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자동차세 제1기분을 냈다면, 올해 남은 건 12월에 나오는 제2기분 고지서 한 장입니다. 그 제2기분을 9월에 미리 내면 조금 덜 낼 수 있는데, 이게 ‘9월 연납’이에요.

연세액이 30만 원인 차(제2기분은 그 절반인 15만 원)라고 해볼게요. 9월에 신고하면 공제는 약 3,750원이고, 결제 화면에 찍히는 돈은 약 146,250원입니다. 30만 원에서 공제를 뺀 금액도 아니고, 10~12월 석 달치도 아니에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만 잡히면 ‘할까 말까’와 ‘얼마를 내나’가 한 번에 정리됩니다.

2026년 9월 회차 연납 신고·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고, 공제는 연세액의 약 1.25%입니다. 내는 돈은 제2기분(7~12월분) 세액에서 그 공제액을 뺀 금액이에요.

위택스(서울 등록 차량은 서울시 ETAX·STAX)에서 신고하면 그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신고만 하고 9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연납은 적용되지 않고 정기분으로 고지됩니다.

작년에 연납한 차를 그대로 갖고 있다면 다음 해 신고납부서가 자동으로 발송된다는 게 지자체 안내이고, 올해 새로 등록했거나 명의를 이전받은 차는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연중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더라도 보유한 날만큼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어요. 9월은 올해 마지막 연납 회차입니다.

2026년 10월 16일에 정부24와 지자체 안내로 다시 확인한 내용입니다. 2026년 9월 회차(9월 16~30일)는 이미 마감됐고, 다음 연납 회차는 2027년 1월이지만 그 기간과 공제율은 아직 공고 전입니다.

1.25%는 연세액 기준, 결제 금액은 제2기분 기준입니다

연납 공제를 ‘5% 할인’으로 읽으면 기대가 어긋납니다. 5%는 연 이자율이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9월 회차의 공식 계산식은 제2기분 세액 × 92/184 × 5%입니다. 92일은 납부기한 다음 날인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84일은 제2기분 과세기간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이걸 연세액 기준으로 바꾸면 약 1.25%가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회차별 공제(연세액 대비, 2026년 지자체 안내 기준)
회차 신고·납부 기간 공제
1월 1월 16~31일(2026년은 2월 4일까지 연장) 약 4.57%
3월 3월 16~31일 약 3.76%
6월 6월 16~30일 약 2.52%
9월 9월 16~30일 약 1.25%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공제도 작아져서, 9월은 네 회차 중 가장 작습니다.

헷갈리는 건 그다음입니다. 92일은 공제를 계산하는 기간이지 내는 세금의 기간이 아니에요. 9월에 내는 돈은 제2기분 세액 전체에서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자동차세 9월 연납 결제 금액 계산 예시: 연세액 30만 원 가정, 제2기분 15만 원에서 공제 약 3,750원을 뺀 약 146,250원
9월 연납 결제 금액 예시(제2기분을 연세액의 절반으로 놓은 계산, 실제 금액은 조회 화면 기준)
연세액 제2기분 공제(원) 9월 결제(원)
20만 원 10만 원 약 2,500 약 97,500
30만 원 15만 원 약 3,750 약 146,250
50만 원 25만 원 약 6,250 약 243,750

내 차의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ETAX에서 연납을 신고할 때 조회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6월에 제1기분을 이미 낸 경우도 9월 연납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9월에 미리 내는 대상은 아직 고지되지 않은 제2기분이니까요.

몇천 원 차이, 할 만할까

솔직히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연세액 50만 원짜리 차도 공제는 약 6,250원이에요.

저는 이 차이를 금액보다 수고로 판단하는 편이 맞다고 봅니다. 온라인으로 방문 없이 신고하고 그 자리에서 납부까지 끝낼 수 있고,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에는 수수료가 없다는 게 지자체 안내예요. 어차피 12월에 낼 돈을 9월에 낼 여유가 있다면 해 둘 만합니다.

반대로 9월에 제2기분이 한꺼번에 나가는 게 부담스럽다면, 12월 정기분으로 내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작년에 연납했다면 고지서를, 처음이라면 신청을

안양시는 “기존 연납자에 대해서는 그다음 연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를 일괄 우편 발송”한다고 안내하고, 서울시도 전년도 연납자에게 신고납부서가 자동 발송된다고 알린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할 일은 신청이 아니라 고지서를 확인하고 내는 것이에요.

다만 서울시 안내는 1월 회차를 알리면서 전년도 연납자를 두고 한 말이고, 9월 회차에 신청한 사람도 다음 해에 똑같이 자동 발송되는지는 공식 문구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맨 아래에서 다시 짚을게요.

올해 차를 새로 등록했거나 명의를 이전(양도·명의변경)받았다면 자동 발송 대상이 아니라서 연납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위택스에서 신고하고 바로 내는 순서

서울 외 지역에 등록된 차는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 앱, 서울에 등록된 차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나 STAX 앱을 씁니다. 관할 시·군·구청 세무(세정)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고, 지자체에 따라 ARS 신청도 됩니다.

