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하면, 세입자 쪽에서는 기다리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법은 이런 상황을 위해 세입자가 혼자 밟을 수 있는 절차를 하나 열어 두었습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법원에 직접 내는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이 절차가 하는 일은 하나예요. 짐을 빼고 주민등록을 옮겨도, 그 집 세입자로서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등기부에 남아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절차에서는 서류나 비용보다 순서가 더 중요합니다.

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지 못했다면 집주인 동의 없이 혼자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법원에 내는 돈은 임대인 1명·주택 1채 기준 약 4만 7천 원입니다. 이사와 전출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등기부에 ‘주택임차권’이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에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2026년 10월 16일 확인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대법원 규칙·법원 안내 기준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아직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이미 이사·전출한 뒤에도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첫 관문: 내 계약은 정말 끝났나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임대차가 끝났을 것, 그리고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지 못했을 것. 계약 기간 만료, 해지, 합의해지 가운데 어느 것으로 끝났든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면 신청할 수 없고요. 갈리는 지점은 첫 번째, “내 계약이 정말 끝났는가”입니다.

내 계약 상황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시점
내 계약 상황 신청할 수 있는 때
만기 2개월 전까지 나가겠다고 알렸거나, 집주인이 기한 안에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했고 계약 기간이 끝남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만기까지 서로 아무 말이 없었음(묵시적 갱신) 해지를 통지하고, 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음 신청 불가. 집주인과 합의해 계약을 끝냈다면(합의해지) 그 뒤 가능

표의 두 번째 줄이 만기일만 보고 움직이다 걸리기 쉬운 자리입니다. 임차인이 만기 2개월 전까지 나가겠다는 뜻을 알리지 않았고 집주인도 갱신 거절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3개월은 통지를 보낸 날이 아니라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는 계약이 끝났다는 걸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문자·카카오톡 대화 출력본, 통화 녹취서, 해지 합의서 등이 쓰입니다. 통지 시점이 애매하거나 집주인이 바뀐 경우처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먼저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절차보다 계약을 어떻게 끝낼지가 먼저입니다. 그때 함께 따라오는 중개보수 문제는 만기 전 이사 복비를 세입자가 내야 하는지, 계약 상태부터 따지는 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집 주소의 법원에, 서류 여섯 가지로

신청처는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입니다. 이사 갈 곳이나 직장 주소가 아니라 보증금을 못 받은 그 집 주소가 기준이에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찍힌 것)
  • 주소 변동 사항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최근 발급본)
  • 계약이 끝났음을 보여 주는 자료(해지·갱신 거절 통지 기록)
  • 인지·송달료·등기신청수수료·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집의 일부만 빌린 경우처럼 서류가 더 필요한 경우와 요건 전체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용은 보증금이 아니라 사람 수로 정해집니다

직접 신청하면 법원에 내는 실비만 듭니다. 보증금이 얼마든 금액은 같고, 달라지는 건 임대인 수와 부동산 수예요.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비용(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채, 2026년 10월 확인 기준)
항목 금액 (원) 계산 기준
인지 2,000 신청서 1건
송달료 33,840 당사자 2명 × 3회분 × 1회 5,640원
등기신청수수료 4,000 부동산 1개당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7,200 6,000원 + 1,200원
합계 47,040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채일 때

내 경우 합계 = 2,000원 + (당사자 수 × 3 × 5,640원) + (4,000원 × 부동산 수) + 7,200원

두 경우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보입니다(가정한 예시입니다). 집주인이 한 사람이고 등기가 하나인 집이라면 당사자는 임대인 1명과 나, 2명이라 송달료 33,840원에 합계 47,040원입니다. 같은 집을 집주인 부부가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면 당사자가 3명이 되어 송달료가 50,760원으로 늘고, 합계는 63,960원이 됩니다. 보증금은 그대로인데 1만 6,920원이 달라지는 셈이죠.

  • 주택 1채는 등기 1개 기준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따로 등기된 단독·다가구주택은 부동산 수가 늘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는 전세와 대부분의 월세 계약에서 7,200원입니다. 월세가 300만 원을 넘으면 더 나올 수 있고, 지방세라서 주택 소재지 시·군·구에 냅니다.
  • 송달료와 수수료는 바뀔 수 있는 단가입니다. 위 금액은 2026년 10월 확인 기준이며, 납부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이 최종입니다.
  • 등기부 열람·발급, 주민등록초본 발급 비용은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위 비용에 대행 보수가 더해집니다.

영수증은 모두 모아 두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 등기부를 확인한 다음에 이사

신청을 마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새 집 입주일은 다가오고, 서류는 이미 냈으니까요. 하지만 신청만 하고 짐을 빼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도 권리가 유지되는 효과는 임차권등기가 끝난 시점부터 생기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순서: 계약 종료 판정, 법원 신청, 등기부 주택임차권 확인 뒤에 이사·전입신고 이전.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그 집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 아직 이사하면 안 됩니다.
  2. 법원 결정 — 결정문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직 이사하면 안 됩니다.
  3. 등기부 기재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 을구에 ‘주택임차권’이 기재됐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입니다.
  4. 이사·전입신고 이전 — 3번을 확인한 다음 짐을 빼고 주민등록을 옮깁니다.

처리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 등기를 맡겨 등기부에 올라가야 끝나므로, 새 집 입주일에서 거꾸로 계산해 넉넉히 앞서 신청하세요.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집주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할 수 있어서, 집주인이 서류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기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류가 부족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진행 상황은 법원 사건 진행 조회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짐을 빼기 전에 한 번 더 챙길 것

법 조문과 법원 안내를 맞춰 보고 나서 제게 가장 또렷하게 남은 문장은 이것입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지키는 장치이지 보증금을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등기를 마쳐도 보증금 자체는 지급명령·보증금반환소송 같은 별도 절차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로 회수해야 하고, 그 절차는 같은 생활법령정보의 주택임대차 안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나오는 길이라면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돈이 보증금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사 나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법과 확인서 받는 법도 짐을 빼기 전에 함께 챙겨 두세요.

입주일이 코앞이면 이삿짐 업체 일정부터 잡고 싶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도 이 절차에서만큼은 등기부 열람 한 번이 먼저예요. 을구에서 ‘주택임차권’을 확인한 날, 그날이 짐을 빼도 되는 날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대한민국 법원 안내 ·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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