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나가는 날 관리사무소에 들러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다고 알고 계셨다면, 절반만 맞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받는 건 돈이 아니라 납부 확인서이고, 돈을 돌려줘야 하는 사람은 집주인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이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법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그 주택의 소유자에게서 걷어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규약에 따라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고지서에는 세입자 쪽 관리비로 찍혀 나오죠. 낸 사람과 부담할 사람이 다르니 나갈 때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세입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소유자)이 돌려줘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 주게 되어 있으니, 그 확인서를 들고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같은 아파트에 살았어도 받을 돈이 없거나 이 구조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되고, 단지에 따라 이 항목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청구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부터 가르는 게 빠릅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현행 조문을 2026년 10월 16일에 확인한 기준입니다. 청구 기한(소멸시효)은 이 두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이사하면서 바로 청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 전에 걸러지는 네 가지
| 확인할 것 | 걸리면 |
|---|---|
| 우리 단지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식·지역난방이거나,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이 한 건물인가 |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라 이 항목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내가 사는 집이 법에서 말하는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이고 나는 그 임차인인가 | 법에서 말하는 ‘사용자’에서 빠져 이 반환 구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의 집을 빌려 산다는 사실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 |
|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는가 | 반환 여부를 두고 다툼이 될 수 있어, 청구 전에 특약 문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 고지서에 이 항목이 실제로 찍혀 있었는가 | 사용검사(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달부터 적립하므로, 입주 1년이 안 된 신축이면 아직 없을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줄은 법이 장기수선계획을 세우게 한 단지의 범위라, 우리 단지에 실제로 부과됐는지는 결국 관리비 고지서로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 줄만 성격이 다릅니다. 나머지는 법 조문으로 갈리지만, 특약의 효력을 정한 조문이나 확립된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계약서에 그런 문구가 있다면 내용을 먼저 읽어 보고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할 금액은 내 고지서가 정합니다
“보통 얼마 돌려받는다”는 전국 공통 금액은 없습니다. 월 금액은 관리규약이 정한 요율, 장기수선계획, 세대의 주택공급면적으로 산정돼 단지와 세대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계산은 단순합니다. 관리비 고지서의 월 장기수선충당금 × 실제로 낸 개월 수. 사는 동안 요율이 조정돼 월 금액이 바뀐 구간이 있으면 구간별로 나눠 더합니다.
숫자로 한 번 해 볼게요. 아래 금액은 계산 방법을 보여주려고 정한 가정값이고 실제 단지 금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2년을 살면서 처음 12개월은 월 12,000원, 요율이 바뀐 뒤 12개월은 월 13,000원이 찍혔다면 12,000원 × 12 + 13,000원 × 12 = 300,000원입니다.
고지서를 버렸다면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월별 관리비 명세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 명세를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공개되는 건 단지 명세이고, K-apt의 비교·평균 화면은 면적당(원/㎡) 금액이라 내 세대에 실제 부과된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의 기준은 관리사무소가 발급한 확인서예요. 청구할 때도 그 서류를 근거로 씁니다.
이사 날에는 확인서 한 장, 청구 한 번
- 관리사무소에 납부 확인을 요구합니다. 세입자가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관리비를 정산할 때 함께 요청하면 한 번에 끝나요.
- 확인서 금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보증금과 관리비를 정산하는 자리에서 같이 처리하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 그날 정리되지 않으면 기록을 남깁니다. 확인서 원본과 청구한 날짜·방법을 보관해 두세요.
계약 만기 전에 나가는 이사라면 정산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중개보수(복비)를 세입자가 내야 하는지는 만기 전 이사 복비, 세입자가 내야 할까 — 계약별 판정과 상한 계산법에서 따로 확인해 보세요.
집주인이라면 정산표에 이 한 줄을 먼저 넣어 두세요
이 글은 세입자 쪽에서 썼지만 정산을 맡는 집주인에게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소유자가 부담하는 돈이고, 세입자가 대신 낸 금액을 돌려주는 건 법이 소유자에게 정해 둔 의무예요. 보증금을 돌려주는 날 정산표에 이 항목을 미리 넣어 두면, 서로 확인서 금액만 맞춰 보면 됩니다.
제가 조문을 읽으면서 눈여겨본 건, 돌려줄 의무와 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서로 다른 사람에게 걸려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돈은 집주인, 서류는 관리사무소. 이 둘만 헷갈리지 않아도 이사 날 헛걸음이 하나 줄어듭니다.
월세로 살았다면 정산이 끝난 뒤에 챙겨 볼 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동안 낸 월세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월세 세액공제, 나는 대상인가 · 대상이면 얼마인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보증금 날짜만 챙기다 보면 이 항목은 쉽게 빠집니다. 이삿짐을 싸기 전에 관리비 고지서 한 장만 먼저 꺼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공동주택관리법」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 ·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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