  1. 9월 16~30일 사이에 위택스 접속 — 웹(wetax.go.kr)이나 스마트 위택스 앱으로 들어갑니다.
  2. 연납 메뉴 찾기 — 안내마다 경로 표기가 다릅니다. 세종시 안내는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국민권익위 110 상담 답변은 ‘신청 → 연세액 납부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이에요. 화면이 바뀔 수 있으니 ‘연납’이나 ‘연세액’이 들어간 메뉴를 찾으면 됩니다.
  3. 신고 후 그 자리에서 납부 — 정부24 안내대로 신고 뒤 인터넷 납부로 바로 낼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연납 금액은 자동납부되지 않으니 직접 결제해야 합니다.
  4. 우편 고지서를 원할 때만 —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하고 신고 관할지에 전화해야 합니다. 9월 회차 마감이 30일이니 9월 25일쯤까지는 신고를 마쳐야 해요.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바로 내는 경로라면, 기간 후반에 신청해도 9월 30일 마감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납부 수단에 따라 다릅니다.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는 수수료가 없다는 게 지자체 안내이고, 은행 CD/ATM에서 다른 은행 카드나 통장으로 내면 건당 900원 수준의 기기 이용료가 붙는다는 안내가 있어요(안양시·경기 광주시 안내 기준, 은행·기기마다 다를 수 있음).

신고만 해 두면 연납이 되지 않습니다

연납을 신고하고 9월 30일까지 실제로 내지 않으면, 그해 연납은 적용되지 않고 세금은 정기분으로 고지됩니다. 신고 버튼을 눌렀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편 고지서를 기다리는 것도 같은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편 고지서는 마감 5일 전 신고와 관할지 전화가 있어야 오는 별도 경로라, 이 조건을 모르고 기다리다 30일을 넘기면 연납이 무산됩니다. 서울 등록 차인데 위택스에서 연납 메뉴를 못 찾는다면 ETAX·STAX로 가면 되고요.

마무리는 납부내역에서 확인합니다. 위택스나 ETAX의 납부내역에 9월 30일까지의 날짜로 납부 완료가 찍혀 있어야 이번 회차가 끝난 거예요. 온라인이라면 신고와 결제를 한 번에 하고 완료 화면까지 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올해 차를 팔거나 폐차할 계획이 있다면

연납하고 나서 같은 해에 차를 팔거나(소유권 이전) 폐차(말소등록)해도 낸 세금을 그대로 잃지 않습니다. 보유한 날만큼만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어요.

계산식은 연세액 × 보유일수 ÷ 그해 총일수입니다. 소유권 변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면 되고, 계약한 날이 아니라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이 실제로 끝난 뒤에 신청 대상이 됩니다.

차를 넘길 때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를 내서 남은 세액을 산 사람에게 승계하는 방법도 지자체 안내에 있습니다.

환급액을 연세액 기준으로 잡는지 연납 공제 뒤 실제 낸 금액 기준으로 잡는지, 위택스의 환급 신청 메뉴와 처리 기간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전·말소가 정해지면 관할 세무과에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 차량 자동차세를 올해 9월에 연납했고, ○월 ○일에 이전(말소)등록을 마쳤습니다. 일할계산 환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환급액이 연세액 기준인지 실제 납부액 기준인지, 신청은 어디서 하고 언제쯤 환급되는지 알려 주시겠어요?

가족에게 차를 넘기는 경우라면 연납 환급과 별개로 취득세가 따로 듭니다. 돈을 주고받지 않아도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계산되는 구조는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 증여 취득세 계산과 20일 안에 등록하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년 1월, 위택스를 한 번만 다시 열어 보세요

저는 9월 연납을 ‘돈을 버는 일’보다 ’12월에 낼 제2기분을 석 달 먼저 치워 두는 일’에 가깝게 봅니다. 공제는 몇천 원이지만, 신고하고 바로 내면 연말에 따로 챙길 세금이 하나 줄어요.

대신 남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9월 회차 신청자도 내년에 신고납부서가 자동으로 오는지는 공식 문구로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년 1월 연납 기간에 위택스나 ETAX에서 내 차가 연납 대상으로 잡혀 있는지 한 번 보고, 빠져 있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

차와 관련해 날짜를 놓치면 돈이 붙는 일이 하나 더 있다면 정기검사입니다. 자동차검사 기간 지나면 과태료 언제부터 얼마인지도 검사 만료일과 함께 확인해 두세요.

9월에 낸다면 결제 완료 화면까지 확인하고 창을 닫으시길 바랍니다. 몇천 원 아끼려다 신고만 남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출처: 정부24 「자동차세 연납 및 분납 안내」 · 세종시청 「2026년 자동차세 연납제도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세 돌려받기」 ·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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