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물 원룸에 사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둘 다 월세 60만원을 내서 1년이면 각자 720만원입니다. 다른 건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하나예요. A는 5,000만원, B는 6,500만원입니다.

현행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세 세액공제액은 A가 122만 4,000원, B가 108만원입니다. 같은 월세를 냈는데 14만 4,000원이 차이 나는 건 총급여 5,500만원에서 공제율이 17%와 15%로 갈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 중 누구든 임대차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 두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공제액은 0원입니다. 다른 요건을 다 갖춰도 마찬가지예요.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 신고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에 속한 근로자가 받습니다. 1년간 낸 월세를 연 1,000만원까지 넣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면 15%를 곱한 금액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월세 60만원 가정에서 총급여별 월세 세액공제액 비교 막대. A 1,224,000원, B 1,080,000원, 전입신고가 없으면 0원.

소득이 맞는다고 끝나지는 않습니다. 집, 세대의 주택 소유, 전입신고, 계약 명의에서 한 번 더 갈려요. 아래 두 표에 내 상황을 대입하면 대상인지와 금액이 함께 나옵니다.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와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2026년 10월 16일에 확인한 현행 값입니다. 검색하면 보이는 ‘한도 1,200만원·청년 17%’는 2026년 세제개편안(개정안)의 내용이라 아래에서 따로 다룹니다.

공제율은 총급여가 정하고, 월세는 1,000만원까지만 셉니다

총급여별 월세 세액공제율(현행, 2026년 10월 16일 확인). 괄호는 종합소득 신고자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총급여 공제율 내 공제액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7% 1년간 낸 월세 ×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15% 1년간 낸 월세 × 15%
8,000만원 초과
(7,000만원 초과)
대상 아님 현금영수증 경로 확인(아래)

식은 1년간 실제로 낸 월세 × 공제율 하나입니다. 앞의 A·B도 이 식 그대로예요. 720만원 × 17% = 122만 4,000원, 720만원 × 15% = 108만원.

여기서 ‘총급여’는 통장에 찍힌 실수령액이나 연봉계약서 금액이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입니다. 5,500만원 경계 근처라면 이 숫자부터 확인하세요.

월세를 많이 내도 식에 넣는 금액은 연 1,000만원까지입니다. 월 83만 3,000원쯤을 넘게 내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1,000만원 넘게 냈더라도 공제액은 17% 구간 170만원, 15% 구간 150만원에서 멈춥니다.

식에 넣지 않는 돈도 있습니다. 관리비·보증금·전기요금처럼 월세와 따로 낸 돈, 그리고 연중에 이사했다면 전입신고 전에 낸 월세예요. 이 공제액은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내야 할 세금에서 빠지는 금액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소득을 통과해도 네 군데에서 한 번 더 갈립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갈리는 네 가지(국세청 안내·국세상담센터 답변, 2026년 10월 16일 확인)
확인할 것 통과하는 경우
집 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둘 중 하나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도 포함
세대 12월 31일 현재 세대 전체가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가능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 주소로 전입해 주민등록표 주소와 같아야 함.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님
계약 명의 본인 또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본인이 그 집에 살면서 월세를 실제로 부담

집 요건은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입니다. 85㎡를 넘어도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면 되고, 기준시가가 4억원을 넘어도 85㎡ 이하면 됩니다. 검색 결과에는 두 조건을 다 맞춰야 하는 것처럼 쓴 글도 있어서, 그대로 믿으면 대상인데도 스스로 빠지게 돼요.

면적 기준선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수나 지역에 따라 100㎡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 면적 때문에 걸렸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택 요건 원문에서 내 경우를 확인해 보세요.

세대 요건은 순서대로 읽어야 합니다. 먼저 12월 31일 현재 세대원 중 누구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받을 수 없어요. 이 조건을 통과한 세대라면, 세대주만 받는 것은 아니어서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자주 한 묶음으로 이야기되지만 여기서는 갈립니다. 전입신고는 필수이고,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200만원·청년 17%’는 아직 개정안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검색하면 한도가 750만원, 1,000만원, 1,200만원으로 제각각 나옵니다. 확인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값은 연 1,000만원이에요.

1,200만원과 청년 17%는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개정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고, 15~34세 청년에게 17% 공제율을 적용하자는 제안이에요.

세법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그 자체로 확정된 값이 아닙니다. 정부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돼 심의 중이고, 확인일 기준 아직 의결되지 않았습니다(보도 기준). 언제부터 적용될지도 확인한 공식 문서(재정경제부 보도자료,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 상세본)에는 표기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글의 계산은 모두 현행 연 1,000만원과 15~17% 기준입니다.

대상이 아니라면, 또는 지난해 것을 놓쳤다면

총급여가 8,000만원을 넘거나 위 네 가지에서 걸렸다면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이라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집주인에게 낸 월세를 신고하면 그 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들어가요.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금은 이 소득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월세로는 둘 중 하나예요. 신고 방법과 기한은 국세청 현금거래확인신청·주택임차료 신고 안내에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으로 넘어간 월세는 카드 사용액과 같은 소득공제 안에서 계산됩니다. 남은 석 달 동안 결제 수단을 어떻게 쓸지까지 고민된다면 연말정산 카드 공제, 남은 3개월 체크카드로 바꿔야 할지 판단하는 법을 이어서 보셔도 좋습니다.

지난해나 그 전 해에 대상이었는데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끝난 해도 대상이고,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12월 31일 전에, 연말정산 때, 그 뒤에

  • 12월 31일 전 — 임대차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가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대 전체가 무주택인지도 이날 기준으로 봐요.
  • 연말정산 때 —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같은 월세 지급 증빙을 냅니다.
  • 대상이 아니라면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신고합니다. 세액공제와 같은 월세로 겹쳐 받지는 못합니다.
  • 지난해 것을 놓쳤다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가장 아깝다고 느낀 조건은 전입신고였습니다. 소득이나 집 크기는 당장 바꿀 수 없지만, 전입신고는 내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일인데도 이것 하나로 공제액이 0원이 되니까요.

계약이 끝나 이사 나갈 때 정산할 돈도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았다면 관리비와 함께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사 나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 확인서 받는 법과 못 받는 네 경우에서 확인해 보세요.

월세 이체 내역은 매달 쌓이는데, 연말에 한꺼번에 찾으려면 생각보다 번거롭습니다. 이번 달 이체 내역부터 한곳에 모아 두시면 연말정산 날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출처: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 국세상담센터 월세액 세액공제 Q&A · 조세특례제한법·같은 법 시행령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2026년 8월 3일) ·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6일

다음으로 읽으면 좋은 노트

정수기, 렌탈과 구매 중 5년 뒤 어디가 쌀까?

쿠쿠 공식 요금표 기준 5년 총비용은 구매가 526,100원 적습니다.

← 생활비의 다른 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