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과 10월 31일. 9월 1일에 개강한 대학이라면, 이 하루 사이에 자퇴로 돌려받는 돈이 등록금의 6분의 1만큼 줄어듭니다. 11월 29일과 30일 사이에는 남아 있던 절반이 한꺼번에 사라지고요.
자퇴를 마음먹고 “이번 주에 낼까, 다음 주에 낼까” 미루고 있다면, 그 며칠이 생각보다 큰 돈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학기 중 자퇴할 때 돌려받는 등록금은 학기 개시일(개강일)부터 며칠이 지났는지로 정해집니다. 30일까지 6분의 5, 60일까지 3분의 2, 90일까지 2분의 1, 90일이 지나면 0이에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기준이라 학부라면 학교가 달라도 비율은 같습니다.
2026년 2학기, 9월 1일 개강 기준으로 옮기면 10월 중순인 지금은 3분의 2 칸입니다. 10월 31일부터 2분의 1, 11월 30일부터는 돌려받는 돈이 없어요.
날짜를 셀 때 기준은 자퇴 의사를 학교에 표시한 날, 곧 자퇴를 신청한 날입니다. 승인된 날이나 돈이 들어온 날이 아니에요.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냈다면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장학금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해 1개월 안에 재단에 돌려줘야 하고,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학교 정산을 거친 뒤에 정해져요.

비율은 법으로 같고, 날짜는 내 학교 개강일이 정합니다
법령의 네 구간을 9월 1일 개강 학교의 2026년 2학기 달력에 놓으면 이렇습니다.
| 개강일부터 | 돌려받는 비율 | 2026년 2학기 날짜 (9월 1일 개강 기준) |
|---|---|---|
| 30일까지 | 6분의 5 | 9월 1일~9월 30일 |
| 31~60일째 | 3분의 2 | 10월 1일~10월 30일 |
| 61~90일째 | 2분의 1 | 10월 31일~11월 29일 |
| 90일이 지난 뒤 | 반환 없음 | 11월 30일부터 |
비율을 곱하는 대상은 입학금을 뺀 등록금입니다. 개강일이 9월 1일이 아니라면 위 날짜는 그만큼 밀려요. 내 학교 날짜는 학사공지의 ‘등록금 반환 기준(적용기간)’ 안내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일은 학교가 정한 자퇴 신청 절차를 마친 날로 보는 곳이 많으니, 무엇을 마쳐야 하는지도 내 학교 공지로 확인하세요. 11월 29일은 일요일이라, 학교에 따라 그 전 평일까지 신청해야 2분의 1 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내 등록금에 곱해 보면, 경계의 하루가 얼마인지 보입니다
장학금이나 대출 없이 한 학기 등록금 400만 원을 직접 냈다고 가정하면(비교를 위한 예시 금액), 신청일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 10월 30일까지 신청: 400만 원 × 3분의 2 = 약 266만 7천 원
- 10월 31일~11월 29일 신청: 400만 원 × 2분의 1 = 200만 원
- 11월 30일부터 신청: 0원
10월 30일과 31일 사이 하루에 약 66만 7천 원, 11월 29일과 30일 사이 하루에 200만 원이 갈리는 셈입니다. 원 단위 끝수는 학교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 조금 차이 날 수 있어요.
내 금액은 고지서의 등록금(입학금 제외)에 내 신청일 칸의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다만 이 계산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되는 건 등록금을 전부 본인 돈으로 냈을 때예요.
국가장학금을 받았다면, ‘돌려줄 돈’도 같은 날짜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등록금 대부분을 국가장학금으로 냈다면, 자퇴로 생기는 건 돌려받을 돈보다 재단에 돌려줘야 할 돈일 수 있어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I유형)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대상: 자퇴 등으로 학적이 없어지면 국가장학금도 반환 대상입니다.
- 금액: 등록금과 같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반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퇴 신청일이 어느 칸이냐에 따라 장학금 반환액도 달라져요.
- 기한·방법: 반환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안에, 학교가 안내하는 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합니다.
