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 관세법 제96조 제2항
해외여행에서 산 물건을 입국할 때 스스로 신고하면, 붙을 세금의 30%를 최대 20만 원까지 깎아 준다는 조문입니다. 다만 이 30%가 실제로 얼마인지는 세금 자체를 먼저 계산해야 보여요.
면세한도 800달러를 넘겨 쇼핑했다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세금은 산 물건 전체가 아니라, 구매 합계에서 800달러를 뺀 나머지에만 붙습니다. 해외 매장뿐 아니라 시내·출국장·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건, 선물받은 물건까지 1인 기준으로 모두 합쳐요.
넘은 금액에는 품목별 세율이 붙습니다. 대부분의 물건은 15%, 옷·신발은 18%이고, 비싼 가방·시계와 스마트폰·노트북 같은 전자제품은 계산이 달라져요.
자진신고하면 그 세금의 30%를 최대 20만 원까지 깎아 주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더 냅니다.
1,500달러짜리 가방 하나를 사 왔다고 하면(1달러 = 1,400원 가정) 세금은 147,000원입니다. 신고하면 102,900원, 신고 없이 걸리면 205,800원이에요. 실제 금액은 통관 시점 환율로 정해지니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에 내 물건을 넣어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세금이 정해지는 세 단계
관세청 고시가 정한 계산 순서는 세 단계예요. 순서만 알면 내 금액도 어림할 수 있습니다.
- 산 물건을 모두 더하고 800달러를 뺍니다. 영수증 가격이 기본적으로 구입가격으로 인정돼요. 물건이 여러 개면 세율이 높은 물건부터 800달러에서 빼 줍니다.
- 남은 금액을 원화로 바꿉니다. 환율은 통관 시점에 관세청이 적용하는 값이에요.
- 품목별 세율을 곱합니다. 여행자에게 쓰는 이 세율(간이세율)은 관세·부가세 등을 하나로 합친 세율입니다.
첫 단계의 ‘합계’에 들어가는 것, 따로 세는 것
가장 자주 헷갈리는 게 면세점이에요. 시내·출국장·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해외에서 선물받은 물건도 모두 800달러 안에 들어갑니다. 한도는 여행자 1명 기준이고요.
반대로 술·담배·향수는 800달러와 따로 셉니다.
- 술: 합계 2L 이하이면서 총 400달러 이하
- 필터담배: 200개비
- 향수: 100ml
만 19세 미만(출생연도 기준)은 술·담배 면세가 없고, 이 별도 한도를 넘으면 그 물건 가격 전체가 과세 대상이 돼요.
택배로 받는 해외직구는 이 800달러가 아니라 기준 금액부터 다른 별도 규칙을 따릅니다. 여행 중에 산 것과 직구를 섞어 생각하고 있었다면 해외직구 관세 150달러 기준과 합산과세, 넘으면 내는 세금을 정리한 글에서 직구 쪽 기준을 따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세율은 품목마다 다르고, ‘20%’는 예전 숫자입니다
검색하면 “여행자 간이세율은 20%”라는 설명이 아직 나옵니다. 모든 물건에 20%를 매기던 단일세율은 2023년 2월에 없어졌고, 지금은 품목별 세율을 씁니다.
| 품목 | 세율 |
|---|---|
| 대부분의 물건 (화장품·선글라스·액세서리·식품 등) |
15% |
| 옷·스카프 같은 섬유제품, 신발 | 18% |
| 가방·시계 | 192만 3천 원까지 15%, 넘는 부분 45% |
| 스마트폰·노트북·태블릿·무선이어폰·스마트워치 | 부가세 10%만 (자진신고 감면 없음) |
가방·시계의 192만 3천 원은 800달러를 뺀 뒤의 원화 과세가격 기준이에요. 그 아래 부분은 15%, 넘는 부분만 45%라서 명품 가방 하나로 세금이 크게 뛰는 구간이 생깁니다. 모피는 19%, 보석·귀금속은 480만 8천 원을 넘는 부분이 45%예요.
전자제품 줄은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의 계산 방식 기준입니다. 관세가 0%라 부가세 10%만 붙고, 자진신고 감면은 관세를 깎아 주는 제도라 줄어드는 돈이 없어요. 카메라·음향기기 같은 다른 전자제품은 품목마다 달라서 예상세액 조회로 따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방·옷·노트북, 사 온 물건별로 넣어 보면
인천공항본부세관 입국 안내에는 이런 예시가 실려 있습니다. 시내면세점에서 가방을 800달러에, 해외에서 옷을 800달러에 산 여행자예요.
