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예약을 취소하려고 앱을 열면 취소 수수료가 이미 계산돼 화면에 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숙소나 예약 앱이 정해 둔 취소 규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같은 상황에 쓰는 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해 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업 기준입니다. 앱에 뜬 금액이 과한지 아닌지는 이 표와 나란히 놓아 봐야 알 수 있어요.

공식 기준에서 내 사정으로 취소할 때 떼는 비율은 성수기인지, 주말 숙박인지, 이용일 며칠 전에 취소하는지로 정해집니다. 성수기 예약은 계약 후 24시간 안이나 이용일 10일 전까지, 비수기 예약은 이용일 2일 전까지 취소하면 낸 돈 전액 환급이 기준이고, 그 뒤라면 환급액 = 이미 낸 돈 − 총요금 × 공제율입니다.

두 규정이 다를 때 무엇이 먼저인지도 알아 둬야 합니다. 예약할 때 동의한 업체·앱 규정이 먼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공식 기준은 분쟁이 생겼을 때 합의·권고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앱 금액이 기준보다 훨씬 불리하면 이 표를 근거로 환급을 요청하고,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가는 순서가 됩니다.

2026년 10월 16일에 확인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숙박업 기준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국내 숙소(호텔·모텔·펜션·민박·게스트하우스·캠핑장·휴양림)를 국내 업체나 국내 예약 앱으로 예약하고 총요금을 먼저 낸 뒤 내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외 숙소·해외 예약사이트·에어비앤비, 휴양콘도, 숙소 측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는 기준이 다릅니다.

공제율은 ‘예약 유형’과 ‘며칠 전’이 만나는 칸에 있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는 취소 시점을 나누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성수기는 10일 전부터 다섯 구간, 비수기는 2일 전부터 세 구간이에요. 공제율은 내가 낸 돈이 아니라 총요금에 곱합니다.

성수기 예약을 내 사정으로 취소할 때 공제율
취소 시점 주중 숙박 공제(총요금 %) 주말 숙박 공제(총요금 %)
계약 후 24시간 이내, 또는 이용일 10일 전까지 전액 환급 전액 환급
이용일 7일 전까지 10 20
이용일 5일 전까지 30 40
이용일 3일 전까지 50 60
이용일 1일 전까지 또는 당일 80 90
비수기 예약을 내 사정으로 취소할 때 공제율
취소 시점 주중 숙박 공제(총요금 %) 주말 숙박 공제(총요금 %)
이용일 2일 전까지 전액 환급 전액 환급
이용일 1일 전까지 10 20
이용일 당일 또는 연락 없이 불참 20 30

성수기 예약도 연락 없이 가지 않으면(노쇼) 당일 취소로 봐서, “1일 전까지 또는 당일” 줄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표의 “○일 전까지”는 고시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내 칸을 찾을 땐 업체 약관의 성수기 기간부터 봅니다

성수기 기간은 예약한 업체·앱이 약관이나 취소 규정 화면에 적어 둔 기간이 먼저입니다. 적혀 있지 않을 때만 여름 7월 15일~8월 24일, 겨울 12월 20일~2월 20일을 성수기로 봐요.

주말은 금요일·토요일 숙박과 공휴일 전날 숙박입니다. 일요일 밤에 자는 숙박은 주중이고요. 예약 확인 화면에서 숙박 날짜와 요일, 총요금만 확인하면 표에서 내 칸이 정해집니다.

방금 예약한 성수기 숙소라면 24시간이 먼저입니다

성수기 예약은 계약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이용일까지 10일이 안 남았어도 낸 돈 전액 환급이 기준입니다. 2024년 12월부터 “계약 당일”이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바뀐 내용이라, 개정 전 기준으로 적힌 글도 남아 있어요.

다만 계약 후 24시간이 이용일과 겹치면 이용일 0시 전까지만 이 기준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내일 묵을 방을 오늘 저녁에 예약했다면 24시간이 아니라 오늘 밤 12시 전까지라는 뜻이에요. 이 24시간 규정은 성수기 예약 줄에 적힌 내용이니, 비수기 예약은 표의 “이용일 2일 전까지”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앱에 뜬 금액은 총요금으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환급액 = 이미 낸 돈 − 총요금 × 공제율

성수기 주말 숙박 취소 시점별 공제율 막대. 이용일이 가까울수록 총요금 대비 공제가 커지고, 5일 전 취소 가정 예시는 300,000원 중 120,000원 공제.

예를 들어 8월 둘째 주 토요일 1박, 총요금 300,000원짜리 숙소를 예약하면서 전액 결제했고 업체 약관에 성수기 기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은 경우라면(설명용 예시) 성수기 주말 칸입니다. 이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하면 300,000원 × 40% = 120,000원을 떼고 180,000원을 돌려받는 것이 기준이에요.

같은 조건(1박, 총요금 전액 결제, 업체 성수기 표시 없음)으로 10월 화요일(공휴일 전날 아님) 1박, 총요금 150,000원짜리 숙소를 이용일 1일 전에 취소했다면 비수기 주중 칸입니다. 150,000원 × 10% = 15,000원을 떼고 135,000원이 기준 환급액입니다.

두 금액은 위 예시 조건에서만 나오는 숫자예요. 내 총요금과 예약 유형, 취소 시점을 넣어 다시 계산해 보세요. 취소하려는 날이 공제율이 바뀌는 경계라면, 업체가 날짜를 어느 시각 기준으로 세는지 먼저 확인하고 취소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태풍·호우 등으로 기상청 주의보·경보가 내려져 숙박 당일 숙소까지 가거나 숙소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해 취소했다면, 공제 없이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이 기준입니다. 비가 온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아요.

앱이 기준보다 많이 뗐다면, 요청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예약 때 동의한 업체·앱 규정이 먼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 기준보다 많이 뗐다고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체 규정이 기준보다 지나치게 불리하다면 다퉈 볼 여지가 있어요.

  1. 캡처: 예약 시각·취소 시각, 결제 금액, 예약할 때 표시된 취소 규정 화면을 저장합니다.
  2. 요청: 숙소와 예약 앱 고객센터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대로 환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3. 상담·피해구제: 합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전화 1372)에 상담하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에는 이렇게 적어 보내면 요점이 분명해집니다.

○월 ○일 숙박 예약(총요금 ○원)을 ○월 ○일에 취소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 기준으로는 이 시점 취소의 공제가 총요금의 ○%인데, 안내받은 취소 수수료가 그보다 많습니다. 기준에 맞춰 환급해 주실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약했다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취소 버튼보다 달력을 먼저 보세요

이 표에서 제가 가장 눈여겨본 건, 같은 방이라도 취소하는 날짜에 따라 칸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라면 취소 버튼보다 달력을 먼저 보겠습니다. 업체 약관의 성수기 기간, 금·토요일이나 공휴일 전날 숙박인지, 오늘이 이용일 며칠 전인지. 이 세 가지만 확인하면 앱 금액이 기준과 맞는지 바로 비교할 수 있어요.

성수기 숙소를 방금 예약했는데 일정이 흔들린다면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결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앱 금액이 기준과 크게 다르다면 취소를 누르기 전 화면부터 캡처해 두세요. 나중에 요청할 근거가 그 화면에서 나옵니다.

여행 계획이 틀어질 때 비용이 걸리는 곳은 숙소만이 아니죠. 타려던 비행기가 늦어졌다면 국내선·국제선 비행기 지연 보상 기준과 청구 방법을, 여행지에서 볼 공연까지 취소해야 한다면 공연 티켓 취소 수수료가 관람일 기준으로 갈리는 이유를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숙박업 기준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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