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이 남은 인터넷을 해지해야 할 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지금 위약금이 제일 비쌀 거야. 좀 더 쓰다가 해지하자.”
2023년 하반기 개편 이후에 가입한 계약이라면 이 판단은 거꾸로 갈 수 있습니다. 흔히 위약금이라 부르는 돈의 한 항목인 할인반환금은 가입 직후에 가장 작고, 약정기간의 딱 절반에서 가장 커지거든요.
2023년 7월에 보도된 KT ‘인터넷 베이직’ 3년 약정 예시를 보면 감이 옵니다.
| 해지 시점 | 개편 전 방식 | 개편 후 방식 |
|---|---|---|
| 18개월 | 212,960원 | 190,080원 |
| 24개월 | 221,760원 | 168,960원 |
| 36개월(만료) | 109,120원 | 0원 |
개편 후 방식은 18개월에 가장 크고 만료 때 0원이 됩니다. 개편 전 방식은 24개월 쪽이 더 크고, 약정이 끝나는 36개월에도 10만 원 넘게 남아 있어요. 같은 ‘3년 약정’인데 곡선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해지 비용은 세 가지를 차례로 보면 답이 나옵니다.
- 언제 가입했나 — KT 2023년 9월 8일 이후 접수, SK브로드밴드 2023년 9월 27일 이후 가입, LG유플러스 2023년 11월 1일 이후 약정·재약정이면 개편 후 방식, 그 전이면 개편 전 방식입니다.
- 지금 약정의 어디쯤인가 — 개편 후 방식이면 약정 절반(3년 18개월·2년 12개월·1년 6개월)까지는 기다릴수록 반환금이 커지고, 그 뒤로 줄어 만료 때 0원이 됩니다.
- 앱 숫자 말고 무엇이 더 붙나 — 실제 청구액은 약정할인반환금에 결합할인 반환금, 경품 반환금, 장비 손실보상금(미반납 시), 설치비 잔액, 미납 요금이 더해진 금액입니다.
이사 때문이고 새 집에서도 같은 통신사를 쓸 수 있다면 해지 대신 이전설치를 신청하세요. 약정이 그대로 이어지니 할인반환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래 산정식과 기준은 2026년 10월 16일에 3사 약관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내 계약의 최종 금액은 가입한 통신사 조회로 확정됩니다.
내 계약이 어느 방식인지는 가입일이 정합니다
인터넷 가입 글에서 자주 보는 ‘4세대·5세대’는 약관 용어가 아니라 업계에서 편의상 붙인 말입니다. KT 약관 설명서를 보면 산정식은 접수 시점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뉘어 있어요. 2016년 3월 31일 이전, 2016년 4월 1일~2023년 9월 7일, 2023년 9월 8일 이후입니다.
| 통신사 | 개편 후 방식 적용 대상 | 반환금이 줄기 시작하는 시점 |
|---|---|---|
| KT | 2023년 9월 8일 이후 접수 | 이용 180일부터 감면 반영(4년 약정 요금은 240일, 멀티넷 제외) |
| SK브로드밴드 | 2023년 9월 27일 이후 가입 | 면제기간 뒤부터. 1년 약정 3개월·2년 6개월·3년 8개월 안에 해지하면 누적 할인액 전액 반환 |
| LG유플러스 | 2023년 11월 1일 이후 약정·재약정 | 면제기간 뒤부터. 1년 약정 3개월·2년 6개월·3년 8개월 안에 해지하면 누적 할인액 전액 반환 |
KT만 180일 기준이고,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는 약정기간마다 면제기간(3·6·8개월)이 다르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3사 모두 6개월”로 묶어 생각하면 1년·3년 약정에서 계산이 어긋납니다.
기준 문구도 조금씩 다릅니다. LG유플러스는 ‘약정 또는 재약정’이라고 적어 재약정하면 개편 후 방식이 적용되지만, KT 문서는 ‘접수’라고만 적혀 있어 재약정을 어떻게 보는지는 문서만으로 알 수 없어요. 재약정 이력이 있다면 고객센터에 어느 산정식이 적용되는지 꼭 물어보세요.
‘일찍 해지할수록 손해’는 금액이 아니라 비율 이야기입니다
할인반환금은 벌금이 아니라 그동안 받은 약정할인을 돌려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계산의 출발점은 월 요금이 아니라 월 약정할인액(무약정 요금 − 약정 요금)이에요.