합계 1,600달러에서 800달러를 빼야 하는데, 세관은 옷을 먼저 빼 줍니다. 옷은 18%, 가방은 15%라 세율이 높은 쪽을 면세로 돌리는 게 여행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세금은 가방 800달러에만 붙습니다.
1달러 = 1,400원으로 가정하면 가방 800달러는 112만 원이고, 15%를 곱한 세금은 168,000원이에요. 거꾸로 가방을 먼저 뺐다면 옷에 18%가 붙어 201,600원이 기준이 되니, 빼는 순서 하나로 33,600원이 갈립니다.
같은 가정으로 다른 경우까지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산 물건 (기본 세금) |
자진신고 | 미신고 적발 |
|---|---|---|
| 옷·가방 각 800달러 (세금 168,000) |
117,600 | 235,200 |
| 가방 1,500달러 (세금 147,000) |
102,900 | 205,800 |
| 가방 3,000달러 (세금 809,100) |
609,100 | 1,132,740 |
| 노트북 1,500달러 (세금 98,000) |
98,000 | 137,200 |
3,000달러 가방은 45% 구간에 걸립니다. 800달러를 뺀 2,200달러가 308만 원이고, 192만 3천 원까지는 15%(288,450원), 넘는 115만 7천 원에는 45%(520,650원)가 붙어 세금이 809,100원이에요. 30%면 242,730원이지만 감면 한도가 20만 원이라 20만 원만 줄어듭니다.
노트북은 남은 700달러(98만 원)에 부가세 10%만 붙습니다. 대신 신고해도 깎이는 돈이 없어서 98,000원 그대로예요.
표의 원화는 모두 가정 환율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통관 시점 환율과 세관의 품목 분류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신고하면 줄고, 숨기면 늘어나는 폭
자진신고 감면은 세금의 30%, 한도 20만 원입니다. 가방·옷처럼 간이세율이 붙는 물건은 그 세율로 계산한 세금 전체가 30%의 기준이에요. 검색 결과에 보이는 “감면 한도 15만 원”은 2022년까지의 옛 한도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납부할 세금(관세·부가세 등 포함)의 40%를 가산세로 더 냅니다. 입국일 기준 최근 2년 안에 이미 두 번 이상 이 가산세를 낸 사람이라면 60%가 돼요.
그래서 간이세율 물건이고 감면이 20만 원 한도 안에 드는 동안에는, 걸렸을 때 내는 돈이 신고했을 때의 정확히 2배가 됩니다. 세금의 70%를 내느냐 140%를 내느냐의 차이라서요.
이 2배가 모든 경우에 맞지는 않습니다. 3,000달러 가방처럼 감면이 한도에 걸리면 약 1.86배, 노트북처럼 감면 자체가 없으면 1.4배예요. 어느 쪽이든 적발되면 신고했을 때보다 더 낸다는 점은 같습니다.
세관은 신고 내용과 실제 물품, 해외 카드 사용내역 등을 함께 보고 확인해요.
합계가 800달러를 넘었다면
입국 전에 할 일은 두 가지예요. 산 물건 금액을 영수증으로 다시 더해 보고, 넘었다면 신고 방법을 고르는 것입니다.
- 종이 신고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 앱·웹으로 신고하면 고지서를 받아 바로 납부할 수 있어요.
- 800달러 이하로 신고할 물건이 없으면: 신고서 없이 ‘신고없음’ 통로로 나갑니다.
물건 하나가 1,000만 원을 넘거나 판매용 수량이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EU에서 산 EU산 제품은 원산지 서류를 갖추면 FTA 세율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세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처음의 조문 한 줄을 금액으로 바꾸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1,500달러 가방(1달러 = 1,400원 가정)이라면 신고서 한 장으로, 적발됐을 때보다 102,900원을 덜 내는 셈입니다.
출처: 관세법(2026. 10. 2. 시행) · 관세법 시행령 별표 2 간이세율 · 관세법 시행규칙(2026. 7. 31. 시행)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2026. 4. 1. 시행) ·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 · 인천공항본부세관 입국 시 세관 신고 절차 · 원화 예시는 1달러 = 1,400원 가정 계산 ·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7일
이사 나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누구에게 받을까?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집주인에게 대신 낸 금액을 돌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