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눌러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갔다면, 그 돈을 되찾는 공식 절차는 두 단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첫 단계는 송금한 금융회사에 하는 착오송금 반환신청이고, 둘째 단계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입니다.
첫 단계에서 “상대가 반환에 응하지 않는다”는 답을 들으면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금융회사는 상대가 응해야 돈을 돌려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둘째 단계는 바로 그렇게 돈이 돌아오지 않은 사람을 위한 절차입니다.
송금한 금융회사에 반환신청을 했는데도 돈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잘못 보낸 금액이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이고 송금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상대에게 반환을 권유하고, 그래도 안 되면 법원 지급명령으로 회수한 뒤 회수에 든 비용을 뺀 나머지를 돌려줍니다. 보낸 돈 전액은 아니고, 회수되는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안팎이 예상됩니다.
2026년 10월 16일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의 착오송금인 유의사항과 현행 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으로 확인한 기준이고, 계좌이체로 잘못 보낸 개인의 경우를 설명합니다.
첫 단계를 건너뛰면 둘째 단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잘못 보낸 걸 알았다면 송금에 쓴 계좌의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신청부터 합니다.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간편송금사도 여기에 해당하고, 고객센터나 영업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제가 이 절차에서 가장 눈여겨본 부분은 순서입니다. 상대가 안 돌려줄 게 뻔해 보여도 예금보험공사로 바로 가면 안 됩니다. 금융회사에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빠지거든요.
금융회사에 신청할 때는 예를 들어 이렇게 말을 꺼낼 수 있습니다.
○월 ○일 ○시에 ○○은행 계좌로 잘못 보낸 ○○만 원에 대해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송금 계좌와 상대 계좌번호·예금주, 금액은 이체확인증에 있습니다.
반환신청을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면 미루지 말고 아래 기준으로 내 건을 확인해 보세요.
내 건이 대상인지는 다섯 가지로 가려집니다
| 항목 |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대상이 아닌 경우 |
|---|---|---|
| 금융회사 반환신청 | 송금한 금융회사에 반환신청을 했는데 돌아오지 않음 | 금융회사에 반환신청을 하지 않음 |
| 금액 |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금액을 잘못 넣었다면 더 보낸 차액 기준) | 건당 5만 원 미만이거나 1억 원 초과 |
| 신청기한 | 송금한 날 다음 날부터 세어 1년 안에 신청 | 1년이 지남(이 제도는 신청할 수 없음) |
| 송금 방식 | 계좌번호로 보낸 이체. 토스·카카오페이 같은 간편송금도 계좌번호로 보냈다면 대상 | 연락처 송금처럼 계좌번호가 아닌 방식으로 보낸 돈 |
| 송금 사유 | 계좌번호나 금액을 실수로 잘못 넣어 보낸 돈 | 보이스피싱·사기에 속아 보낸 돈 |
표에서 헷갈리기 쉬운 줄을 예로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금액은 ‘더 보낸 만큼’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30만 원을 보내려다 0을 하나 더 눌러 300만 원이 갔다면, 반환지원에서 따지는 금액은 보낸 300만 원에서 원래 보내려던 30만 원을 뺀 270만 원입니다.
기한은 돌려받는 날이 아니라 신청하는 날이 기준입니다. 송금한 날은 세지 않으므로, 예를 들어 2026년 3월 5일에 잘못 보냈다면 2027년 3월 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보낸 돈이라면 이 제도가 아니라, 금융회사에 피해 신고와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다른 절차로 갑니다.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상대 계좌가 압류·가압류됐거나 범죄에 이용된 계좌인 경우
- 상대가 사망했거나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휴업·폐업한 법인이거나 회생·파산 절차 중인 경우
- 이 돈을 두고 이미 소송·가압류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친 경우. 예금보험공사 신청을 생각한다면 따로 소송이나 가압류부터 걸지 마세요.
앞의 두 가지는 내가 미리 알기 어려워서, 신청한 뒤 심사에서 확인돼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적은 것은 대표적인 경우이고, 제외 대상 전체는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인 유의사항에 있습니다.
돌려받는 돈은 ‘보낸 돈’이 아니라 ‘회수한 돈’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기대를 한 번 조정해야 합니다. 받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가 상대에게서 회수한 금액 − 회수에 든 비용입니다. 비용에는 우편·문자 안내비,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적 절차 비용, 수수료 등이 들어가요.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액별 비용률을 이렇게 예시합니다.
| 착오송금액 | 비용률 예시(%) |
|---|---|
| 10만 원 | 8~18 |
| 100만 원 | 4~13 |
| 1,000만 원 | 3.5~8 |
이 비율은 안내용 예시이고, 실제 비용은 회수 단계 등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표에 없는 금액의 비율은 따로 안내돼 있지 않습니다.
예시로 하나만 계산해 보면, 100만 원을 잘못 보냈고 상대에게서 전액 회수됐다는 조건에서 위 비용률 예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비용은 4만~13만 원, 받는 돈은 약 87만~96만 원입니다. 일부만 회수되거나 회수되지 않으면 이 계산은 성립하지 않아요.

신청하면 이렇게 흘러가고, 중간에 멈출 수도 있습니다
- 신청: 금융안심포털이나 본사 방문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 대상 심사: 예금보험공사가 대상인지 심사하고 결과를 문자로 알려 줍니다.
- 자진반환 권유: 예금보험공사가 상대의 연락처·주소를 확인해 2주 동안 스스로 돌려주도록 권유합니다.
- 법원 지급명령: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 지급: 회수되면 비용을 뺀 금액이 원칙적으로 잘못 송금할 때 쓴 내 계좌로 들어옵니다.
자진반환이나 지급명령으로 회수되는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가 예상됩니다. 보장되는 기간이 아니라 예상치예요.
끝까지 회수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통지나 지급명령이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상대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절차는 거기서 끝납니다. 이때는 돈을 받지 못한 채 직접 소송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하고, 그때까지 든 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화면의 안내를 꼭 읽어 두세요.
신청한 뒤 상대가 나에게 직접 돌려준 경우에도 그때까지 든 비용을 예금보험공사에 내고 절차를 정리합니다.
신청은 금융안심포털이나 본사 방문으로, 준비물은 송금 기록
- 온라인: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착오송금반환지원(PC 웹) 또는 금융안심포털 앱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합니다. 신청서와 동의서는 신청 화면에서 작성합니다.
- 방문: 예금보험공사 본사(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평일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 준비물: 신분증, 이체확인증 등 송금 내역 자료(송금 계좌, 상대 금융회사·계좌번호·예금주, 송금 일시,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문의: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 1588-0037.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리인·법인·미성년자의 서류는 예금보험공사 구비서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반환이 어렵다”는 답을 들은 날 해 둘 두 가지
저라면 금융회사에서 반환이 어렵다는 답을 들은 그날 두 가지를 해 두겠습니다. 이체확인증을 내려받아 두는 것, 그리고 송금한 날로부터 1년 되는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는 것입니다.
1년은 넉넉해 보이지만 기준이 신청하는 날이라, 상대 연락을 기다리며 미루다 보면 그 여유가 금방 줄어듭니다.
혹시 잘못 보낸 돈이 아니라, 미리 결제한 헬스장이나 학원이 문을 닫아 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라면 길이 다릅니다. 카드 할부로 냈다면 헬스장·학원 폐업 뒤 남은 카드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항변권 조건과 카드사 통지 방법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숫자 하나 잘못 누른 실수가, 기한을 몰라서 그대로 손해로 굳어지는 일만은 없었으면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매달 얼마씩 받을까?
1~3개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째부터 16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