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급여명세서에 이런 줄이 하나 찍혀 있다고 해볼게요.
휴일근로수당 123,840원
가정은 이렇습니다.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임금)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사람이 원래 근무일이던 10월 9일 한글날에 8시간을 일했다. 10,320원 × 8시간 × 1.5 = 123,840원이니 계산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글날 받아야 할 돈은 이 한 줄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글날은 쉬어도 그날 임금 82,560원(10,320원 × 8시간)이 나오는 유급휴일이라, 일했다면 82,560원 + 123,840원 = 206,400원이 그날 몫이거든요.
같은 모양의 줄이 월급제 직원의 명세서에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월급제는 공휴일 유급분이 이미 월급에 들어 있어서, 가산해 계산한 근무분이 더 받을 돈의 전부예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그날 일한 시간에는 50%가 가산됩니다. 8시간까지는 시간당 1.5배, 8시간을 넘긴 시간은 시간당 2배입니다. 시급제·일급제는 여기에 유급휴일분(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이 따로 붙고, 월급제는 유급분이 이미 월급에 들어 있어 이 가산된 근무분만 월급에 더해집니다.
상시 5명 미만이면 공휴일 유급도, 휴일근로 가산도 법정 의무가 아닙니다. 쉬면 그날 임금이 없을 수 있고, 일했다면 평소 근무일과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처리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더 유리하게 정해 두었다면 그에 따르고요.
2026년 10월 16일에 확인한 현행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기준이고, 공휴일이 원래 근무하기로 한 날인 경우의 계산입니다.
명세서보다 먼저 볼 숫자는 사업장 인원입니다
5명은 정규직만 세는 숫자가 아닙니다. 알바·단시간·기간제 근로자도 들어가고, 한 달 평균으로 봅니다. 정규직이 두세 명뿐인 가게도 알바를 함께 세면 5명이 넘을 수 있어요.
인원 다음으로는 임금 형태, 그리고 회사가 휴일을 다른 날로 바꿨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 내 경우 | 쉬면 | 일하면 |
|---|---|---|
| 5명 미만 (계약에 정함 없음) |
법정 지급 의무 없음 | 평소 근무일과 같은 방식, 법정 가산 의무 없음 |
| 5명 이상 시급제, 일급제 |
유급휴일분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유급휴일분 + 근무시간 × 시급 × 1.5 (8시간 넘긴 시간은 × 2) |
| 5명 이상 월급제 |
월급 그대로 | 월급 + 근무시간 × 통상시급 × 1.5 (8시간 넘긴 시간은 × 2) |
| 휴일대체 서면 합의 있음 | 바뀐 날이 유급휴일 | 평소 근무일과 같은 방식, 휴일근로 가산 없음 |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 유급휴일분 없음 | 근무시간 임금. 가산 적용 여부는 1350에 확인 |
휴일대체는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바꾼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때 그 공휴일은 통상 근로일이 되어 휴일근로 가산이 붙지 않고, 임금은 평소 근무일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요. 대신 바뀐 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개인에게 “다른 날 쉬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휴일대체가 아닙니다. 공휴일에 일하면서 가산이 없다고 들었다면, 회사에 서면 합의가 있는지부터 물어보세요.
시급제라면 명세서에 한 몫이 더 있어야 합니다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원래 근무일이었다면 시급제·일급제의 그날 몫은 두 덩어리입니다.
- 쉬어도 받는 몫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일해서 더 받는 몫 = 시급 × 근무시간(8시간까지) × 1.5 + 시급 × 8시간을 넘긴 시간 × 2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그날 일하기로 한 시간”이 아니에요. 4주 동안 내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이라,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일하는 곳이면 내 주 소정근로시간 ÷ 5가 됩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 주 18시간이면 3.6시간이에요. 통상 근로자가 주 5일이 아닌 사업장은 그 근로일 수로 나눕니다.
숫자로 비교해 볼게요. 아래는 5명 이상, 시급 10,320원, 공휴일이 원래 근무일, 통상 근로자 주 5일이라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 일하는 방식(가정) | 쉬면(원) | 일하면(원) |
|---|---|---|
| 주 5일·하루 8시간, 공휴일 8시간 근무 | 82,560 | 206,400 |
| 같은 사람, 공휴일 10시간 근무 | 82,560 | 247,680 |
| 주 3일·하루 6시간(주 18시간), 공휴일 6시간 근무 | 37,152 | 130,032 |
10시간 근무 줄은 8시간을 넘긴 2시간에 시간당 2배(41,280원)가 붙은 값입니다.

