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으면 합계 금액부터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안에는 전기를 얼마나 썼는지와 상관없는 2,500원짜리 항목이 하나 함께 청구됩니다. TV 수신료예요.
아파트라면 관리비 고지서에 같은 금액이 들어 있기도 합니다. 집에 TV가 없거나, 있어도 몇 년째 켜지 않았다면 이 한 줄이 꽤 거슬리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한 줄만 골라 빼고 낼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방송법으로 수신료는 전기요금 고지와 결합해 징수하게 됐거든요. 2023년에 따로 낼 수 있던 시기가 있었지만, 그때 쓰인 ‘분리납부 신청’ 안내는 지금 통하지 않습니다.
이 한 줄을 지우는 길은 두 가지뿐입니다. 집에 TV가 없으면 등록말소, TV가 있어도 면제 대상이면 면제 신청이에요. 둘 다 자동으로 빠지지 않고, 말소된 달·신청한 달부터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미 낸 돈은 정해진 개월 수만큼 돌려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 기간 집에 TV가 없었다는 증빙이 있어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방송법·방송법 시행령과 정부24, 시청자권익정보센터 안내로 2026년 10월 16일에 확인한 기준입니다. 주택(가정) 기준이고, 가게·사무실 TV는 대수별로 부과되고 휴업 면제 같은 별도 기준이 있어요. 수신료는 월 2,500원이며, 한 집에 TV가 여러 대여도 1대분만 나옵니다.
고지서에서 이 줄을 지우는 두 가지 길
| 내 상황 | 할 일 | 안 내게 되는 때 |
|---|---|---|
| 집에 TV가 없다(버림·넘김·고장으로 볼 수 없음) | 등록말소 신청 | 말소된 달부터 |
| TV가 있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시각·청각장애인 가정 등 면제 대상 | 면제 신청 | 신청한 달부터 |
| TV가 있지만 안 보거나 다른 방식으로만 본다 | 해당 없음 | 계속 납부 |
세 번째 줄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수신료는 TV를 보는 세대가 아니라 TV를 가진 세대가 냅니다. 기준이 시청 여부가 아니라 보유 여부라서, 안 본다는 이유만으로는 말소가 되지 않아요.
TV가 없다면 등록말소, 신청해야 빠집니다
아래 중 하나라면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TV를 버리거나 없애서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
- TV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줬다
- 낡거나 고장 나서 볼 수 없게 됐다
스마트폰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TV 방송 수신 기능이 없는 모니터만 있다면 말소를 신청해 KBS 확인을 받으세요.
말소되면 그 달분부터 부과되지 않고, 말소 전까지 부과된 수신료는 내야 합니다. TV를 없앴다면 2주일 안에 말소를 신청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가정: 3월 말에 TV를 버렸는데 7월 고지서를 보고 알았다면
3월 말에 TV를 폐가전으로 내놓고는 수신료 생각을 못 하다가, 7월 고지서를 보고서야 2,500원이 계속 나가고 있다는 걸 알았다고 가정해 볼게요(설명을 위해 정한 날짜입니다).
7월에 신청해 7월에 말소되면 7월분부터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남는 건 그 사이 4월~6월, 석 달분 7,500원이에요. 말소 전에 부과된 돈이라 원칙적으로는 내야 했던 금액이고, 돌려받으려면 그 기간 집에 TV가 없었다는 걸 보여 줘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3월 안에 신청해 3월에 말소됐다면 3월분부터 빠졌을 겁니다. TV를 치운 날과 신청한 날 사이가 벌어질수록, 증빙으로 따져야 하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셈이에요.
TV가 있어도 수신료를 내지 않는 집
TV가 있어도 법에서 정한 면제 대상이면 면제를 신청해 수신료를 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대상은 두 가지예요.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
이 밖에 일부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유족 등도 대상이고, 전체 범위는 방송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제도 신청해야 적용되고 신청한 달부터 빠집니다. 수급 자격을 얻은 날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요. 수급자는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전화 외에 주민센터 방문(정부24 수급자 면제 안내)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서도 하나 기억해 두세요. 면제 대상이라도 집에 TV가 없다면 면제가 아니라 위의 등록말소를 신청합니다.
자격이 있어도 신청한 뒤에야 시작되는 감면은 수신료만이 아닙니다. 수급자나 장애인 가정이라면 휴대폰 요금 감면 대상과 내 감면액 계산법도 같은 날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미 낸 수신료는 몇 개월이 아니라 증빙으로 갈립니다
제도상 잘못 낸 돈(과오납)과, 말소·면제 뒤에 미리 낸 부분은 환급 대상입니다. 헷갈리는 건 말소를 신청하기 전 기간에 낸 돈이에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에는 “집에 TV수상기가 없는데 수신료 납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라는 질문에 답한 상담사례가 있습니다(2024년 8월 13일). 답변은 이미 낸 수신료는 그 기간 TV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사실상 환불이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징수 방식이 지금과 다르던 시기의 답변이지만, 말소 시점과 환급에 관한 부분은 현행 방송법 시행령 문언과 같습니다. 인터넷에는 몇 개월까지 소급 환불된다고 단정하는 글도 있는데, 공식 규정에서는 그런 개월 수 기준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대할 건 개월 수가 아니라 자료입니다. 이런 것들이 TV가 없었던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어요.
- 폐가전 배출 신청·수거 기록
- TV를 팔거나 넘긴 거래 기록
- 이사 당시 사진처럼 날짜가 남은 자료
찾은 자료는 말소를 신청할 때 함께 내세요.
1588-1801에 전화하기 전에 챙길 것
말소와 면제 모두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신청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전기 고객번호를 옆에 두고 전화하면 됩니다. 한전 고객센터(123)로도 문의할 수 있어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수신료가 들어 있는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고, 다음 관리비 고지서에서 빠졌는지 확인하세요.
전화로는 이렇게 말하면 필요한 내용이 한 번에 전달됩니다.
전기 고객번호 ○○○○입니다. 집에 TV가 없어 수상기 등록말소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월에 TV를 폐가전으로 배출했고 배출 기록이 있습니다. 말소 전 기간에 낸 수신료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 고지서에서 그 한 줄을 다시 찾아보세요
제가 이번 내용을 정리하면서 눈여겨본 건 2,500원이라는 금액보다 날짜였습니다. 말소도 면제도 신청한 달부터라서, 미룬 기간만큼은 증빙으로 따져야 하는 돈이 되거든요.
신청을 마쳤다면 다음 고지서에서 처음 봤던 그 2,500원 항목이 사라졌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남아 있다면 신청이 접수됐는지 1588-1801에 다시 물어보세요.
고지서를 펼친 김에 전기요금 자체도 줄여 보고 싶다면, 아낀 만큼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되는 한전 에너지캐시백 신청 방법과 1% 절감 기준도 읽어 보세요.
TV를 막 치웠다면 2주일 안에 말소를 신청하면서, 폐가전 배출 신청 화면도 한 장 캡처해 두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필요할지 모를 증빙이 그 한 장에 남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시행령」 · 「방송법」 · 정부24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 시청자권익정보센터 상담사례(2024년 8월 13일) ·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6일
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 환급받을 수 있을까?
유효기간이 지나도 산 날부터 5년 안이면 잔액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