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티켓 상품 안내의 취소 규정을 보면 이런 두 문장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예매 후 7일 이내 취소시 티켓 금액 전액이 환불됩니다.(예매 수수료 제외)
~관람일 10일전까지: 장당 4,000원(티켓 금액의 10% 이내)
한 줄은 전액을 돌려준다고 하고, 다른 줄은 수수료를 뗀다고 하죠. 그래서 “7일 안에 취소하는데도 4천 원을 내야 하나?” 하고 헷갈리게 됩니다.
실제로 10월 9일 지식iN에도 “장당 4천 원을 꼭 내야 하는지, 관람 10일 전이면 지금도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10월 13일까지는 답변이 달리지 않은 상태였고요.
두 문장은 서로 반대 말이 아닙니다. 수수료를 정하는 시계가 두 개일 뿐이에요. 하나는 예매한 날부터 세고, 다른 하나는 관람일까지 남은 날로 셉니다.
그리고 두 시계가 겹치면 관람일 기준이 우선합니다.
관람일까지 10일 이상 남았고 예매한 지 7일이 안 됐다면 티켓 금액은 전액 돌아옵니다. 예매수수료만 빠집니다.
관람일까지 9일 이하로 남았다면, 예매한 지 하루밖에 안 됐어도 관람일 기준 수수료(티켓 금액의 10~30%)가 붙습니다.
수수료가 아예 없는 건 예매 당일 밤 12시 전 취소뿐이고, 이때는 예매수수료까지 돌려받습니다. 대부분 공연은 취소 마감이 관람일 전날이라 공연 당일에는 취소할 수 없어요. 다만 예술의전당 기획공연처럼 관람 당일에도 티켓 금액의 90%를 떼고 취소를 받는 공연도 일부 있습니다.
NOL 티켓(옛 인터파크 티켓) 상품 안내 기준이며 2026년 10월 16일에 확인했습니다. 고정 수수료와 마감 시각은 공연마다 다르니, 최종 금액은 내 예약 상세 내역에 나오는 날짜별 수수료로 확인하세요.
내 취소는 어느 칸에 들어갈까요

관람일이 가까워질수록 수수료는 계단처럼 올라갑니다. ‘예매 후 7일 이내 전액’은 관람일까지 10일 이상 남은 구간에서만 통하고요.
| 취소하는 때 | 취소 수수료 | 예매수수료 |
|---|---|---|
| 예매 당일 밤 12시 전 | 없음 | 돌려받음 |
| 예매 후 7일 이내이고 관람일까지 10일 이상 남음 | 없음(티켓 금액 전액 환불) | 돌려받지 못함 |
| 예매 후 7일이 지났고 관람일 10일 전까지 | 장당 고정액 — 상품별(4,000원, 2,000원 등), 티켓 금액의 10% 이내 | 돌려받지 못함 |
| 관람일 9~7일 전 | 티켓 금액의 10% | 돌려받지 못함 |
| 관람일 6~3일 전 | 티켓 금액의 20% | 돌려받지 못함 |
| 관람일 2일 전~취소 마감 | 티켓 금액의 30% | 돌려받지 못함 |
| 취소 마감(관람일 전날) 이후·관람 당일 | 취소·환불 불가(대부분 공연 기준, 일부 공연은 당일 90% 공제 후 취소) | — |
예매 후 7일 이내여도 관람일까지 9일 이하만 남았다면, 2행이 아니라 관람일 기준(10~30%) 행으로 계산합니다.
장당 4,000원도 모든 공연의 값은 아닙니다. 같은 NOL 티켓 안에서도 고정 수수료가 2,000원인 연극이 있었어요. 내 공연의 금액은 상품 안내나 예약 상세에서 보는 게 정확합니다.
‘7일 이내 무료’가 통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제가 이 규정을 정리하면서 가장 눈여겨본 건 안내문에 붙은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예매 후 7일 이내 취소 조건보다 관람일 기준 취소 수수료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문장이에요.
이 한 줄 때문에 관람일까지 9일 이하로 남으면 ‘7일 이내 전액’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연장 예매 안내 중에는 아예 7일 이내 전액 환불에 “공연일이 10일 이상 남았을 시”라는 단서를 붙여 둔 곳도 있고요.
그래서 관람일까지 9일 이하로 남은 공연을 급하게 예매했다면, ‘7일 안이니까 나중에 취소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예매 당일 밤 12시 전까지예요.
가정: 관람 5일 전에 예매하고 다음 날 취소한다면
11월 21일 공연인 33,000원짜리 연극 티켓(고정 수수료 2,000원 상품)을 관람 5일 전인 11월 16일에 예매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11월 16일 밤 12시 전에 취소하면 수수료는 0원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11월 17일(관람 4일 전)에 취소하면, 예매한 지 하루밖에 안 됐어도 관람일 기준이 우선이라 티켓 금액의 20%인 6,600원이 빠지고 26,400원이 돌아옵니다. 실제 금액은 내 예약 상세의 날짜별 수수료로 확인하세요.

