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한 시간의 2026년 요금은 12,790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한 시간에 부모가 실제로 내는 돈은 1,918원일 수도 있고, 12,790원 전부일 수도 있어요. 여섯 배가 넘는 차이입니다.

갈림길은 우리 집 소득유형과 아이가 태어난 날짜, 이 둘에서 생깁니다.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요금은 시간당 기본형 12,790원, 종합형 16,620원입니다. 이 가운데 내가 내는 몫은 소득유형(가·나·다·라형은 정부지원, 마형은 전액 본인부담)과 아이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났는지로 정해져요.

기본형으로 보면 가장 적게 내는 경우(가형,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가 시간당 1,918원, 지원을 받는 유형 중 가장 많이 내는 경우(라형,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가 11,510원입니다. 마형은 12,790원을 모두 냅니다.

두 가지는 먼저 걸러 두세요. 소득이 낮아도 부모 중 한 명이 일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중이면 맞벌이로 인정되지 않아 지원에서 빠질 수 있고, 어린이집·유치원에 있는 시간(평일 어린이집 09~16시, 유치원 09~13시)에 쓰면 그 시간은 전액 본인부담이에요.

아이돌봄서비스 2026년 기본형 한 시간 12,790원을 가~마형별 정부지원과 내 몫으로 나눈 가로 막대(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평일 주간·일반가정 기준). 내 몫은 가형 1,918원에서 마형 12,790원까지 늘어납니다.
2026년 기본형·평일 주간·일반가정,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이 기준으로 한 시간 12,790원이 정부 몫과 내 몫으로 나뉘는 모습입니다. 가형에서 마형으로 갈수록 내 몫이 길어져요.

요금표를 보기 전에, 아이 출생일부터 확인하세요

아이돌봄 비용을 검색하면 “가형 85%, 라형 15%”라는 글과 “취학 아동은 80%·50%·25%”라는 글이 함께 나옵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제게는 이 두 숫자가 가장 헷갈렸습니다. 둘 중 하나가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2026년 공식 표에서는 둘 다 맞는 숫자예요. 같은 표의 다른 줄이거든요.

시간제 정부지원 비율은 아이 출생일 하나로 두 갈래가 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미취학, A형)은 가 85% · 나 60% · 다 30% · 라 15%,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취학, B형)은 가 80% · 나 50% · 다 25% · 라 10%를 지원받아요. 만 나이가 아니라 2026년 기준 출생일로 갈립니다.

검색 결과에 섞여 있는 ‘약 11,080원’ 같은 시간당 요금도 2026년 공식값이 아니에요. 2026년 기본형은 12,790원, 종합형은 16,620원으로 2025년(12,180원·15,830원)보다 올랐습니다.

2026년 시간제 기본형, 한 시간 본인부담(일반가정·평일 주간)
소득유형 2019.1.1. 이후 출생
(A형)
2018.12.31. 이전 출생
(B형)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1,918원 2,558원
나형
(120% 이하)
5,116원 6,394원
다형
(150% 이하)
8,952원 9,592원
라형
(250% 이하)
10,870원 11,510원
마형
(250% 초과 또는 양육공백 없음)
12,790원 12,790원

이 표는 일반가정 기준입니다. 한부모·조손·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 지원이 더 많으니, 해당한다면 아이돌봄 누리집 안내로 금액을 따로 확인하세요.

출생일 경계에 걸린 집이라면 차이가 꽤 납니다. 같은 나형이라도 2019년 1월 1일생은 시간당 5,116원, 하루 먼저 태어난 2018년 12월 31일생은 6,394원이라 1,278원이 벌어져요. 한 달 60시간을 쓰면 76,680원 차이입니다.

종합형은 늘어난 3,830원이 전부 내 몫입니다

기본형은 아이 돌봄만 하고, 종합형은 여기에 아이 관련 가사(아이 빨래, 놀이공간 청소, 식사 조리, 설거지)가 더해집니다. 둘 다 1회 2시간 이상 신청하고, 그 뒤로는 30분 단위로 늘릴 수 있어요.

