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자가용 승용차라도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1만 5천 원에서 끝나기도 하고, 90만 원까지 가기도 합니다.

둘을 가르는 건 차를 몇 번 몰았느냐가 아니에요. 자동차보험 만기 다음 날부터 다시 가입하기 전까지 보험 없이 지나간 날수입니다. 대인배상Ⅰ·대물배상이 모두 끊긴 경우로 계산하면 10일째까지는 1만 5천 원인데, 11일째에 2만 1천 원이 되고, 그 뒤로 하루 6천 원씩 쌓이다가 158일째에 90만 원에서 멈춥니다.

차를 주차장에 세워 두기만 했어도, 보험이 하루만 끊겨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운전이 아니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 붙고, 가입 의무는 차 주인에게 있어요.

자가용(비사업용) 승용차는 10일 이내 1만 5천 원, 11일째부터 하루 6천 원씩 늘어 최대 90만 원입니다(대인배상Ⅰ·대물배상 모두 끊긴 경우, 감경 전 기준액). 오토바이는 같은 구조로 10일 이내 9천 원, 하루 1,800원, 최대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할 일은 오늘 다시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날만큼의 과태료는 가입해도 사라지지 않지만, 가입한 뒤로는 더 늘지 않아요. 나중에 사전통지서가 오면 거기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서 최대 20% 감경을 받으면 됩니다.

보험이 끊긴 사이에 차를 몰고 도로에 나갔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과태료와 별개로 범칙금(자가용 승용차 40만 원)이나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개인이 가진 자가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원문을 2026년 10월 17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영업용(사업용) 차와 건설기계는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차를 세워 두기만 했는데 왜 과태료가 나올까

가장 흔한 생각이 “어차피 차를 안 탔으니 괜찮겠지”입니다. 그런데 법은 보험 없는 차를 운전한 사람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 주인을 따로 봅니다. 과태료는 뒤쪽, 그러니까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에 붙어요.

강동구도 2026년 8월 보도자료에서 의무보험은 차량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해야 하고, 하루라도 미가입 기간이 생기면 과태료 대상이라고 짚었습니다.

보험사는 만기 전에 두 번(만기 75~30일 전, 30~10일 전)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안내를 못 받았다고 가입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의무는 차 주인에게 있고, 사정이 있었다면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에 설명하는 쪽입니다.

당분간 차를 안 탈 계획이어도 보험만 끊으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해외 체류, 질병으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입영처럼 정해진 사유로 3개월~2년 운행할 수 없다면 시·군·구 승인을 받아 그 기간만 가입 의무를 면제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차를 팔거나 없앨 생각이라면 이전·말소가 끝날 때까지는 보험을 유지해야 하고요. 면제는 관할 차량등록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10일까지는 1만 5천 원, 11일째부터는 하루 6천 원

자동차보험에 든 여러 담보 가운데 법으로 꼭 들어야 하는 건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두 가지입니다. 과태료도 이 둘에 따로 매겨져서, 보험이 통째로 끊기면 두 금액을 더한 만큼 나와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액(자가용·비사업용, 감경 전)
끊긴 보험 10일 이내 11일째부터 하루 최대
승용차 대인배상Ⅰ 1만 원 4천 원 60만 원
승용차 대물배상 5천 원 2천 원 30만 원
승용차 둘 다 끊김 1만 5천 원 6천 원 90만 원
오토바이 둘 다 끊김 9천 원 1,800원 30만 원

오토바이는 대인배상Ⅰ 6천 원·하루 1,200원·최대 20만 원, 대물배상 3천 원·하루 600원·최대 10만 원을 더한 값입니다.

표의 금액은 시행령이 정한 기준액이에요. 부과하는 시·군·구가 사정에 따라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번호판이 영치된 뒤의 날은 일수에서 빠지니 실제 금액은 사전통지서와 고지서를 기준으로 보세요. 영업용(사업용) 차는 이보다 높은 기준액이 따로 있습니다.

내 공백 일수로 직접 계산해 보면

계산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자가용 승용차가 대인배상Ⅰ·대물배상 모두 끊겼다면 이렇게 나와요.

공백 10일 이하: 15,000원 / 공백 11일 이상: 15,000원 + 6,000원 × (공백 일수 − 10), 다만 9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공백 일수는 만기 다음 날부터 다시 가입하기 전까지의 날수로 세면 됩니다. 첫날과 가입한 날을 어떻게 세는지까지 정확히 맞추려면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간을 기준으로 보세요.

날수를 넣어 본 예시

자가용 승용차, 두 보험 모두 끊김, 감경·영치 없음이라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 10일: 15,000원
  • 11일: 21,000원(하루 차이로 6,000원이 늘어요)
  • 30일: 135,000원(15,000원 + 6,000원 × 20)
  • 60일: 315,000원 / 90일: 495,000원
  • 157일: 897,000원 → 158일째부터: 900,000원(대인배상Ⅰ 60만 원·대물배상 30만 원이 같은 날 상한에 닿습니다)
자가용 승용차 의무보험 공백 일수별 과태료(예시, 대인배상Ⅰ·대물배상 모두 미가입, 감경 전 기준액): 10일 15,000원, 11일 21,000원, 30일 135,000원, 90일 495,000원, 158일째부터 상한 900,000원.
예시(자가용 승용차, 두 보험 모두 끊김, 감경 전): 10일까지 1만 5천 원이던 과태료가 11일째부터 하루 6천 원씩 쌓여 158일째 90만 원에서 멈춥니다.