- KT: 할인 받은 총금액 × (1 − 감면율). 감면율 = (이용기간 − 180일) ÷ (약정기간 − 180일). 일반 모뎀 임대료 할인반환금도 같은 식입니다.
- LG유플러스: 월 약정할인액 × 이용개월 × (약정일수 − 이용일수) ÷ (약정일수 − 면제일수: 1년 90일·2년 180일·3년 240일). 공식 예시는 2년 약정에 월 15,950원 할인, 395일(13개월) 사용 후 해지했을 때 126,295원입니다. 인터넷 이용료만 계산한 값이라 장비 임대료·사은품 반환금은 따로 붙습니다.
- SK브로드밴드: 누적 할인액 × 잔여약정일수 ÷ (약정기간 − 면제기간).
식 모양은 달라도 세 곳 모두 ‘쌓인 할인액’과 ‘남은 약정’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약정기간의 정확히 절반에서 최대가 되고, 만료 때 0원이 돼요.
“초기에 해지하면 손해”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그건 받은 할인액 대비 돌려주는 비율이 초기에 가장 높다는 뜻이에요. 받은 할인 자체가 적으니 돌려줄 금액은 작습니다.
아래는 3년 약정을 공식 산정식에 넣어 계산한 값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월 약정할인액의 몇 배인지라서, 내 계약의 월 약정할인액을 곱하면 대략적인 규모가 나옵니다.
| 해지 시점 | 개편 후 접수분 | 개편 전 접수분(2016.4.1~2023.9.7) |
|---|---|---|
| 6개월 | 약 6.0배 | 약 6.0배 |
| 12개월 | 약 9.6배 | 약 10.2배 |
| 18개월 | 약 10.8배(최대) | 약 12.1배 |
| 24개월 | 약 9.6배 | 약 12.6배(20~24개월 최대) |
| 36개월(만료) | 0원 | 약 6.2배 |
개편 전 열은 KT 구간표 기준입니다.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는 3년 약정 면제기간이 8개월이라 개편 후에도 18개월 정점이 약 11.6배로 조금 더 크고, SK브로드밴드의 개편 전 구간표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품별 특약이나 프로모션이 얹히면 곡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가정: 3년 약정 12개월째, 반년 더 버티면?
앞의 KT ‘인터넷 베이직'(개편 후 방식, 월 약정할인액 17,600원)을 12개월째 쓰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 해지하면 9.6배인 168,960원, 반년을 더 채워 18개월에 해지하면 10.8배인 190,080원입니다. 기다린 6개월 동안 월 요금은 따로 나가고요.
이 가정에서는 ‘조금 더 쓰다 해지’가 반환금을 21,120원 늘립니다. 개편 후 계약이 아직 약정 절반 전이라면 ‘기다리면 싸진다’는 기대는 맞지 않아요.
반대로 절반을 넘겼다면 기다릴수록 줄어듭니다. 이때는 남은 개월의 요금과 지금 해지하는 비용(반환금, 경품·장비·설치비, 새로 가입할 상품의 같은 기간 요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세요.
앱에 뜬 숫자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통신사 앱의 ‘예상 할인반환금’은 실제 청구액을 이루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더해야 실제 해지비용에 가까워져요.
| 항목 | 확인할 것 |
|---|---|
| 약정할인반환금 | KT: MyKT 앱·my.kt.com(고객센터 100) / SK브로드밴드: B world ‘나의 가입 정보'(106·1877-7000) / LG유플러스: ‘당신의 U+’ 앱 MY → 가입정보의 ‘해지 시 예상 할인반환금'(101·1644-7000) |
| 결합할인 반환금 | 인터넷 단품과 따로 문의. 산정 체계가 다를 수 있음 |
| 경품·상품권 반환금 | 가입 계약서에 경품 가액과 위약금 조건이 적혀 있는지 |
| 장비 손실보상금 | 정상 반납하면 0원. 미반납·분실 시 청구 |
| 설치비 잔액 | 설치비를 면제·할인받고 가입했다면 잔여분 청구 가능. 가입 프로모션 조건 확인 |
| 미납 요금·잔여 할부금 | 청구서나 앱 요금 조회 |
앱 메뉴 이름은 개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로그인 전에 규모만 먼저 보고 싶다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운영하는 스마트초이스 ‘상품별 할인반환금 조회’에서 참고용 추정치를 볼 수 있어요. 결과 화면에도 가입조건·이용기간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경품은 계약서가 관건입니다. KT 약관은 계약서에 경품의 지급 내용·가액과 위약금 조건을 적지 않았거나 알리지 않았다면 경품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고, 가액을 명시한 경품은 12개월 안에 해지할 때 반환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환액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약관에 식이 없으니 계약서의 산정기준을 따르고,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기준은 각 사 약관에서 따로 봐야 합니다.