놓치기 쉬운 건 정부지원금이 두 서비스에서 같은 원화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가형·A형이라면 어느 쪽을 골라도 정부가 시간당 10,872원을 내고, 요금이 3,830원 오른 만큼은 고스란히 본인부담으로 붙어요.

  • 종합형, 2019.1.1. 이후 출생(A형): 가 5,748원 · 나 8,946원 · 다 12,782원 · 라 14,700원 · 마 16,620원
  • 종합형, 2018.12.31. 이전 출생(B형): 가 6,388원 · 나 10,224원 · 다 13,422원 · 라 15,340원 · 마 16,620원

가형·A형으로 보면 1,918원이던 내 몫이 5,748원, 약 3배가 됩니다. 가사 도움이 그만큼 필요한지 따져 보고 고를 만한 차이예요.

가·나·다·라·마, 우리 집 유형은 신청한 뒤에 정해집니다

유형은 내가 골라서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정부지원을 신청하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환산해 판정해요.

맞벌이라면 부부 합산소득에서 25%를 뺀 금액으로 비교합니다. 단, 빼는 금액이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쪽의 소득보다 커질 수는 없어요. 4인 가구라면 이렇게 뺀 뒤의 월평균 소득을 아래 기준과 맞춰 봅니다.

  • 가형: 4,872,000원 이하
  • 나형: 7,794,000원 이하
  • 다형: 9,743,000원 이하
  • 라형: 16,237,000원 이하

예를 들어 4인 가구이고 건보료로 환산한 부부 소득이 각각 월 400만 원이라고 해 보면, 합산 800만 원에서 25%인 200만 원을 빼 600만 원으로 비교합니다. 나형 기준(7,794,000원 이하) 안이에요. 감경 없이 800만 원으로 봤다면 다형이었을 집이 한 단계 내려오는 셈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가늠이고, 실제 유형은 신청 뒤 판정 결과로 정해져요.

신청 전에 미리 가늠해 보고 싶다면 복지로 ‘정부지원 대상 모의계산’을 쓰면 됩니다.

소득보다 먼저 걸리는 조건, 양육공백

가~라형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외에 양육공백이 있어야 합니다.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12세 이하 아이 2명 이상), 장애부모 같은 경우예요. 직장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따로 서류 없이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걸리기 쉬운 건 육아휴직이에요. 직장건보에 가입돼 있어도 육아휴직 중인 사람은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부모 중 한 명이 휴직 중이면 맞벌이가 아니게 됩니다. 다른 양육공백 사유가 없다면 소득이 낮아도 마형, 곧 시간당 12,790원 전액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 밖의 양육공백 사유는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직과 복직 시점을 함께 계산하는 중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개월별 상한과 통상임금별 12개월 합계로 계산한 글을 나란히 놓고 보세요. 휴직 기간의 수입과 복직 뒤 돌봄 비용을 한 번에 그려 볼 수 있습니다.

한 달 비용은 ‘내 몫 × 쓰는 시간’으로 나옵니다

계산식은 하나예요. 한 달 본인부담 ≈ 표의 시간당 본인부담 × 한 달 이용 시간. 평일 주간·기본형·아이 1명이고, 연간 지원 한도 안에서 어린이집·유치원 시간 밖에 쓸 때 그대로 맞는 식입니다.

어린이집 하원 뒤 평일 16~19시, 하루 3시간씩 20일(한 달 60시간)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이에게 기본형으로 쓴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나와요.

가정 예시: A형 아이 1명, 평일 하루 3시간 × 20일(60시간), 기본형
소득유형 한 달 본인부담
가형 115,080원
나형 306,960원
다형 537,120원
라형 652,200원
마형 767,400원

초등학생(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라면 같은 60시간에 가형 153,480원, 나형 383,640원, 다형 575,520원, 라형 690,600원, 마형 767,400원입니다. 둘 다 위 가정에서 나온 예시라, 우리 집이 실제로 쓸 시간을 넣어 다시 곱해 봐야 해요.

