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근로장려금을 최대액 기준으로 놓고 보면, 2025년 소득분에서 갈리는 숫자는 세 개입니다.
- 5월 정기신청을 했다면: 최대 165만 원
- 지금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최대 156만7,500원
- 12월 1일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0원
5월을 놓친 대가는 최대액 기준 8만2,500원, 산정액의 5%입니다. 반면 끝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나머지 95%가 통째로 사라지죠. 정기신청을 놓쳤다는 사실보다 지금 신청하느냐가 훨씬 큰 차이를 만듭니다.

2025년 소득분 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하지 않았어도, 대상이라면 지금 기한 후 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정기신청이었다면 받았을 산정액의 95%이고, 국세청이 안내하는 공식 마감은 2026년 12월 1일(화)입니다. 마지막 날을 피하려면 하루 앞선 11월 30일(월)까지 끝내는 편이 안전해요.
대상인지는 2025년 가구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다만 신청서를 쓰기 전에 이미 신청된 상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확인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국가법령정보센터)과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안내 기준입니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 기간을 2026년 6월 2일~12월 1일로 안내합니다. 2026년(올해) 소득분은 이번 기한 후 신청 대상이 아니고, 9월 반기신청을 놓친 것도 이 글의 기한 후 신청과는 별개입니다.
신청서보다 먼저, 이미 신청돼 있는지 조회하세요
5월에 직접 신청한 기억이 없어도, 2025년 소득분이 이미 신청돼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자동신청에 동의했거나, 2025년 소득분을 반기신청(2025년 9월 상반기분 또는 2026년 3월 하반기분)으로 냈다면 이미 신청된 것으로 처리됐을 수 있거든요.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의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심사 진행 상황을 먼저 봅니다. 신청 내역이 있으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 되고, 내역이 없을 때 기한 후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대상인지는 소득 하나, 재산 하나로 갈립니다
첫 번째는 2025년 가구 총소득입니다. 부부 합산으로, 가구 유형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만 원 미만) | 정기신청 최대 (만 원) | 기한 후 최대 (원) |
|---|---|---|---|
| 단독 | 2,200 | 165 | 1,567,500 |
| 홑벌이 | 3,200 | 285 | 2,707,500 |
| 맞벌이 | 4,400 | 330 | 3,135,000 |
내 가구 유형은 이렇게 나눕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요건을 갖춘 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요건을 갖춘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 기준은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이자·배당·연금소득 등도 합쳐지고요. 70세 이상 부모는 소득과 동거 요건을 갖춰야 가구원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재산입니다. 가구 유형과 관계없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집·땅·승용차·전세보증금·예금 등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는 게 대출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했어도 대출은 빼지 않고 보증금을 그대로 셉니다.
합계가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절반(50%)으로 줄어듭니다. 재산마다 평가 방법이 따로 있으니 정확한 판정은 홈택스 장려금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전문직 사업자,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배우자 포함) 등 일부는 위 기준과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표의 금액은 ‘최대’입니다, 내 금액은 모의계산으로
근로장려금은 2025년 총급여액 등에 따라 구간별로 늘었다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표의 금액은 가장 많이 받는 구간의 최대치이고, 소득이 그 구간보다 적거나 많으면 금액이 내려갑니다. 기한 후 신청이면 이렇게 정해진 금액의 95%를 받고요.
예를 들어 단독가구이고 2025년 근로소득이 600만 원, 재산이 1억7천만 원 미만이라면(가정한 예시입니다) 가장 많이 받는 400만~900만 원 미만 구간에 들어갑니다. 기한 후 신청으로 받는 금액은 165만 원 × 95% = 156만7,500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재산만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그 절반인 78만3,750원이 됩니다.
실제 내 금액은 홈택스 장려금 모의계산에 2025년 소득과 재산을 넣어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장려금의 최대 30%가 체납액에 먼저 충당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공식 마감은 12월 1일, 11월 30일까지 끝내는 순서
- 신청 내역 조회: 위에서 말한 대로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심사 진행 상황부터 봅니다. 내역이 없을 때만 다음 단계로 갑니다.
- 대상·금액 확인: 소득·재산 기준과 모의계산으로 대상인지, 대략 얼마인지 봅니다.
- 기한 후 신청: 홈택스·손택스의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기한 후 신청」에서 신청하거나 ARS 1544-9944로 신청합니다. 화면 개편으로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어요.
- 지급 확인: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신청 후 약 4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홈택스 심사 진행 상황에서 확인합니다.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식 마감은 12월 1일이지만, 저라면 11월 30일을 마지막 날로 잡고 움직이겠습니다.
3.3% 프리랜서·배달처럼 사업소득이 있다면 총소득 계산 방식이 달라 모의계산으로 판단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도 같은 메뉴에서 함께 기한 후 신청할 수 있고, 역시 95%가 지급됩니다. 궁금한 점은 근로·자녀장려금 상담 1566-3636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신청을 마쳤다면, 다음으로 챙길 세금 환급
2025년에 회사를 중간에 그만두고 한동안 쉬었다면 장려금과 별개로 그해 세금 정산이 제대로 끝났는지도 볼 만합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 재취업했을 때와 쉬었을 때 환급이 어떻게 갈리는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월세로 살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챙길 수 있는 공제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계산, 전입신고·주택 요건에서 갈리는 이유를 미리 봐 두면 연말정산 때 덜 헤맵니다.
5%는 이미 지나간 몫이지만 나머지 95%는 아직 신청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오늘 홈택스에서 신청 내역 조회 화면 한 번만 열어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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