
퇴사 때 받은 정산은 두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 해야 할 일은 전혀 다릅니다. A 씨에게는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는 의무가 생기고, B 씨에게는 안 해도 되지만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선택이 남습니다.
퇴사한 달 급여를 줄 때 회사가 한 정산이 그해 연말정산입니다. 그해 안에 재취업했다면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 두 회사 급여를 합쳐 정산하고, 합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까지 쉬었다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퇴사 때 빠진 공제로 세금을 더 돌려받으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5월을 놓쳤어도 환급은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확인한 현행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 기준이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3.3%를 떼는 프리랜서 소득 같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신고 의무 판단이 달라지니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에서 대상을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는 비과세이고 퇴직금은 따로 과세되는 퇴직소득이라, 받았더라도 아래 판단은 그대로입니다.
퇴사 때 정산은 진짜 연말정산, 다만 서류를 안 냈다면
퇴사할 때 받은 정산은 임시 계산이 아닙니다.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그해 1월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눈여겨볼 건 반영 범위예요. 그때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의료비·교육비·카드·연금저축 같은 공제는 빠져 있을 수 있고, 그만큼 더 낸 세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사할 때 공제신고서와 증빙을 냈다면 그 내용이 반영됐을 수 있습니다. 내 정산에 무엇이 들어갔는지는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갈림길은 하나, 그해 12월 31일 전에 다시 취업했는가
A 씨와 B 씨를 가른 기준은 같은 해(1월 1일~12월 31일) 안의 재취업입니다. 표의 칸만 따라가도 내 할 일이 나오게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그해 안에 재취업(A 씨) | 연말까지 쉼(B 씨) |
|---|---|---|
| 그해 정산 | 새 회사가 두 회사 급여를 합쳐 연말정산 | 전 직장이 퇴사 때 한 정산 |
| 내가 할 일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 | 결정세액 확인 후, 넣을 공제가 있으면 직접 신고 |
| 언제 |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새 회사가 정한 기한) | 다음 해 5월 1일~31일 |
| 필요한 것 |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전 직장에 요청)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추가할 공제 자료 |
| 안 하면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가 의무. 더 낼 세금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 신고 의무 없음. 받을 수 있던 환급을 못 받음 |
| 놓쳤을 때 | 5월을 넘겼으면 바로 기한 후 신고 | 5년 안에 경정청구 |
2026년에 퇴사하고 2027년 1월 이후에 입사했다면 B 씨 쪽입니다. 새 회사의 연말정산은 입사한 해의 소득만 다루기 때문에, 2026년분에 공제를 더 넣으려면 2027년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해요.
A 씨처럼 재취업했다면, 전 직장 영수증 한 장이 5월을 가릅니다
새 회사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 회사 급여를 더한 금액으로 연말정산합니다. 회사에 따라 원천징수부 사본을 함께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법으로 정한 시한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이지만, 회사 내부 서류 마감은 그보다 이를 수 있습니다. 새 회사 담당자가 정한 날짜에 맞추세요.
영수증은 두 경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전 직장에 요청(먼저): 회사는 중도 퇴직자에게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등 조회(2026년 10월 확인 기준 메뉴명, 개편되면 달라질 수 있음).
홈택스에는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낸 뒤에야 나옵니다. 법정 제출기한이 다음 해 3월 10일이라, 새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는 1~2월에는 아직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일찍 제출한 회사라면 그 전에도 보입니다.
합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1일~31일 확정신고가 의무입니다. 2026년에 퇴사·이직했다면 2027년 5월에 본인이 두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았는데 그 신고로 더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무신고가산세(그 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하루 0.022%)가 붙습니다. 5월을 이미 넘겼다면 바로 기한 후 신고를 하세요.
합쳐서 정산한 결과는 추가 납부일 수도, 환급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해에 재취업했다가 다시 퇴사했고 마지막 회사가 앞 직장 소득을 합치지 않았다면, 합치지 못한 경우와 같습니다.
B 씨처럼 쉬었다면, 신고는 선택이고 결정세액이 먼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퇴사 때 회사가 정산을 했다면 5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라, 하지 않아서 생기는 손해는 받을 수 있던 환급을 못 받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냥 넘기기 전에 아래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 결정세액부터 봅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퇴사 때 정산으로 확정된 그해 소득세입니다.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 결정세액이 한도이고, 그 안에서 추가하는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공제를 더 넣어도 돌려받을 소득세가 없습니다.
