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국민연금으로 1,900만원, 예금 이자로 900만원을 받은 부모님이 있다고 하면, 이분은 올해 11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판정에서 자격이 유지됩니다. 이자가 1천만원 이하라 소득 합계에서 빠지고, 합계는 1,900만원이니까요.

같은 조건에서 이자만 200만원 많은 1,100만원이었다면 결과는 탈락입니다. 이자가 1천만원을 넘는 순간 넘은 200만원이 아니라 1,100만원 전체가 더해져 합계가 3,000만원이 되거든요.

두 경우 모두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배우자 소득·사업소득 없음,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 유족·장애연금 아님)입니다. 그래도 피부양자 판정이 ‘조금 넘으면 조금 불리해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건 분명히 보여 줘요. 문턱을 넘으면 결과가 통째로 바뀝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합계 비교 막대. 이자 900만원은 합계에서 빠져 1,900만원으로 유지, 이자 1,100만원은 전액 합산돼 3,000만원으로 탈락(가정 예시).

2026년 11월 재판정은 2025년 1년 소득과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으로 다시 봅니다. 모든 소득을 합쳐 연 2천만원 이하여야 하고(공적연금은 받은 금액 전액, 유족·장애연금 등 비과세 연금만 제외), 사업소득 조건과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도 통과해야 하며, 부부는 두 사람 모두 소득 기준을 채워야 합니다.

2026년 10월 16일에 확인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피부양자 소득·재산요건(2026년 9월 28일 시행본)과 같은 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기준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이미 자녀·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부모·배우자를 기준으로 썼고, 형제자매·장애인·국가유공 상이자 등은 기준이 일부 다르니 공단 기준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2026년 11월 재판정에서 확인할 네 가지
확인 항목 통과 걸리는 경우
① 소득 합계
2025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연 2천만원 이하(공적연금은 받은 금액 전액, 유족·장애연금 등 비과세만 제외 · 근로는 공제 전 총급여) 연 2천만원 초과 → 탈락
② 이자·배당
2025년 합계
1천만원 이하면 ① 합계에서 빠짐 1천만원 초과 → 전액을 ①에 더함
③ 사업소득
2025년 소득금액(수입 − 경비)
사업자등록 없이 연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있고 조금이라도 있음 · 등록 없어도 500만원 초과 · 주택임대소득 있음 → 탈락
④ 재산
2026년 6월 1일 기준 본인 명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억4천만원 이하 · 또는 9억원 이하이면서 ① 합계 연 1천만원 이하 9억원 초과 · 또는 5억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인데 ① 합계 1천만원 초과 → 탈락

부부는 두 사람 모두 ①~③ 소득 기준을 채워야 합니다.

11월에는 들여다보는 해가 2025년으로 바뀝니다

매년 11월에는 전년도 소득으로 다시 판정합니다. 그래서 2026년 11월 재판정에는 2025년 1월~12월 소득이 쓰이고, 재산은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자료로 봅니다. 이 재산 자료는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쓰여요.

10월까지는 2024년 소득(연금만 2025년 자료)으로 봐 왔습니다. 2025년에 이자·근로·사업소득 등이 늘었다면 올해 11월에 처음 기준을 넘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반대로 올해 들어 소득이 줄었어도 이번 판정에는 2025년 소득이 쓰입니다.

소득 합계 2천만원, 연금은 받은 금액 그대로 들어갑니다

합산 대상은 이자·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입니다. 항목마다 들어가는 금액이 조금씩 달라요.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2025년에 받은 금액 전액(유족·장애연금 제외, 아래)
  • 근로소득: 공제 전 총급여
  • 사업·기타소득: 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금액
  • 이자·배당: 합쳐 1천만원 이하면 빠지고, 넘으면 전액

국민연금이라도 유족연금·장애연금은 비과세라 합산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IRP·퇴직연금 같은 개인·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면 반영 여부는 공단 모의계산이나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공적연금만 있고 12달 같은 금액을 받았다면 월 약 166만원이 참고선입니다. 다만 연금은 해마다 1월에 오르므로, 판정은 월액이 아니라 2025년 1년 수령 합계로 확인하세요.

결과를 뒤집는 작은 금액: 이자 1천만원 문턱과 사업소득 조건

첫째는 맨 앞 예시의 이자·배당 문턱입니다. 합쳐 연 1천만원 이하면 소득 합계에서 빠지고, 넘으면 넘은 부분이 아니라 전액이 더해집니다. 예금이 많은 부모님은 이 문턱 하나로 결과가 뒤집힐 수 있어요.

둘째는 사업소득입니다. 소득 합계와 별도로 한 번 더 봅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수입 − 경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탈락
  •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연 500만원 이하까지 인정
  • 주택임대소득: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탈락

그래서 합계가 2천만원 아래여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앞의 예시와 같은 가정(배우자 소득 없음,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에서 국민연금 연 1,200만원에 사업자등록 없이 번 사업소득금액이 600만원이라고 하면 합계는 1,800만원입니다. 2천만원 아래지만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넘어 탈락이에요.

집은 시세가 아니라 고지서의 과세표준, 부부는 소득을 둘 다 봅니다

재산은 본인 명의 토지·건물·주택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로 봅니다. 시세나 공시가격이 아니라 2026년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과세표준이에요.

  • 5억4천만원 이하: 재산 기준 통과
  • 5억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 소득 합계가 연 1천만원 이하여야 통과
  • 9억원 초과: 탈락

가운데 구간의 1천만원도 위와 같은 방식(공적연금은 받은 금액 전액·비과세 제외, 이자·배당은 1천만원 넘으면 전액)으로 계산한 소득 합계입니다.

부부는 두 사람 모두 소득 기준(합계 2천만원·사업소득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아버지 연금이 2천만원을 넘어 탈락하면 어머니도 함께 피부양자에서 빠져요. 이 부부 요건은 소득 기준에 대한 것이고, 재산은 각자 본인 명의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탈락은 신고 없이 처리되니, 확인은 11월 전에

기준을 넘으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공단이 자료로 확인해 피부양자 자격이 끝나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본인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자격은 11월 재판정 뒤에 바뀌고, 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요.

경계에 걸린다면 11월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취득 가능 여부 조회」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거나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물어보세요. 전화로 물을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습니다. 2025년에 국민연금 ○원, 이자·배당 ○원을 받았고 그 밖의 소득은 ○○입니다. 11월 재판정에서 소득·재산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퇴직·폐업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공단에 소득 조정 신청이 가능한지도 함께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두 가지, 그리고 오늘 꺼낼 서류

이 기준에서 제가 가장 놓치기 쉽다고 본 자리는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올해가 아니라 2025년 소득을 본다는 것, 다른 하나는 이자 1천만원을 넘는 순간 전액이 더해진다는 것. 둘 다 계산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놓치는 부분이에요.

저라면 오늘 2025년 연금 지급 내역과 이자·배당 내역(근로·사업소득이 있었다면 그 내역도), 올해 재산세 고지서부터 꺼내 위 표의 네 칸을 차례로 채워 보겠습니다. 배우자 소득도 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요. 한 칸이라도 경계에 걸리면 11월이 오기 전에 공단에 확인해 두세요.

가족 중 누군가 퇴직을 앞두고 있어 직장 건강보험을 어떻게 이어 갈지도 함께 고민이라면,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조건과 신청기한·보험료도 이어서 읽어 보세요.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26년 9월 28일 시행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요건 ·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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