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에 보는 공연에는 청년문화예술패스 포인트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뒤인 2027년 1월 1일 공연은 12월에 예매하더라도 쓸 수 없어요.

사용 마감이 2026년 12월 31일이고, 공연·전시·영화는 결제한 날이 아니라 관람일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책은 12월 31일까지 구매를 마쳐야 하고요. 기한이 지나면 남은 포인트는 쓸 수 없습니다.

잔액이 남았다면 하나 더 따져 봐야 합니다. 영화는 수도권 2회·비수도권 4회로 횟수가, 책은 수도권 3만 원·비수도권 4만 원으로 금액이 묶여 있어요. 그 한도를 다 채우고도 남는 금액은 관람일이 12월 31일 이전인 공연·전시로 써야 남김없이 쓸 수 있습니다.

아직 발급받지 않았다면 11월 30일까지 누리집에서 추가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순이라 지역별 예산이 떨어지면 그 지역은 더 일찍 마감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6년 청년문화예술패스(2006·2007년생 대상) 기준이며, 2026년 10월 16일에 문체부 보도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지자체가 따로 운영하는 청년 문화패스는 기한과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결제한 날이 아니라 보는 날이 기준입니다

제가 이번 공지를 정리하면서 가장 눈여겨본 건 안내 포스터의 사용기간 아래 붙은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공연·전시·영화 사용기간은 관람일 기준”이라는 문장이에요.

12월에 예매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1월 회차를 고르면, 그 결제에는 포인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루 차이로 티켓값 전부가 내 돈이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남은 포인트로 공연이나 전시를 예매할 때는 회차 날짜가 12월 31일 이전인지부터 보세요. 영화도 같은 기준이라 12월 31일까지 보는 상영이어야 합니다.

예매했다가 취소하거나 날짜를 바꿀 일이 생기면 12월 말까지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포인트가 돌아와 다시 쓸 수 있게 되는 시점은 예매처나 고객지원센터(1577-1968)에 미리 물어 두세요. 일반 공연 티켓의 취소 수수료가 날짜에 따라 어떻게 붙는지는 공연 티켓 취소 수수료를 관람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화와 책만으로는 다 못 쓸 수 있습니다

패스 금액은 신청 당시 주민등록 거주지로 정해집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15만 원, 비수도권은 20만 원이에요. 이 돈을 어디에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먼저 표로 볼게요.

청년문화예술패스 분야별 한도와 사용처(2026년 12월 31일 관람·구매분까지, 온라인 예매·구매만)
분야 수도권 비수도권 쓰는 곳
영화 총 2회 총 4회 메가박스, CGV, 롯데시네마
도서 3만 원까지 4만 원까지 서점ON, 예스24 도서
공연·전시 잔액 안에서 잔액 안에서 티켓링크, 멜론티켓, 예스24 티켓, NOL 티켓

쓸 수 있는 곳은 이 9개 협력판매처의 온라인 예매·구매뿐입니다. 극장이나 서점 현장 결제에는 쓸 수 없어요.

영화는 금액과 상관없이 횟수로 셉니다. 비싼 상영을 고르든 싼 상영을 고르든 한 번은 한 번이에요. 책은 문화예술·인문 분야 등의 종이책이 대상입니다.

하나 짚어 둘 게 있습니다. 도서는 8월 추가 발급부터 사용처에 더해졌어요. 상반기(6월 30일 이전)에 발급받았다면 그 잔액으로 책을 살 수 있는지는 보도자료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예스24 도서 결제 화면이나 누리집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내 잔액으로 공연·전시 몫 계산하기

남은 돈을 영화와 책으로 다 쓸 수 있는지는 아래 식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공연·전시로 써야 할 금액 ≈ 남은 잔액 − 남은 도서 한도 − (남은 영화 횟수 × 내가 볼 영화 관람권 값)
남은 도서 한도 = 수도권 3만 원·비수도권 4만 원 − 이미 산 책값
남은 영화 횟수 = 수도권 2회·비수도권 4회 − 이미 본 횟수

결과가 0보다 크면 그 금액은 관람일이 12월 31일 이전인 공연·전시를 예매해야 남김없이 씁니다. 영화 관람권 값은 극장·요일·좌석마다 다르니 내가 실제로 볼 상영의 값으로 넣어 보세요. 상반기 발급자라면 책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도서 한도를 0으로 놓고도 한 번 계산해 두면 안전합니다.

가정 A: 비수도권에서 20만 원을 아직 한 번도 안 썼다면

비수도권 추가 발급자가 잔액 200,000원을 그대로 갖고 있고, 영화 관람권이 1회 15,0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책 한도 40,000원을 다 쓰고 영화 4회(4 × 15,000원 = 60,000원)를 봐도 영화·책 합계는 100,000원입니다.

