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타던 승용차를 돈 한 푼 주고받지 않고 내 이름으로 옮기는 일. 똑같은 일인데 시가표준액 40만원짜리 차는 세금이 2만원, 800만원짜리 차는 56만원이 나옵니다(비영업용 승용차·감면 없음으로 계산한 예시).

계산을 나란히 놓아 볼게요. 지자체가 정한 그 차의 시가표준액이 40만원이라면 취득세는 없고 세금은 등록면허세 2만원입니다. 시가표준액이 800만원이라면 800만원 × 7%로 취득세가 56만원입니다.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 세금 비교 막대: 시가표준액 40만 원 승용차는 등록면허세 2만 원, 800만 원 승용차는 취득세 56만 원(감면 없음 예시)

두 집을 가른 건 가족 관계도, 실제로 오간 돈도 아닙니다. 그 차의 시가표준액 하나예요.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지 않고 차를 넘겨도 취득세는 냅니다. 넘겨받는 사람이 내고, 취득세는 그 차의 시가표준액 × 7%(경차 4%)입니다. 증여로 받았다면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면제되거나 세율이 낮아지지 않고,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확인한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자동차등록령」 현행 기준이고, 비영업용 승용차와 경차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승합·화물·이륜·영업용 차는 세율이 다릅니다.

창구에서 내는 돈은 이렇게 나뉩니다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에 드는 돈(2026년 10월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경차)
항목 기준·금액 달라지는 조건
취득세 시가표준액 × 7%(경차 4%) 시가표준액 50만원 이하면 없음. 경차·다자녀 감면 있음
등록면허세 승용차 1만5천원~2만5천원(시가표준액 × 5%, 계산액이 1만5천원보다 적으면 1만5천원), 경차 1만5천원 시가표준액 50만원 이하라 취득세가 없을 때만
인지·증지 인지 3,000원 + 증지 1,000원(부산 안내 기준) 번호판을 바꾸면 번호판 비용 추가
공채 매입 지역·배기량에 따라 다름. 없는 경우도 있음 사서 바로 할인해 되팔 수 있어 실제 부담은 매입액의 일부
기한을 넘기면 범칙금 10만원~50만원 증여 20일 이내(매매는 15일)에 등록하면 없음

이 가운데 첫 줄, 취득세는 내 차의 시가표준액만 알면 곱셈 한 번으로 나와요.

‘싸게 판 걸로’ 해도 줄지 않는 이유: 기준은 시가표준액

가족 사이에 차를 넘길 때 자주 듣는 말이 “형식적으로 싸게 판 걸로 하면 세금이 준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부모·자녀 사이의 이전은 보통 증여로 처리되고, 매매로 신고하더라도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합니다.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신고하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중고 시세가 아닙니다. 차종과 연식을 반영해 지자체가 정한 값이라 같은 차라도 시세와 다릅니다.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 세무 부서에 차량번호로 문의하면 시가표준액과 세액을 알려 주고, 일부 지자체는 지방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 예시(비영업용 승용차·감면 없음 가정). 내 차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가표준액이 이렇다면 계산 취득세 (만원)
시가표준액 300만원 가정 300만원 × 7% 21
시가표준액 800만원 가정 800만원 × 7% 56
시가표준액 1,500만원 가정 1,500만원 × 7% 105

표의 금액은 예시일 뿐이고, 우리 집 차의 숫자는 창구에서 확인한 시가표준액을 넣어야 나옵니다.

금액이 확 줄어드는 세 갈래: 시가표준액 50만원 이하·경차·다자녀

시가표준액 50만원 이하라면 취득세가 없습니다. 대신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시가표준액의 5%인데 계산한 세액이 1만5천원보다 적으면 1만5천원을 내므로 1만5천원~2만5천원이고, 경차는 1만5천원입니다. 맨 앞에서 본 시가표준액 40만원 승용차의 2만원이 이 경우예요. 기준은 차의 연식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이니, 오래된 차라도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경차는 취득세 75만원까지 면제되고 넘는 금액만 냅니다(2027년 12월 31일까지). 시가표준액 500만원인 경차라면 500만원 × 4% = 20만원이라 면제 범위 안입니다. 경차 취득세가 75만원을 넘는 건 시가표준액이 1,875만원을 넘을 때입니다.