장비는 반납만 하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반납하지 못하면 KT는 (60개월 − 사용개월) ÷ 60개월 × 장비가격, LG유플러스는 (48개월 − 사용월수) ÷ 48개월 × 장비가격으로 계산합니다. SK브로드밴드의 기준 개월수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고, KT 프리미엄급 모뎀에는 따로 (198,000원 − 기납부금액) × 50%의 중도반환 수수료가 붙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할 때는 항목을 나눠서 물으면 빠뜨리는 게 줄어듭니다.
인터넷을 ○월 ○일에 해지하면 청구될 금액을 항목별로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 약정할인반환금, 결합할인 반환금, 경품 반환금, 장비 관련 비용, 설치비 잔액을 각각 알려 주시고, 제 계약에 적용되는 산정 방식이 2023년 개편 이후 방식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결합을 풀면 남는 휴대폰 요금이 오릅니다
인터넷을 해지해 결합이 풀리면 남는 휴대폰·TV 회선의 결합할인이 그때부터 끊깁니다. 지난 요금을 다시 청구하는 건 아니고, 이후 요금이 오르는 방식이에요.
결합할인 반환금은 인터넷 단품 반환금과 따로 봐야 합니다. KT 결합서비스 약관의 할인반환금 조항에는 2023년 개편 산정식이 들어 있지 않아서, “18개월 지나면 줄어든다”를 결합 전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가장 커지는 시점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 상품의 실제 손익은 해지하는 인터넷의 반환금 + 결합할인 반환금 + 남는 회선의 월 인상분 × 남은 개월로 봐야 합니다. KT 결합약관은 일부만 해지하면 남은 서비스로 구성할 수 있는 결합상품의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휴대폰 회선 자체에는 결합 위약금이 없다는 설명도 있지만 약관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내 결합 유형 기준으로 물어보는 게 안전합니다.
결합을 정리하면서 휴대폰을 알뜰폰으로 옮길 생각이라면, 위약금·할부금을 먼저 확인하는 흐름이 비슷하니 알뜰폰 갈아타기 — 위약금·할부금 확인부터 개통 후 해지·정산까지도 이어서 보세요.
해지 말고 다른 길도 있습니다
- 같은 통신사 이전설치 — 이사한 곳에서도 서비스가 되면 약정을 유지한 채 옮기는 것이라 할인반환금이 없습니다. 이전설치비는 공개된 사례에서 약 5만 6천 원대 1회로 보고되지만 통신사·상품마다 다릅니다.
- 재약정 — 이미 생긴 반환금을 없애 주는 방법은 아닙니다. LG유플러스는 재약정하면 개편 후 방식이 적용되고, KT는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명의변경(양도) — 넘기는 사람은 위약금 없이 빠지고, 남은 약정과 미납금은 받는 사람이 이어받습니다. 가게를 인수하면서 기존 인터넷 계약까지 넘겨받았다면 만료 전에 통신사를 바꿀 때 그 위약금을 인수자가 내게 됩니다.
- 다른 통신사로 이동(원스톱 전환) — 새 통신사 창구에서 신규 가입과 기존 해지를 한 번에 신청합니다. 한 주소에서 4회선 이하로 쓰는 개인·개인사업자·법인이 대상이고, 기업용 인터넷·유료방송 단품·일부 회선만 옮기는 경우는 빠집니다. 법정공휴일을 뺀 월~토 오전 9시~오후 8시에 신청할 수 있고(토요일은 접수만), 이용료는 없습니다. 문의는 1588-4009입니다.
원스톱 전환은 해지 절차를 대신 처리해 줄 뿐, 위약금이나 장비 손실보상금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새 통신사에서 받는 사은품으로 메우려 한다면 그 사은품에도 유지 조건이 붙는다는 점(KT 약관 기준 가액 명시 경품은 12개월)을 같이 보세요.