같은 식이라도 아래 조건에 걸리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연 960시간 한도 — 정부지원은 시간제 1년 960시간까지이고, 넘는 시간은 유형과 상관없이 12,790원을 모두 냅니다. 월로 나누면 평균 80시간(평일 하루 4시간 × 20일 정도)이지만, 월 한도가 아니라 1년 단위 한도예요. 위 예시처럼 월 60시간이면 1년 720시간이라 한도 안이지만, 평균 하루 4.4시간(월 88시간)씩 1년을 쓰면 1,056시간이 되어 96시간이 넘고, 그 96시간만 12,790원 × 96 = 1,227,840원을 전액 내게 됩니다.
  • 어린이집·유치원 시간 —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이는 평일 어린이집 09~16시, 유치원 09~13시에 쓰면 정부지원이 없습니다. 방학, 아이 질병, 휴원처럼 증빙이 되는 경우는 예외예요.
  • 밤·일요일·공휴일 — 밤 10시~오전 6시, 일요일·공휴일(노동절 포함)에는 기본요금의 50%가 할증됩니다. 야간과 휴일이 겹쳐도 50%만 붙어요. 위 표는 평일 주간 기준이라, 할증 시간에 내 몫이 얼마인지는 아이돌봄 누리집의 이용요금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다자녀 — 12세 이하 아이가 2명 이상인 가~라형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를 더 지원받습니다. 나형·A형 기본형이라면 5,116원이 약 4,600원으로 줄어드는 정도예요.
  • 아이 2명을 함께 맡길 때·사는 지역 — 위 계산은 아이 1명 기준입니다. 두 아이를 동시에 맡기면 요금 계산이 달라지고, 인구감소지역이거나 지자체가 본인부담을 따로 더 지원하는 곳이라면 실제 금액이 더 줄어들 수 있어요.

신청 창구에 가기 전, 모의계산으로 먼저

표에 있는 열 개의 숫자 중 우리 집 숫자는 하나뿐입니다. 그 하나를 고르는 건 소득유형과 아이 출생일이고, 한 달 금액을 키우는 건 이용 시간이에요. 그래서 순서도 그 숫자를 확정하는 쪽으로 잡는 게 빠릅니다.

  1. 복지로 정부지원 대상 모의계산 — 건보료로 우리 집 유형을 가늠합니다. 맞벌이 25% 감경, 부모 중 육아휴직자가 있는지도 같이 보세요.
  2. 정부지원 신청 —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맞벌이·한부모 가구 중 직장보험 가입자만 할 수 있어요. 처리 기한은 14일 이내이고 지원은 결정된 날부터 적용되니, 돌봄을 시작할 날보다 넉넉히 앞서 신청해 두는 게 좋습니다.
  3. 국민행복카드 준비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필요합니다.
  4.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서비스 신청 — 이용요금 모의계산에 실제 요일과 시간을 넣어 할증·다자녀까지 반영된 금액을 봅니다.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어도 누리집에 가입하면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36개월 이하 아이를 하루 종일 맡기려는 경우에는 영아종일제라는 별도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양육수당이 끊기니 이쪽은 따로 확인하세요.

이 글의 금액은 모두 2026년 기준이에요. 예산사업이라 요금과 지원율은 보통 해마다 1월에 새로 정해집니다.

요금표에서 우리 집 줄을 찾았다면, 다음은 복지로 모의계산에 건보료를 넣어 그 줄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26년 기준) · 「2026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성평등가족부 사업지침) · 아이돌봄 누리집 서비스 유형 소개 · 아이돌봄 누리집 정부지원 신청안내 ·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7일

다음으로 읽으면 좋은 노트

헬스장 폐업, 남은 카드 할부 멈출 수 있을까?

카드사에 먼저 통지하면 그 시점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생활비의 다른 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