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물 원룸에 사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둘 다 월세 60만원을 내서 1년이면 각자 720만원입니다. 다른 건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하나예요. A는 5,000만원, B는 6,500만원입니다.
현행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세 세액공제액은 A가 122만 4,000원, B가 108만원입니다. 같은 월세를 냈는데 14만 4,000원이 차이 나는 건 총급여 5,500만원에서 공제율이 17%와 15%로 갈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 중 누구든 임대차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 두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공제액은 0원입니다. 다른 요건을 다 갖춰도 마찬가지예요.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 신고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에 속한 근로자가 받습니다. 1년간 낸 월세를 연 1,000만원까지 넣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면 15%를 곱한 금액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소득이 맞는다고 끝나지는 않습니다. 집, 세대의 주택 소유, 전입신고, 계약 명의에서 한 번 더 갈려요. 아래 두 표에 내 상황을 대입하면 대상인지와 금액이 함께 나옵니다.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와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2026년 10월 16일에 확인한 현행 값입니다. 검색하면 보이는 ‘한도 1,200만원·청년 17%’는 2026년 세제개편안(개정안)의 내용이라 아래에서 따로 다룹니다.
공제율은 총급여가 정하고, 월세는 1,000만원까지만 셉니다
| 총급여 | 공제율 | 내 공제액 |
|---|---|---|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
17% | 1년간 낸 월세 × 17% |
|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15% | 1년간 낸 월세 × 15% |
| 8,000만원 초과 (7,000만원 초과) |
대상 아님 | 현금영수증 경로 확인(아래) |
식은 1년간 실제로 낸 월세 × 공제율 하나입니다. 앞의 A·B도 이 식 그대로예요. 720만원 × 17% = 122만 4,000원, 720만원 × 15% = 108만원.
여기서 ‘총급여’는 통장에 찍힌 실수령액이나 연봉계약서 금액이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입니다. 5,500만원 경계 근처라면 이 숫자부터 확인하세요.
월세를 많이 내도 식에 넣는 금액은 연 1,000만원까지입니다. 월 83만 3,000원쯤을 넘게 내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1,000만원 넘게 냈더라도 공제액은 17% 구간 170만원, 15% 구간 150만원에서 멈춥니다.
식에 넣지 않는 돈도 있습니다. 관리비·보증금·전기요금처럼 월세와 따로 낸 돈, 그리고 연중에 이사했다면 전입신고 전에 낸 월세예요. 이 공제액은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내야 할 세금에서 빠지는 금액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소득을 통과해도 네 군데에서 한 번 더 갈립니다
| 확인할 것 | 통과하는 경우 |
|---|---|
| 집 | 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둘 중 하나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도 포함 |
| 세대 | 12월 31일 현재 세대 전체가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가능 |
| 전입신고 | 임대차계약서 주소로 전입해 주민등록표 주소와 같아야 함.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님 |
| 계약 명의 | 본인 또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본인이 그 집에 살면서 월세를 실제로 부담 |
집 요건은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입니다. 85㎡를 넘어도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면 되고, 기준시가가 4억원을 넘어도 85㎡ 이하면 됩니다. 검색 결과에는 두 조건을 다 맞춰야 하는 것처럼 쓴 글도 있어서, 그대로 믿으면 대상인데도 스스로 빠지게 돼요.
면적 기준선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수나 지역에 따라 100㎡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 면적 때문에 걸렸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택 요건 원문에서 내 경우를 확인해 보세요.
세대 요건은 순서대로 읽어야 합니다. 먼저 12월 31일 현재 세대원 중 누구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받을 수 없어요. 이 조건을 통과한 세대라면, 세대주만 받는 것은 아니어서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자주 한 묶음으로 이야기되지만 여기서는 갈립니다. 전입신고는 필수이고,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200만원·청년 17%’는 아직 개정안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검색하면 한도가 750만원, 1,000만원, 1,200만원으로 제각각 나옵니다. 확인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값은 연 1,000만원이에요.
1,200만원과 청년 17%는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개정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고, 15~34세 청년에게 17% 공제율을 적용하자는 제안이에요.
세법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그 자체로 확정된 값이 아닙니다. 정부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돼 심의 중이고, 확인일 기준 아직 의결되지 않았습니다(보도 기준). 언제부터 적용될지도 확인한 공식 문서(재정경제부 보도자료,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 상세본)에는 표기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글의 계산은 모두 현행 연 1,000만원과 15~17% 기준입니다.
대상이 아니라면, 또는 지난해 것을 놓쳤다면
총급여가 8,000만원을 넘거나 위 네 가지에서 걸렸다면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이라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집주인에게 낸 월세를 신고하면 그 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들어가요.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금은 이 소득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월세로는 둘 중 하나예요. 신고 방법과 기한은 국세청 현금거래확인신청·주택임차료 신고 안내에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으로 넘어간 월세는 카드 사용액과 같은 소득공제 안에서 계산됩니다. 남은 석 달 동안 결제 수단을 어떻게 쓸지까지 고민된다면 연말정산 카드 공제, 남은 3개월 체크카드로 바꿔야 할지 판단하는 법을 이어서 보셔도 좋습니다.
지난해나 그 전 해에 대상이었는데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끝난 해도 대상이고,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12월 31일 전에, 연말정산 때, 그 뒤에
- 12월 31일 전 — 임대차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가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대 전체가 무주택인지도 이날 기준으로 봐요.
- 연말정산 때 —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같은 월세 지급 증빙을 냅니다.
- 대상이 아니라면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신고합니다. 세액공제와 같은 월세로 겹쳐 받지는 못합니다.
- 지난해 것을 놓쳤다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가장 아깝다고 느낀 조건은 전입신고였습니다. 소득이나 집 크기는 당장 바꿀 수 없지만, 전입신고는 내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일인데도 이것 하나로 공제액이 0원이 되니까요.
계약이 끝나 이사 나갈 때 정산할 돈도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았다면 관리비와 함께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사 나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 확인서 받는 법과 못 받는 네 경우에서 확인해 보세요.
월세 이체 내역은 매달 쌓이는데, 연말에 한꺼번에 찾으려면 생각보다 번거롭습니다. 이번 달 이체 내역부터 한곳에 모아 두시면 연말정산 날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출처: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 국세상담센터 월세액 세액공제 Q&A · 조세특례제한법·같은 법 시행령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2026년 8월 3일) ·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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