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이야기에는 거의 늘 “월 최대 250만 원”이라는 숫자가 따라붙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 250만 원을 실제로 받는 건 휴직 첫 3개월뿐이고, 그것도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 이상일 때입니다(일반 육아휴직 기준).
그래서 250만 원에 열두 달을 곱해 휴직 기간 살림을 계획하면 크게 어긋납니다. 4개월째부터 상한이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160만 원으로 내려가서, 통상임금이 250만 원 이상인 사람이 일반 육아휴직을 12개월 다 써도 합계는 2,31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3개월째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 원), 4~6개월째는 100%(상한 월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80%(상한 월 160만 원)이고, 하한은 세 구간 모두 월 7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250만 원보다 낮으면 내 통상임금을 넣어 계산하고, 급여는 사후지급 없이 휴직 중에 전액 받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기준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일반 육아휴직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무원·교원 육아휴직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계산이 다릅니다.
4개월째, 7개월째에 한 번씩 상한이 내려갑니다
| 휴직 구간 | 지급률 | 월 상한 (만 원) | 월 하한 (만 원) |
|---|---|---|---|
| 1~3개월째 | 통상임금의 100% | 250 | 70 |
| 4~6개월째 | 통상임금의 100% | 200 | 70 |
| 7개월째~종료일 | 통상임금의 80% | 160 | 70 |
표의 금액은 상한과 하한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계산된 금액만큼 받고, 계산된 금액이 70만 원보다 적으면 70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개월’은 달력의 월이 아니라 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센 개월입니다. 육아휴직을 나눠 쓰면(3회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쓴 기간을 합쳐 이어서 셉니다. 3개월을 쓰고 복직했다가 다시 쓰면 4개월째 기준부터 적용되는 식이에요.
계산에 넣는 숫자는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세전 금액입니다. 기본급에 매달 고정적으로 정해진 수당이 더해지는 구조이고,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수령액도, 최근 몇 달 평균 월급도 아니에요.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는 회사 임금 체계에 따라 다르므로, 회사 인사·급여 담당에게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급여를 신청할 때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를 냅니다. 통상임금이라는 말이 낯설다면, 같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해고예고수당의 통상임금 30일분 구하는 법을 함께 보면 감이 잡힙니다.
내 통상임금이 어느 줄에 있는지에 따라 계산이 세 갈래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 이상인지, 200만 원 이상인지에 따라 계산이 갈립니다. 아래 표는 각 갈래에서 통상임금을 하나씩 정해 12개월을 쓴다고 보고 계산한 예시입니다.
| 가정 | 1~3개월째 (만 원) | 4~6개월째 (만 원) | 7~12개월째 (만 원) | 12개월 합계 (만 원) |
|---|---|---|---|---|
| 월 통상임금 300만 원 가정 (250만 원 이상) |
250 | 200 | 160 | 2,310 |
| 월 통상임금 220만 원 가정 (200만 원 이상 250만 원 미만) |
220 | 200 | 160 | 2,220 |
| 월 통상임금 180만 원 가정 (200만 원 미만) |
180 | 180 | 144 | 1,944 |
첫 줄은 사실상 고정값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 이상이면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250만 → 200만 → 160만 원을 받고, 12개월 합계는 2,310만 원으로 같습니다.
눈여겨볼 건 둘째 줄입니다. 통상임금 220만 원이라면 첫 3개월은 통상임금 그대로 220만 원이지만, 4개월째부터는 상한 200만 원에 걸리고, 7개월째부터는 80%로 계산해도 상한 160만 원에 걸립니다. 이 구간이라면 12개월 합계는 통상임금 × 3 + 1,560만 원으로 구하면 됩니다.
셋째 줄처럼 통상임금이 200만 원 미만이면 1~6개월째는 통상임금 그대로,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받아 12개월 합계는 통상임금 × 10.8입니다. 계산 결과가 70만 원보다 적은 달은 70만 원을 받습니다.
12개월을 다 쓰지 않는다면 구간별 월 금액에 쓴 개월 수를 곱해 더합니다. 통상임금 250만 원 이상인 사람이 6개월만 쓰면 750만 + 600만 = 1,350만 원이에요. 한 달을 채우지 못한 기간은 그 달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계산됩니다. 내 조건의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지원금 모의계산의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에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을 넘기려면, 그리고 배우자도 쓴다면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가 기본이고, 급여도 쓴 휴직 기간만큼 나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6개월을 더 써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13~18개월째도 7개월째 이후와 같은 기준(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60만 원)입니다. 위 요건을 채워 18개월을 모두 쓰고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 이상이라면 합계는 3,270만 원입니다.
배우자도 쓴다면 첫 6개월의 상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동시에 쓰지 않고 차례로 써도 됩니다)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월 상한이 1·2개월째 250만 원, 3개월째 300만 원, 4개월째 350만 원, 5개월째 400만 원, 6개월째 4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6+6).
이것도 받는 금액이 아니라 상한이라, 각자 통상임금이 그보다 낮으면 통상임금만큼 받습니다. 부모가 공통으로 쓴 개월 수만큼만 적용되고,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급여와 같습니다. 배우자의 휴직 계획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니 세부 조건은 고용24 제도안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 입금은 휴직 한 달이 지나서부터입니다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합니다.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 180일은 지금 회사 근속 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따지니, 애매하면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먼저 내야 온라인 급여 신청이 됩니다.
-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본인이 신청합니다.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센터에 신청해 받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모바일 앱이나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하고,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 지난 한 달분을 매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지만 고용24는 신청 가능한 기간마다 매달 신청하기를 권합니다.
-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지정한 계좌로 들어옵니다. 사후지급 없이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일부를 복직 뒤에 줬지만 2025년 1월부터 없어졌습니다.
- 최종 기한은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휴직 중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돈을 받으면 그 돈과 급여의 합이 월 통상임금을 넘는 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을 번 기간은 급여가 나오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휴직 중에 퇴사하면 그때부터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휴직이 퇴사로 이어진다면 그해 연말정산은 재취업 여부에 따라 하는 곳이 달라지니 중도퇴사 연말정산: 재취업했으면 새 회사에 합산, 쉬었으면 5월 직접 신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휴직 신청서를 내기 전에 인사팀에 물어볼 질문
저라면 휴직 날짜를 정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이 숫자가 250만 원 이상이면 계산은 거기서 끝나고, 아니라면 위 표의 어느 줄을 봐야 하는지가 정해지거든요.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제 월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일정과, 급여 신청 때 낼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아이를 돌보는 동안에는 서류 일이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급여 신청 기한은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지만, 미뤄 두다 놓치지 않도록 매달 한 번 신청하는 습관을 들여 두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고용보험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 정부24 육아휴직급여 ·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6일
청년문화예술패스 12월 기한, 관람일 기준
12월 31일 사용기한은 공연·전시·영화의 경우 관람일을 기준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