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장애 기준을 정해 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이런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서비스 중지·장애 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와 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에요.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느냐는 결국 장애가 몇 시간, 몇 번이었느냐로 갈립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재는 시계가 내가 알린 순간(또는 통신사가 먼저 안 순간)부터 돌아간다는 거죠.

끊길 때마다 짜증만 내고 넘어갔다면, 통신사가 따로 알고 있지 않은 그 끊김은 장애 시간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지 얘기를 꺼내기 전에 이 문장부터 알아 두면 좋은 이유예요.

기준을 채우면 위약금(할인반환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약관은 공통으로, 통신사 책임으로 생긴 문제가 한 달 기준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 장애가 한 달 누적 24시간 이상
  • 1시간 이상 장애가 한 달 3회 이상
  • 지정 방식으로 잰 속도가 최저속도에 못 미쳐 요금이 감면된 날이 한 달 5일 이상

그러니 지금 할 일은 끊길 때마다 고장 접수를 해서 통신사 쪽에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인터넷 위약금 없는 해지 기준. 고장 접수 후 통신사 책임 장애가 한 달 누적 24시간, 1시간 이상 3회, 속도 미달 감면 5일 중 하나면 해지 가능하다.

2026년 10월 16일에 확인한 KT 인터넷 이용약관(2026년 6월),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2026년 9월), LG유플러스 U+인터넷 이용약관(2026년 9월) 기준이며, 약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세 회사에 직접 가입한 개인용 유선 인터넷(단독 또는 TV 결합)이 대상이고, SK텔레콤 등에서 재판매로 가입한 인터넷, 케이블·지역 사업자, 기업용 상품, 무선 홈인터넷은 가입한 회사의 약관을 확인하세요.

세 기준 중 하나면 되고, 앞에 ‘통신사 책임’이 붙습니다

세 기준은 세 회사의 숫자가 같습니다. 셋을 다 채울 필요는 없고 하나면 됩니다. 다만 장애 시간과 횟수에는 늘 통신사 책임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 이용자 쪽 고의·과실, 통신사가 미리 알린 공사 때문에 멈춘 시간은 장애 시간 계산에서 빠집니다.

검색하다 보면 누적 72시간·월 5회 같은 다른 숫자도 보입니다. 실제 해지는 가입한 통신사의 현재 약관을 따르고,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5년 12월 개정)의 장애 기준(누적 24시간·1시간 이상 3회)도 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이 생겼을 때 합의·조정의 기준으로 쓰이는 고시예요.

느린 건 체감이 아니라 ‘감면된 날’로 셉니다

속도 기준은 “답답하다”는 느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각 회사가 지정한 측정 서버·프로그램으로 30분 동안 5회 이상 재서 60% 이상이 가입 상품의 최저보장속도에 못 미치면 그날 요금이 감면되고, 이렇게 감면된 날이 한 달 5일 이상이면 해지 기준에 해당해요.

여기서 ‘5’는 측정 횟수가 아니라 한 달에 감면된 날수입니다. 하루에 다섯 번 느렸다고 채워지는 기준이 아니에요.

측정은 KT는 speed.kt.com과 KT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SK브로드밴드는 myspeed.skbroadband.com, LG유플러스는 회사 홈페이지나 지정 서버로 합니다. 보장 구간은 통신사 설비부터 건물 분계점(아파트 통신실 장비 등)까지라서 집 안 공유기·와이파이 구간 문제는 이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정 방식이 아닌 측정 앱 결과로는 주장하기 어렵고요.

공유기를 거친 측정은 빼고 PC 1대로 재야 한다고 약관에 적어 둔 곳은 SK브로드밴드입니다. 상품별 최저보장속도는 각 회사 약관의 최저속도 보장제도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수리가 늦어졌다면 5영업일을 어디서부터 세는지 보세요

고장 처리가 늦어진 것도 면제 사유입니다. 그런데 이건 세 회사가 같지 않아요. 똑같이 ‘5영업일’이라고 적혀 있어도 세기 시작하는 날이 다릅니다.

고장 처리 지연 면제 사유: 통신사별 5영업일 기준(2026년 10월 16일 확인 약관)
통신사 5영업일을 세는 시점 제외되는 경우
KT 이전설치·고장처리를 고객과 협의한 희망일부터 —
SK브로드밴드 장애 발생 후부터 고객 부재·연락두절 등 고객 사유
LG유플러스 이전설치·A/S의 고객 희망일부터 연락 불가·댁내 부재 등 이용자 사정, 10기가 요금제

세 회사 모두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록 처리가 끝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기사 방문 날짜를 잡을 때 희망일이 언제로 정해졌는지 적어 두면, 나중에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지기 쉬워집니다.