다자녀 가구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양육 목적의 차 1대에 대해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취득세 140만원까지 면제(7~10인승 승용차는 전액 면제), 2명이면 50% 경감(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70만원)입니다(2027년 12월 31일까지). 앞의 시가표준액 800만원 승용차(6인승 이하)라면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56만원이 면제되고, 2명이면 28만원을 냅니다. 먼저 감면을 신청한 1대에만 적용되고, 등록 후 1년 안에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게 넘기면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냅니다.

감면은 등록 창구에서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다른 감면 대상이라면 해당 여부를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요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있습니다.

취득세 말고: 소액 수수료와 지역마다 다른 공채

인지·증지는 소액입니다.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안내 기준으로 인지 3,000원, 증지 1,000원이에요. 번호판은 바꿀 때만 비용이 듭니다.

예산에서 헷갈리는 건 공채(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입니다. 지역과 배기량에 따라 매입 의무가 없거나 면제되기도 하고, 사면 바로 할인해 되팔 수 있어 실제 부담은 매입액의 일부입니다.

지역마다 얼마나 다른지 두 곳만 보면 이렇습니다. 서울은 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 승용차의 이전등록 공채 매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부산은 1,600cc 이상 승용차를 이전등록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의 4%를 매입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시가표준액 800만원이라면 매입액이 32만원입니다(되팔기 전 금액). 경차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내 지역의 정확한 금액은 등록 창구에서 고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세요.

증여는 20일, 매매는 15일: 하루씩 붙는 범칙금

이전등록은 넘겨받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이고, 증여받은 날은 증여증서에 적는 증여일입니다.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취득세는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날 창구에서 고지서를 받아 냅니다.

이전등록 기한을 넘겼을 때 범칙금
기한을 넘긴 기간 계산 범칙금 (만원)
10일 이내 정액 10
11일~49일 10만원 +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 11~49
50일 이상 최고액 50

25일 늦었다면 10만원에 11일째부터 15일분 15만원이 더해져 25만원입니다. 흔히 과태료라고 부르지만 법령상 명칭은 범칙금이에요.

창구에 가기 전에 넘겨받는 사람이 챙길 것

  1. 넘겨받는 사람 명의의 자동차 의무보험. 새 명의자 이름으로 가입돼 있어야 등록됩니다. 기존 가족 명의 보험으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그 차의 자동차세 완납. 넘겨주는 사람이 1년 치를 미리 냈다면(연납) 그 사람이 동의한 경우 넘겨받는 사람이 낸 것으로 봅니다. 연납이 어떤 구조인지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과 실제 결제 금액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3. 서류. 이전등록신청서, 증여증서, 신분증입니다. 매매로 신청한다면 양도증명서와 넘겨주는 사람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증여 이전에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는지는 방문 전에 관할 등록 창구에 확인하세요.
  4. 압류·저당 확인. 가기 전에 자동차등록원부로 압류·저당이 있는지 보고, 체납된 과태료와 세금은 먼저 정리합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 등록 창구에서 합니다. 자동차365에서 이전등록 전자 신청을 운영하고 있지만, 증여 이전도 되는지는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증여세는 취득세와 다른 세금(국세)입니다. 차량 가액과 최근 10년간 받은 증여를 합쳐 공제 한도(배우자 6억원, 부모·자녀 사이 5천만원, 미성년 자녀가 받으면 2천만원, 형제자매 등 친족 1천만원)를 넘으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국세청 증여세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창구에 가기 전, 문의 한 번으로 정해지는 것

저라면 등록 창구에 가기 전에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번호로 시가표준액부터 묻겠습니다. 그 숫자 하나로 취득세를 내는지 등록면허세만 내는지, 경차라면 75만원 면제 범위 안인지가 한 번에 정해지거든요.

가족끼리 주고받는 차라 날짜를 느긋하게 잡기 쉽지만, 증여증서에 적은 날부터 20일은 금방 지나갑니다. 보험을 새 명의로 먼저 들어 두고 그 20일 안에 창구에 가는 것,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등록 당일 발길을 돌리거나 범칙금을 무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차를 넘겨받으면서 함께 확인해 두면 좋은 날짜가 하나 더 있다면 자동차검사 기간입니다. 검사 기간을 넘겼을 때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언제부터 얼마 붙는지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 「자동차등록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범칙금액표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국세청 ·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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