흔히 듣는 “공휴일에 일하면 2.5배”는 이 표 첫 줄 같은 경우의 숫자예요. 5명 이상, 시급제·일급제, 공휴일이 원래 근무일, 평소 하루만큼(8시간 이내) 일했을 때 평소 하루치 82,560원과 비교하면 206,400원이 2.5배가 됩니다.
세 번째 줄은 다릅니다. 주 18시간 알바는 유급휴일분이 3.6시간분이라 130,032원을 받아도 평소 그날 일당 61,920원의 약 2.1배예요. 같은 시급, 같은 공휴일이어도 일하는 방식에 따라 배수가 달라지는 거죠.
공휴일이 원래 쉬는 날이었거나 주휴일과 겹쳤다면 유급휴일분이 따로 생기지 않거나 하나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월급제라면 그 한 줄이 추가분의 전부입니다
5명 이상 사업장의 월급제는 공휴일 유급분이 이미 월급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에 쉬어도 월급이 깎이지 않고, 일했다면 아래 금액을 월급에 더해 받습니다.
- 추가로 받는 돈 = 통상시급 × 근무시간(8시간까지) × 1.5 + 통상시급 × 8시간을 넘긴 시간 × 2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주 40시간 근무에 주휴를 포함한 기준). 급여명세서에 통상시급이 적혀 있으면 그 값을 씁니다.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이고 주 40시간 일한다고 가정하면 통상시급은 약 11,962원(2,500,000원 ÷ 209)입니다. 공휴일에 8시간 일했다면 약 143,541원이 월급에 더해지고, 쉬었다면 월급은 그대로예요.
월급제라면 “공휴일에도 2.5배”라는 말을 그대로 대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월급제에서 늘어나는 건 1.5배분, 8시간을 넘겼다면 그 시간의 2배분이에요.
통상임금을 어떻게 잡는지가 더 궁금하다면, 같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해고예고수당 조건과 계산 — 5인 미만·알바도 받을 수 있는지, 통상임금 30일분 구하는 법도 함께 보면 이해가 빨라요.
수당 대신 휴가로 받기로 했거나(보상휴가),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일했거나, 포괄임금 계약이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남은 공휴일, 그리고 따로 봐야 할 날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10월 5일(월, 개천절이 토요일과 겹쳐 생긴 대체공휴일)과 10월 9일(금) 한글날은 이미 지났고, 남은 12월 25일(금) 성탄절에도 위 계산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 날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은 다른 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라 기준이 달라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어요. 5명 미만 사업장에도 공휴일 유급·가산을 적용하자는 요구가 있지만, 2026년 10월 16일 기준으로 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명세서 금액이 다르게 나왔다면
- 사업장 인원과 내 임금 형태를 적어 봅니다. 상시 근로자(알바 포함 한 달 평균)가 5명 이상인지, 시급·일급인지 월급인지.
- 내 숫자로 다시 계산합니다. 시급(월급제는 통상시급), 1일 소정근로시간, 공휴일 근무시간을 위 식에 넣어 봅니다.
- 10월 명세서에서 10월 5일·9일 근무분을 맞춰 봅니다. 시급제라면 1.5배분 말고 유급휴일분도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그래도 다르면 근거 서류부터 봅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 휴일대체 서면 합의가 있는지 확인한 뒤 사업주에게 묻고, 판단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합니다.
공휴일 근무분까지 정리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상황이라면 마지막으로 챙길 돈이 하나 더 있습니다. 퇴직금이 제때 들어오는지는 퇴직금 14일 지났는데 안 들어왔다면 — 주말·공휴일 계산과 지연이자 연 20% 계산법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성탄절 근무표가 나오기 전에 적어 둘 두 숫자
이 계산에서 제가 가장 놓치기 쉽다고 본 건 시급제의 유급휴일분이었습니다. 1.5배 가산은 ‘휴일근로수당’ 같은 이름으로 눈에 띄지만, 쉬어도 나오는 몫이 일한 날에도 따로 있어야 한다는 건 떠올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다음 공휴일 전에 내 시급(또는 통상시급)과 1일 소정근로시간, 이 두 숫자부터 메모해 두겠습니다. 이 두 숫자만 있으면 명세서에 찍힌 한 줄이 내 몫 전부인지 직접 따져 볼 수 있어요.
쉬는 날 나가서 일한 만큼은, 받을 돈도 빠짐없이 받으셨으면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6일
어도비 해지 위약금, 지금 끊으면 얼마?
14일이 지나면 연간 약정 금액의 10%에 쓴 달의 할인 차액이 붙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