- 방식 선택: 학교를 통해 반환서약서를 쓰면서 고릅니다. 일부반환은 계산된 금액만 돌려주고 국가장학금 수혜횟수가 1회 쌓이며, 전액반환은 받은 장학금을 모두 돌려주고 수혜횟수가 쌓이지 않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수혜횟수가 누적됩니다.
일부반환과 전액반환 중 어느 쪽이 나은지는 정해진 답이 없어요. 나중에 다시 대학에 다닐 계획이 있는지(재입학, 다른 대학 입학 등)와 남은 수혜횟수에 따라 달라지니, 반환서약서를 쓰기 전에 그 계획부터 따져 보세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실제로 통장에 받는 돈은 앞의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장학금 몫을 먼저 빼고 정산하는 학교도 있어서, 학교 반환 안내에 나오는 실반환액을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냈다면 돌려받을 돈은 대출 상환으로 먼저 갑니다. 갚아야 할 대출을 그대로 두면 이후 학자금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학교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반환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학교 담당 부서에 문의한다면 이렇게 물어보면 빠릅니다.
제가 ○월 ○일에 자퇴를 신청하면 반환 비율과 실반환액이 얼마인가요? 국가장학금 반환금은 얼마이고, 반환서약서(일부반환·전액반환)는 어디서 작성하나요?
휴학으로 돌리면, 돈은 돌려받기보다 다음 학기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퇴 대신 휴학을 고민한다면 돈의 흐름이 다릅니다. 등록금을 낸 뒤 휴학하는 것도 법령상 반환 사유이긴 하지만, 같은 규칙은 이 경우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금을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요. 실제로 이월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니 휴학으로 등록금을 돌려받을 생각이라면 학교 규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월된다면 국가장학금도 반환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재단의 반환 대상은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로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반수생이라면, 수능 다음 날에도 아직 절반 칸입니다
흔히 “수능 끝나고 자퇴하면 늦다”고들 하는데, 9월 1일 개강 학교의 2학기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2027학년도 수능은 2026년 11월 19일(목)이고, 다음 날인 11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아직 2분의 1 칸이에요.
앞의 400만 원 예시로 보면 이 열흘 안에 신청하면 200만 원, 11월 30일부터는 0원입니다. 수능을 보고 나서 결정하려는 반수생에게는 11월 29일이 실질적인 마지막 날인 셈이에요(학교 개강일과 주말 처리에 따라 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학적을 언제 정리할지는 합격 결과와 이중학적 규정까지 함께 보고 정하세요. 반수를 접고 수능을 아예 보지 않기로 했다면, 수능을 안 보면 응시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정리한 글도 같은 시기에 확인해 둘 만합니다.
진로는 천천히 정해도, 등록금은 달력이 정합니다
이번 자료를 정리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건, 같은 결정을 며칠 먼저 알리느냐 늦게 알리느냐만으로 등록금의 6분의 1, 때로는 절반이 갈린다는 점이었습니다. 비율은 학교마다 같은데 날짜는 학교마다 달라서, 남의 학교 날짜를 믿고 기다리다 놓치기도 쉽고요.
등록금 때문에 진로 결정을 서두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미 마음을 정했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 내 학교 개강일과 반환 적용기간 — 학사공지에서 확인하고, 마감이 주말이면 그 전 평일 기준인지도 봅니다.
-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여부 — 있다면 학교 반환 안내의 실반환액, 반환서약서(일부반환·전액반환), 1개월 반환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 반환 신청 마무리 — 자퇴 신청과 별도로 학교가 안내하는 반환 신청(계좌 입력 등)까지 마쳐야 돈이 들어옵니다.
이 글은 학부 재학생 기준이에요. 대학원생이거나 여러 학기 등록금을 한꺼번에 낸 경우는 학교 규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게 날짜를 몰라서 손해를 본 결정으로 남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유형 유의사항(자퇴·휴학 시 반환) · 9월 1일 개강 날짜는 대학 학사공지(2026년 2학기 반환 적용기간)와 법령 기준을 맞춰 계산 ·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7일
티켓 취소, 7일 이내인데 왜 수수료가 붙을까?
예매 후 7일 이내 무료보다 관람일 기준 수수료가 우선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