- 넣을 공제가 있으면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작성으로 들어가 ‘연말정산 불러오기’로 회사가 제출한 정산 내역을 불러온 뒤 빠진 공제를 더합니다(2026년 10월 확인 기준 메뉴명). 화면별 입력 방법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근로소득자 신고서」 Q&A에 있습니다.
- 환급 시기: 국세청 상담 안내는 5월에 신고한 중도퇴사자의 환급을 ‘7월 초경’으로 설명합니다. 확정된 지급일은 아닙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정산 내역이 없거나 영수증 자체를 받지 못했다면 회사가 퇴사 때 정산을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5월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쉬는 동안 쓴 병원비는 안 되고, 연금저축은 됩니다
5월에 무엇을 더 넣을 수 있는지는 국세청이 두 갈래로 나눠 둡니다.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쓴 것만 되는 항목과, 그해 낸 것 전체가 되는 항목이에요.
|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것만 | 그해에 지출한 것 전체 |
|---|---|
|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B 씨라면 7월부터 연말까지 쓴 병원비·카드값은 넣을 수 없지만, 그 기간에 낸 연금저축·IRP·기부금·국민연금은 넣을 수 있습니다. A 씨라면 두 회사에 다닌 기간에 쓴 것이 대상이고, 두 직장 사이 공백 기간에 쓴 의료비·카드 사용액 등은 빠집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퇴사 뒤 기간분을 넣을 수 있는지 신고 화면이나 국세청 상담(126)에서 확인하세요. 구분의 원문은 국세청 「자주 묻는 연말정산: 퇴사 후 공제 항목」입니다. A 씨처럼 연말에 다시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남은 기간 카드 사용도 공제 대상이니, 연말정산 카드 공제 기준과 10~12월 체크카드 전환 판단도 함께 보면 계산이 빨라집니다.
5월을 놓쳤어도, 5년 안에는 경정청구
B 씨처럼 신고 의무가 없던 사람이 5월 신고를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5년 이내입니다. 정확한 마감일은 사람마다 다르니, 5년이 가까우면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126)에 기한을 확인하세요.
- 경로: 홈택스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 → 경정청구(2026년 10월 확인 기준 메뉴명).
- 열리는 시기: 근로소득 경정청구 화면은 예년 기준 7월경부터 열립니다(국세청 안내상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7월경).
- 근로소득 내역이 없다고 나오면: 전 직장이 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 직장에 제출을 요청해야 작성할 수 있습니다.
A 씨처럼 두 회사 소득을 합치지 못한 사람이 5월을 넘긴 경우는 경정청구가 아니라 기한 후 신고 대상이라는 점만 구분해 두세요.
올해가 가기 전에, 영수증부터 손에 쥐어 두세요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제가 가장 눈여겨본 건 ‘퇴사하고 연말정산 안 하면 어떻게 되나’라는 같은 걱정에 두 사람의 답이 정반대라는 점이었습니다. 가산세 이야기는 소득을 합치지 못한 A 씨에게만 해당하고, B 씨에게 남은 건 돌려받을 기회예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출발점은 같은 서류,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A 씨는 새 회사에 내야 하고, B 씨는 결정세액을 봐야 하니까요. 1~2월에는 홈택스에 아직 안 보일 수 있으니, 저라면 연말정산 철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전 직장에 영수증부터 요청해 두겠습니다.
쉬는 동안 달라지는 건 세금만이 아니죠. 퇴사 뒤 건강보험료가 신경 쓰인다면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조건과 신청기한도 같이 확인해 두세요. 받을 돈은 받고 낼 돈은 제때 내면서, 퇴사한 해를 깔끔하게 닫으셨으면 합니다.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국세상담센터 「근로소득자 신고서」 Q&A · 정책브리핑(국세청) 「자주 묻는 연말정산: 퇴사 후 공제 항목」 · 「소득세법」·「국세기본법」 현행 조문 ·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6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정말 필요할까?
필요 여부는 GB가 아니라 데이터를 다 쓴 뒤 속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