기록은 통신사에 남기고, 사본은 내 쪽에도

장애·속도 사유는 이사·군입대처럼 이용자가 밖에서 떼어 올 증빙서류가 정해진 사유가 아닙니다. 기준을 채웠는지는 통신사에 남은 고장 접수·처리 기록과 속도 감면 이력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해지 절차에서 통신사가 정한 서식을 내야 할 수 있어요. KT는 약관에 이 사유의 구비서류로 「KT 내부서식 1종」을 두고, 해지희망일까지 내지 않으면 면제가 안 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는 약관의 구비서류 표에 장애·속도 사유 항목이 없지만, 해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 끊길 때마다 고객센터나 앱으로 고장 접수하기
  • 접수한 날짜·시간·내용, 가능하면 접수번호 적어 두기
  • 기사 방문 날짜와 처리 결과 적어 두기
  • 속도가 문제라면 지정 측정으로 감면된 날짜 확인하기

메모나 화면 캡처는 분쟁조정 때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로 쓸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면제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기준을 채웠는지 확인하는 바탕은 통신사에 남은 접수·처리 기록이에요.

해지 신청 때 이렇게 말하고, 거절되면 분쟁조정으로

한 달 기준을 채운 것 같다면, 해지를 신청할 때 약관상 할인반환금 면제 사유로 해지하겠다고 분명히 말하는 게 출발입니다. 해당 조항은 KT 제13조 제7항, SK브로드밴드 제19조 제7항, LG유플러스 제12조 제8항이에요.

약정 중인 인터넷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월 ○일, ○일, ○일에 고장 접수를 했습니다. 약관의 할인반환금 면제 사유(장애 누적시간·장애 횟수)에 해당하는지 장애 이력으로 확인해 주시고, 해당하면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 처리해 주세요. 제출해야 할 서식이나 절차가 있으면 함께 알려 주세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www.tdrc.kr 온라인 또는 우편)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조정안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한 번 30일 연장됩니다.

인터넷+TV 결합이라면, 해지하는 인터넷이 장애나 최저속도 미달로 해지되는 경우 세 회사 결합약관 모두 결합할인 반환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LG유플러스는 유선서비스 한정). 휴대폰 회선 약정은 이 기준에서 빠져요. 인터넷을 옮기면서 휴대폰도 정리할 생각이라면 휴대폰 쪽은 따로 따져야 하니, 알뜰폰으로 갈아탈 때 복지할인·가족결합·위약금을 확인하는 순서를 먼저 보세요.

면제되는 건 할인반환금입니다. 가입 때 받은 현금·상품권 같은 경품의 반환이 이 사유로 면제되는지는 약관에 따로 적혀 있지 않고, 빌린 모뎀·셋톱박스를 반납하지 않으면 손실보상금이 따로 청구될 수 있어요. 해지 전에 경품 반환·장비 반납 청구가 있는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기준에 못 미친다면 장애 시간에 대한 요금 반환·손해배상은 별도 조항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지하기로 했다면 일반 해지에서 내야 할 금액부터 알아야겠죠. 인터넷 해지 위약금이 가입일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총 해지비용 계산법에서 내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번 달 끊김 기록표

한 달 기준이라 기록도 한 달 단위로 모아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아래 칸을 메모 앱에 그대로 옮겨 두고, 끊길 때마다 한 줄씩 채워 보세요(예시 줄은 형식만 보여 주는 가정입니다).

한 달 끊김 기록표(형식 예시)
날짜 끊긴 시간 접수번호 처리 결과
○월 ○일 ○시 ~ ○시 ○○○○ 기사 방문 ○일

한 달 동안 1시간 이상 끊긴 줄이 세 개 이상이거나 시간을 더해 24시간 이상이 됐다면, 통신사에 장애 이력으로 기준을 채웠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때입니다. 통신사 책임이 아닌 시간은 빠지니 최종 판단은 통신사 이력으로 하게 되고요. 반대로 접수번호 칸이 비어 있다면, 내가 아무리 답답했어도 통신사 기록에는 남은 게 적을 수 있어요.

약정이 묶여 있다고 불편을 참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끊기면 그냥 넘기지 말고, 고장 접수 한 줄부터 남겨 두세요.

출처: KT 인터넷 이용약관(2026. 6) ·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제276차) · LG유플러스 U+인터넷 이용약관(2026. 9) · 3사 결합서비스 이용약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안내 ·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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