‘전액 환불’의 전액에 예매수수료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10월 12일 지식iN에는 10월 3일에 취소했는데 10월 7일에 72,000원만 들어왔다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예매처에서는 “수수료 2천 원 포함 총 74,000원 전액 환불”이라고 답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질문만으로는 2,000원이 왜 빠졌는지 알 수 없고, 어떻게 해결됐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질문은 헷갈리기 쉬운 지점을 잘 보여 줍니다. 상품 안내의 ‘7일 이내 전액’은 티켓 금액 전액이고, 예매수수료는 제외라는 점이에요.
예매수수료까지 돌려받는 건 예매 당일 밤 12시 전에 취소할 때뿐입니다. 예매수수료 금액은 상품과 수령 방법에 따라 다르니 결제 내역에서 확인해 두세요.
하루 늦게 취소하면 얼마나 달라질까요
내 티켓으로 계산할 때는 아래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 오늘이 예매 당일인가요? 밤 12시 전이면 수수료 0원, 예매수수료도 돌려받습니다.
- 예매 후 7일 이내이고 관람일까지 10일 이상 남았나요? 티켓 금액 전액을 돌려받습니다(예매수수료 제외).
- 아니라면 관람일까지 남은 날로 정합니다. 10일 이상이면 장당 고정액(상품별, 티켓 금액의 10% 이내), 9~7일이면 티켓 금액 × 10%, 6~3일이면 × 20%, 2일 전~마감이면 × 30%입니다.
- 관람일 전날 마감이 지났나요? 그때부터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돌려받는 금액 = 티켓 금액 − 취소 수수료이고, 예매수수료는 1번일 때만 함께 돌아옵니다.
이번엔 일찍 예매한 경우를 가정해 볼게요. 11월 21일(토) 콘서트 티켓 154,000원 1장을 10월 13일에 예매했고, 고정 수수료 4,000원 상품에 예매수수료는 2,0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 취소하는 날(가정) | 취소 수수료 | 돌려받는 금액 |
|---|---|---|
| 10월 13일 밤 12시 전(예매 당일) | 0원 | 154,000원 + 예매수수료 2,000원 |
| 10월 14일~20일 무렵(예매 후 7일 이내) | 0원 | 154,000원 (예매수수료 제외) |
| 그 뒤~11월 11일(관람 10일 전까지) | 4,000원 | 150,000원 |
| 11월 12일~14일(9~7일 전) | 15,400원 | 138,600원 |
| 11월 15일~18일(6~3일 전) | 30,800원 | 123,200원 |
| 11월 19일~20일 마감(2일 전~취소 마감) | 46,200원 | 107,800원 |
| 11월 21일(관람 당일) | 취소 불가 | 0원 |
눈여겨볼 곳은 11월 11일과 12일 사이입니다. 이 가정에서는 하루 차이로 수수료가 4,000원에서 15,400원으로 올라갑니다. 장당 고정액이던 수수료가 티켓 금액의 10%로 바뀌는 날이라서요.

’10일 전’, ‘7일 이내’에 그날이 들어가는지는 예매처 화면 표시가 기준입니다. 경계일 근처라면 손으로 날짜를 세기보다 예약 상세에 나오는 날짜별 수수료를 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티켓값이 낮으면 고정 수수료도 줄어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만 원짜리 티켓을 예매한 지 8일이 넘었고 관람이 15일 남았다고 가정하면, ‘장당 4,000원(티켓 금액의 10% 이내)’이라는 문구대로 수수료는 10%인 3,000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차감액은 예약 상세 화면의 금액으로 확인하세요.
취소 마감은 관람 당일이 아니라 전날입니다
놓치기 쉬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대부분 공연은 취소 기한이 관람일 전날로 정해져 있고, 그 시각이 지나면 취소도 환불도 되지 않습니다. 일부 공연(예술의전당 기획공연 등)은 관람 당일에도 티켓 금액의 90%를 떼고 취소를 받으니, 내 공연의 상품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공연 당일 공연 시작 전까지 90% 공제 후 환급’이라는 기준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예매 플랫폼 4곳의 공연 120개를 조사했을 때, 당일 취소가 되는 공연은 하나도 없었고 모두 공연 전날을 마감으로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2025년 12월 보도).
마감 날짜·시각도 공연마다 다릅니다. 평일 공연은 전날 오후 5시, 토·일 공연은 금요일 오후 5시로 정한 공연장도 있어요. 내 공연의 마감은 예매한 뒤 예약 상세 내역에 나옵니다.

독감 때문에 못 가게 됐다면 마감 전에 먼저 요청하세요
아파서 못 가게 되는 경우도 있죠. 독감 같은 감염병 때문에 실내 공연을 못 보게 됐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다른 날 공연 기회를 주거나 위약금 없이 취소’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감염 사실은 관객이 증명해야 하고, 이 기준은 분쟁을 해결할 때 쓰는 권고 기준입니다. 진단서 같은 증빙을 챙겨 취소 마감 전에 예매처에 먼저 요청하세요.
○월 ○일 ○시 공연을 예매한 사람입니다. 독감 진단을 받아 관람이 어렵습니다. 진단서를 첨부하니 다른 회차로 바꾸거나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매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갈지 말지 고민 중이라면 날짜 두 개부터 적어 두세요
공연을 갈 수 있을지 바로 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저라면 결정보다 먼저 예약 상세 내역을 열어 아래 두 날짜를 적어 두겠습니다.
- 수수료가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날 — 특히 관람 10일 전에서 9일 전으로 넘어가는 날
- 취소 마감 일시 — 관람일 전날의 정해진 시각
그리고 갈지 말지는 첫 번째 날짜 전에 정해 보세요. 하루 이틀 더 지켜보는 사이에 수수료가 한 칸 올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스24·멜론티켓·티켓링크 같은 다른 예매처나 공연장 직접 예매도 비슷한 틀이 많지만, 고정 수수료·비율·마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예매했다면 그 상품 안내의 취소 규정을 먼저 보세요.
공연을 못 보게 된 것만으로도 아쉬운데, 날짜 하루 차이로 수수료까지 더 내면 속상하잖아요. 취소를 마음먹었다면 미루지 말고 오늘 예약 상세부터 열어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NOL 티켓 상품 안내 「취소 및 환불 안내」(예시 상품)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SBS Biz 2025년 12월 23일 보도(한국소비자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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