나머지 100,000원은 12월 31일 이전에 보는 공연·전시로 써야 합니다. 이 가정에서는 잔액의 절반이 공연·전시 몫이에요. “영화 몇 편이랑 책 사면 되겠지”가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잔액 나누기 가정 예시: 비수도권 미사용 20만 원, 영화 1편 1만 5천 원 가정 시 책 한도 4만 원과 영화 4회 6만 원을 채워도 10만 원은 공연·전시로 써야 하는 구조.
가정 예시입니다. 영화 관람권 값과 이미 쓴 금액에 따라 공연·전시 몫은 달라집니다.

가정 B: 수도권에서 상반기에 영화 한 번만 봤다면

수도권 상반기 발급자가 영화 1회(15,000원)만 보고 잔액이 135,000원 남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남은 영화는 1회라 15,000원만 더 쓸 수 있습니다.

책을 3만 원까지 살 수 있다면 135,000 − 30,000 − 15,000 = 90,000원이 공연·전시 몫입니다. 책을 살 수 없다면 135,000 − 15,000 = 120,000원이 되고요. 책 사용 여부 하나로 공연·전시에 배정할 금액이 3만 원 달라집니다.

아직 안 받았다면 11월 30일, 그보다 먼저 닫힐 수도 있습니다

대상은 200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에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추가 발급 신청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에서 받습니다.

발급은 신청순이고, 지역별 예산이 떨어지면 그 지역은 11월 30일 전에 마감됩니다. 금액은 신청할 때의 주민등록 거주지로 정해져요(수도권 15만 원·비수도권 20만 원).

늦게 받을수록 쓸 시간도 짧아집니다. 11월 말에 받으면 12월 한 달 안에 공연·전시 예매와 관람까지 끝내야 하니까요.

청년문화예술패스 2026 일정 타임라인: 11월 30일 추가 발급 신청 마감(지역 예산 소진 시 더 일찍), 12월 31일 관람일 기준 사용 마감, 2027년 1월 1일 관람은 12월에 예매해도 사용 불가.
신청 마감은 지역 예산이 떨어지면 더 앞당겨질 수 있고, 사용 마감은 관람일 기준입니다.

‘전액 미사용자’라며 신청이 막혔다면

추가 발급을 신청하려는데 ‘전액 미사용자’로 떠서 막힌다는 질문이 10월 초에도 지식iN에 올라왔습니다. 질문만으로는 그 사람이 언제 무엇을 썼는지,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출생연도가 맞아도 공식 기준상 추가 발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 2025년에 청년문화예술패스 포인트를 쓴 사람 — 생애 한 번만 지원합니다.
  • 상반기에 발급받고 7월 31일까지 한 번도 쓰지 않아 지원금이 회수된 사람

상반기에는 약 26만 5천 명이 패스를 받았고, 이번 추가 발급은 상반기에 쓰지 않아 회수된 지원금으로 진행됩니다. 받아 두고도 기한 안에 못 써서 돌려준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는 뜻이에요. 7월 31일 규정은 상반기 발급자에게 적용된 것이고, 지금 잔액이 있는 사람이 볼 마감은 12월 31일입니다.

이 두 경우가 아니고 내 지역 발급도 마감되지 않았는데 신청이 막힌다면 청년문화예술패스 고객지원센터(1577-1968)에 내 발급 이력을 물어보세요.

이번 주에 잔액부터 열어 보세요

패스를 받은 사람이라면 할 일은 세 단계입니다. 저라면 이번 주 안에 1번부터 끝내 두겠습니다.

  1. 누리집 마이페이지에서 발급 여부와 남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2. 남은 영화 횟수와 책 한도로 쓸 금액을 빼 봅니다. 상반기 발급자는 책을 0으로 놓은 계산도 함께 해 둡니다.
  3. 남는 금액만큼 관람일이 12월 31일 이전인 공연·전시를 지금 고릅니다.

아직 발급받지 않았다면 11월 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신청하세요. 지역 예산이 떨어지면 11월 30일 전이라도 그 지역은 마감됩니다.

연말 회차는 고민하는 사이에 원하는 날짜가 먼저 찰 수도 있어요. 받아 둔 문화비가 1월 1일에 그대로 사라지지 않도록, 남은 금액이 정해졌다면 날짜부터 잡아 두시길 바랍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8월 10일 보도자료(추가 발급·도서 분야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2월 9일 보도자료(상반기 발급·영화 횟수) ·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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