그림에서 볼 곳은 두 군데예요. 10일까지는 거의 그대로이다가 그 뒤로 같은 기울기로 계속 오르고, 158일째에 평평해집니다. 거꾸로 말하면 공백이 열흘을 넘긴 뒤로는 가입을 하루 미룰 때마다 6천 원이 더 붙는다는 뜻이에요.

오토바이는 같은 방식으로 9,000원 + 1,800원 × (공백 일수 − 10)이고, 172일째에 30만 원에서 멈춥니다.

오늘 가입하고, 통지서는 의견제출 기한 안에

이미 생긴 공백은 되돌릴 수 없으니, 남은 건 더 늘지 않게 막고 나온 금액을 덜 내는 일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오늘 의무보험부터 다시 가입합니다. 가입한 뒤로는 과태료 일수가 더 늘지 않아요. 시·군·구는 보험이 끊긴 차 주인에게 10~15일 기한을 정해 가입하라고 명령하고, 그래도 가입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2. 가입이 확인될 때까지 운전하지 않습니다. 보장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가입할 때 보험사에 확인하고, 보험증권이나 가입 확인 문자를 받기 전에는 차를 움직이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3. 사전통지서가 오면 의견제출 기한부터 봅니다.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 보내는 안내로,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이 적혀 있어요. 이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최대 20%까지 감경되고, 감경된 금액을 내면 절차가 끝납니다. 앞의 30일 예시(135,000원)에 20%를 다 적용하면 108,000원이에요.
  4. 감경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 1~3급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에 그 사실을 알리면 최대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어요.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받을 수 없고, 자진납부 감경과 함께 적용되는지는 부과한 시·군·구 안내를 확인하세요. 그 밖의 사정도 의견제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5. 기한을 넘기면 감경 없는 고지서가 옵니다.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넘기면 3% 가산금이 붙고, 그 뒤로 매달 1.2%씩 더해집니다(최대 60개월).
의무보험 공백 뒤 처리 흐름: 오늘 가입하면 공백 일수가 멈추고,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최대 20% 감경으로 끝, 기한을 넘기면 감경 없는 고지서와 납부기한 뒤 가산금 3%·매달 1.2%.
가입하면 공백 일수가 멈추고,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면 최대 20% 감경으로 끝나며, 기한을 넘기면 감경 없는 고지서와 가산금으로 이어집니다.

통지서를 놓치는 일은 생각보다 쉽게 생깁니다. 파주시는 우편 사전통지가 주소 변경이나 부재로 전달되지 않아 감경 기회를 놓치는 시민이 많았다며, 2026년 8월부터 카카오 알림톡을 함께 보내기로 했어요(2026년 7월 보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감경 없는 고지서가 다시 나간다는 설명도 함께였습니다.

이사를 했거나 우편을 자주 못 받는 편이라면, 가입한 날부터 우편함과 문자·알림톡을 함께 챙겨 보세요.

보험 없이 운전했다면 과태료와 따로 계산됩니다

공백 기간에 차를 몰고 도로에 나갔다면 과태료와 별개의 문제가 생깁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를 운행하는 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예요.

단속되면 범칙금 통고를 받을 수 있는데, 자가용 승용차는 40만 원(오토바이 10만 원)입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하고 나눠 낼 수 없어요. 이 범칙금을 냈다고 미가입 기간의 과태료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가입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2개월 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 절차로 갈 수 있어요.

그 사이 사고를 냈다면 범칙금으로 처리되지 않고 형사 절차로 갑니다.

지나간 날은 남지만, 내일 붙을 6천 원은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기준을 날수별로 계산해 보면서 가장 오래 들여다본 숫자는 90만 원이 아니라 6천 원이었습니다. 상한은 다섯 달 가까이 지나야 닿지만, 6천 원은 공백이 열흘을 넘긴 다음 날부터 매일 붙거든요.

“어차피 과태료는 나오겠지” 하고 가입을 미루면 그 하루하루가 그대로 금액이 됩니다. 반대로 오늘 가입하면 숫자는 거기서 멈춰요.

다음 만기부터는 갱신 날짜를 조금 앞당겨 두세요. 강동구 같은 지자체도 만기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고 기한이 늘어나지 않으니 미리 갱신하라고 안내합니다.

자동차에는 보험 말고도 기한을 넘기면 날수에 따라 과태료가 커지는 의무가 또 있어요. 보험을 정리하는 김에 자동차검사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언제부터 얼마인지 정리한 글에서 검사 유효기간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시·군·구청에서 온 봉투나 알림톡은 다른 우편물보다 먼저 열어 의견제출 기한부터 확인해 주세요. 최대 20% 감경은 그 날짜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6(국가법령정보센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국가법령정보센터) · 강동구 보도자료(2026. 8. 20.) · 파주시 사전통지 알림톡 병행(시대일보 2026. 7. 30.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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