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인 미만 가게도 야간수당을 줘야 한다더라.” 야간 알바를 구하거나 급여명세서를 보다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지금 시행 중인 법부터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넓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적은 있습니다. 이미 적용됐다고 쓴 기사도 나왔고요. 그런데 2026년 10월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근로기준법(2026년 10월 8일 시행본)과 시행령에는 5인 미만 가게에 야간 가산을 의무로 붙이는 내용이 아직 없습니다.

야간수당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 시급의 50% 이상을 더 받는 돈이고, 상시 5명 이상이 일하는 가게의 의무입니다. 상시 4명 이하 가게에는 2026년 10월 현재 이 가산을 줘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요. 법이 실제로 바뀌면 그때부터 기준이 달라집니다.

금액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받는다면 밤 10시 이후 1시간은 시급 10,320원에 가산 5,160원이 붙어 15,480원, 시급의 1.5배예요(5인 이상 가게 기준).

5인 미만 가게라도 밤에 일한 시간의 시급(최저임금 이상)은 그대로 받아야 하고, 계약서나 채용 때 약속으로 야간수당을 주기로 했다면 그 약속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가산이 없다는 것과 밤 시간 시급을 덜 줘도 된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밤 10시 정각부터 아침 6시까지, 시급의 절반이 더 붙습니다

법이 정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입니다. 밤 11시나 12시가 아니라 10시 정각부터 세고, 아침 6시가 넘어 일한 시간은 다시 보통 시간이에요.

더 붙는 몫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입니다. 시급으로 일하는 알바라면 보통 약속한 시급이 그 기준이에요.

헷갈리기 쉬운 게 ‘50%’와 ‘1.5배’입니다. 50%는 시급 위에 얹는 가산분이고, 1.5배는 시급과 가산분을 더한 시간당 총액이에요. 같은 돈을 두 가지로 표현한 것이라, 1.5배 위에 50%가 또 붙는 구조는 아닙니다.

50%는 법이 정한 최저선이에요. 가게가 그보다 더 주기로 했다면 그 금액을 받으면 됩니다.

월급제이거나 고정 수당이 따로 붙는 경우, 경비처럼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받은 일은 계산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18세 미만은 밤 10시~아침 6시 근무 자체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가 있어야 예외가 됩니다.

‘우리 가게는 5인 미만’인지는 세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오해가 가장 많은 부분이 ‘5명’입니다. 오늘 같이 일하는 사람 수도, 정직원 수도 아니에요.

시행령은 직전 1개월 동안 일한 사람을 날마다 센 연인원을 그 기간 영업일수로 나눈 평균으로 정합니다. 여기에는 알바·단시간·계약직도 모두 들어갑니다. 사장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빠지고요.

평균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5명 이상이 일한 날이 절반을 넘으면 5인 이상 가게로 보고, 반대로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5명이 안 된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원이 두 명뿐이라 5인 미만”이라는 말로 끝나는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시간대마다 알바가 교대로 여럿 들어가는 편의점이나 식당이라면, 한 달 동안 일한 사람을 다 세었을 때 기준을 넘을 수도 있거든요.

정확한 평균까지 직접 낼 필요는 없어요. 근무표로 날마다 몇 명이 일했는지 대략 세어 보고,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보면 됩니다. 산정 방법 원문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있습니다.

내 근무표로 계산하는 순서

계산은 세 단계면 됩니다.

  1. 출근부터 퇴근까지 중 밤 10시~아침 6시에 걸친 부분만 떼어 냅니다.
  2. 그 안에서 쉰 휴게시간을 뺍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서 야간 시간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3. 남은 시간 × 시급 × 0.5가 야간 가산분입니다. 하루 받을 돈은 일한 전체 시간의 시급에 이 가산분을 더한 값이에요.

가정해서 볼게요. 5인 이상 가게에서 시급 10,320원으로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일하고, 00:00~00:30에 30분 쉬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밤에 6시간 일했으니 6시간 × 1.5배”로 어림하기 쉽지만, 실제로 일한 시간은 5.5시간이고 그중 가산이 붙는 시간은 4.5시간이에요.

알바 야간수당 계산 타임라인 예시. 5인 이상 가게·시급 10,320원 가정, 21:00~03:00 근무에서 21~22시와 00:00~00:30 휴게를 빼면 50% 가산이 붙는 시간은 4.5시간, 하루 79,980원.
가정 예시(5인 이상·시급 10,320원·21:00~03:00 근무, 00:00~00:30 휴게): 21~22시 1시간과 휴게 30분을 빼면 야간으로 세는 시간은 4.5시간입니다.