휴대폰 번호이동의 ‘전환지원금’은 초고속인터넷 해지·이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약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가입을 권하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된 영업 방식이고, 나중에 다른 명목으로 청구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유라면 면제·감경을 먼저 확인하세요
KT 인터넷 약관 설명서(2025년 7월판)가 할인반환금 면제 사유로 정한 것 중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 KT 책임으로 한 달 누적 고장시간이 24시간 이상이거나, 1시간 이상 고장이 한 달에 3회 이상
- KT 책임으로 최저속도보장제도 기준에 미달
- 이사한 곳이 조건부가입구역이라 고객부담금을 낼 수 없거나, 이사한 곳에서 같은 등급 상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뒤의 경우는 60일 안에 동급 상품을 제공할 수 있거나 다른 통신사도 제공할 수 없으면 제외)
- 이전설치·고장처리가 협의한 희망일보다 5영업일 넘게 늦어진 경우
- 요금 등 중요한 사항이 바뀌어 실질적 손해가 생겼고, 고지 시점부터 2개월 안에 해지를 요청한 경우
- 현역 군입대(경품위약금은 면제되지 않음), 사망,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된 경우
해외이민, 그리고 특정 1개 사업자만 서비스하는 건물이 아닌데도 건물주가 개통을 거부한 경우는 50% 감경입니다. KT 결합서비스 약관은 특정 1개 사업자만 서비스할 수 있는 건물에서 해지하는 경우 2022년 4월 이후 신규 건에 한해 100% 감경을 둡니다. 모든 감경이 100%는 아닌 셈이에요.
이 목록은 KT 인터넷 약관 기준이고, 전체 사유는 아래 KT 설명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는 각 사 약관을 따로 봐야 해요. 면제를 받아도 장비 손실보상금·미납 요금·경품 반환금은 별개로 남고, 필요한 증빙 서류는 신청 전에 고객센터에서 먼저 확인하는 게 빠릅니다.
인터넷이 자꾸 끊겨서 해지를 고민하는 중이라면, 통신사 책임 장애 기준과 속도 미달 감면을 따로 정리한 인터넷 자꾸 끊기면 위약금 없이 해지될까? 장애 누적 24시간·1시간 이상 3회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해지를 정했다면 장비 회수까지 한 번에 접수하세요
해지는 고객센터 전화(KT 100 / SK브로드밴드 106·1877-7000 / LG유플러스 101·1644-7000), 온라인 해지 예약, 매장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KT 안내 기준으로 보면 온라인 해지 예약은 명의자 본인만 가능하고, 상담사 확인 전화를 거쳐야 실제 해지로 처리돼요. 미납 요금은 완납해야 해지가 진행되고, 대리인은 위임장·위임인 인감증명서·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다른 통신사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해지를 신청할 때 장비 회수도 같이 접수하세요. 기사 방문 회수, 매장 방문, 택배 중에서 고를 수 있고, 회수 신청 없이 해지만 하면 미반납 대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반납 기한은 3사 공통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으니 접수할 때 안내받은 날짜를 메모해 두세요.
미성년자나 법인 명의는 온라인 조회·해지가 막힐 수 있어 매장이나 전용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최종 청구서가 나오면 미리 적어 둔 항목별 금액과 대조해 보세요. 예약 단계에서 안내받은 금액과 최종 청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화하기 전에 날짜 하나, 금액 하나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가장 눈여겨본 건, 같은 ‘3년 약정’이라도 가입일 하나로 곡선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개편 전 계약은 KT 구간표 기준으로 만료 때도 0원이 아니고, 개편 후 계약은 절반 지점에서 가장 커요.
그래서 저라면 해지 전에 두 가지부터 찾겠습니다. 계약서나 앱에서 가입(재약정)일, 그리고 내 상품의 월 약정할인액입니다. 이 둘만 있으면 지금 해지할지, 몇 달 더 쓸지 대략 판단이 섭니다.
위약금을 아예 피하기는 어려워도, 순서를 몰라서 더 내는 돈은 줄일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 전화를 걸기 전에 위의 항목표부터 채워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한 자료
- KT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주요내용 설명서(2025년 7월 게시)
- KT 결합서비스 이용약관(2026년 7월 31일 시행)
- SK브로드밴드 B world 인터넷 요금제 — 할인반환금 안내
- LG유플러스 인터넷 요금제 — 할인반환금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초고속인터넷 약정 해지 위약금 개편(2023년 7월 26일)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유선서비스 원스톱 전환서비스
- 소비자24 소비자상담 사례 — 명의변경 시 약정 승계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6일. 내 계약의 실제 금액은 가입한 통신사 조회로 확정됩니다.
교통사고 렌트는 며칠까지 받을 수 있을까?
수리 기간 동안 최대 25일(큰 수리 30일)까지 렌트, 안 빌리면 그 35%를 교통비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