그림에서 색이 칠해진 구간만 50%가 더 붙는 시간입니다. 밤 9시~10시는 일한 시간이지만 아직 야간이 아니고, 쉬는 30분은 일한 시간 자체가 아니에요. 이 예시의 하루 금액은 기본 56,760원에 가산 23,220원을 더한 79,980원입니다.

근무 예시별 야간 시간과 하루 합계(5인 이상·시급 10,320원 가정)
근무 예시 야간 시간·가산 하루 합계
야간 1시간 1시간
가산 5,160원
15,480원
22:00~06:00
휴게 1시간
7시간
가산 36,120원
108,360원
21:00~03:00
휴게 30분
4.5시간
가산 23,220원
79,980원

표는 5인 이상 가게에서 시급 10,320원을 받는다고 가정한 값이고, 세금 등 공제 전 금액이에요. 실제 금액은 내 시급과 근무표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5인 미만 가게에서 야간수당 약속이 없었다면 가산은 0원이라, 밤 10시~아침 6시 근무(휴게 1시간)는 72,240원이 됩니다.

쉬는 시간이라고 해 놓고 실제로는 사장님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시급이 10,700원으로 올라, 최저시급 기준 야간 1시간은 16,050원(가산 5,350원)이 돼요.

8시간을 넘긴 시간이 밤에 걸리면

5인 이상 가게에서는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에 연장 가산 50%가 따로 붙습니다. 그 시간이 밤 10시 이후라면 연장 50%와 야간 50%가 함께 붙어, 그 시간만 시급의 2배가 돼요.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저녁 6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일하고 밤 11시~12시에 1시간 쉬었다면, 일한 시간은 10시간입니다. 8시간이 차는 시각이 새벽 3시라서, 3시~5시 2시간은 연장이면서 야간이에요. 이 2시간은 시간당 20,640원이고, 하루 합계는 144,480원(기본 103,200원 + 야간 가산 30,960원 + 연장 가산 10,320원)입니다.

하루 5시간처럼 짧게 일하기로 약속한 알바라면, 8시간이 안 돼도 약속한 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에 50%가 붙습니다(5인 이상 가게). 공휴일에 밤까지 일했다면 휴일 가산은 기준이 따로라서, 공휴일·대체공휴일 출근 수당을 5인 이상·미만, 시급제·월급제로 나눠 계산한 글을 함께 보면 됩니다.

5인 미만 가게라면 계약서부터 펼쳐 보세요

5인 미만 가게에 법정 야간 가산이 없다는 건, 밤 시간에 받을 돈이 깎여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가게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되니, 밤에 일한 시간도 최저시급 이상으로 다 받아야 해요.

그다음은 약속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 칸이나 채용공고에 ‘야간수당 지급’, ’22시 이후 시급 ○○원’ 같은 내용이 있었다면 그 약속대로 받을 수 있어요. 말로만 들었다면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라도 남겨 두는 게 좋습니다.

못 받은 야간수당은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가게인데 급여에 야간 가산이 빠져 있다면, 받지 못한 임금은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순서는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1. 기록 모으기 — 근무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통장 이체 내역
  2. 사장님께 먼저 요구하기 — 야간 시간과 계산 근거를 같이 보여 주면 이야기가 짧아집니다
  3. 안 되면 진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내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 낼 수 있고, 상담은 국번 없이 1350

말을 꺼내기 어렵다면 이렇게 물어봐도 됩니다.

“10월 근무표를 보니 밤 10시~아침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이 모두 ○시간인데, 급여명세서에 야간 가산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가게 인원 기준으로 야간수당이 적용되는지, 빠진 거라면 언제 정산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5인 미만 가게라면 진정을 생각하기 전에 계약서나 공고에 야간수당 약속이 있었는지, 시급 자체는 다 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작은 가게’라는 말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돈

이번 내용을 정리하면서 제가 특히 눈여겨본 건 5명을 세는 방법이었습니다. 알바 한 명 한 명이 그대로 숫자에 들어가고, 하루 이틀 인원이 아니라 한 달을 놓고 본다는 점이요. “작은 가게라서”라는 말이 맞는지는 결국 근무표가 말해 주는 셈입니다.

야간수당은 알바라서 없는 돈도, 어느 가게에서나 나오는 돈도 아니에요. 가게 인원과 내 근무표가 정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첫 야간 근무 전에는 계약서의 시급과 야간 항목을, 일하는 동안에는 출퇴근·휴게 시각을 남겨 두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법이 바뀌더라도 그 기록이 있어야 내 몫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밤을 새운 만큼의 돈은 제대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2026. 10. 8.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 10. 23. 시행)·별표 1 ·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2027년 최저임금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 신청 ·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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