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9월에 쓴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을 보여 주고, 남은 10~12월은 내가 예상액을 넣어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보기는 매년 11월 초에 열리는데(2025년은 11월 5일), 올해 개통일은 10월 16일 현재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10~12월 칸은 금액만 묻는 칸이 아닙니다. 같은 돈을 써도 신용카드로 쓰느냐,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결제수단은 미리보기가 열리기 전인 지금부터, 남은 10~12월 결제마다 이미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칸을 채우기 전에 먼저 볼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만으로 총급여의 25%를 넘는가(넘을 것인가)예요.

넘는다면, 넘는 부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는 쪽이 공제가 두 배입니다(30% vs 15%). 공제 한도에 여유가 있을 때 100만원을 더 쓰면 체크카드는 30만원, 신용카드는 15만원이 공제돼요.

신용카드 합계가 총급여 25%에 닿기 전까지는 신용카드로 쓰든 체크카드로 쓰든 공제가 같습니다. 이 구간이라면 공제 때문에 신용카드 혜택이나 실적을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공제 한도에 이미 닿았다면 결제수단을 바꿔도 공제는 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6일에 확인한 조세특례제한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현행 규정, 2026년 사용분 기준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일용근로자 제외)이 본인 명의로 쓴 국내 일반 결제를 기준으로 했어요.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어떤 카드로 내도 40%라 이 비교와 별개이고, 가족 카드 사용분 합산이나 맞벌이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25%는 먼저 쓴 돈이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빠집니다

카드 공제는 1년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은 부분부터 생깁니다. 1년 전체 공제 대상 사용액이 25%에 못 미치면 공제는 0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25%를 빼는 방식입니다. 1월에 썼든 12월에 썼든 상관없이 연간 합계에서 빼고,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15%)에서 먼저 뺍니다.

그래서 “몇 월부터 체크카드로 바꾸느냐”는 결과를 정하지 않습니다. 연말에 확정되는 1년 구성, 즉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라는 바닥을 혼자 채우고 남는지가 결과를 정해요. 바닥 위로 올라간 부분에서만 결제수단 차이가 생깁니다.

남은 10~12월 결제수단 판정(2026년 사용분, 국내 일반 결제 기준)
올해 내 상황 남은 10~12월은
신용카드만으로 이미 25%를 넘었고 한도에 여유가 있음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추가 지출 공제율 30%, 신용카드는 15%
신용카드는 아직 25% 미만이지만 남은 지출을 신용카드로 쓰면 넘게 됨 25%에 닿을 때까지는 어느 쪽이든 같음, 넘게 될 부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연말까지 신용카드만으로는 25%에 못 미침 어느 쪽이든 공제는 같음 — 카드 혜택 같은 다른 기준으로 정해도 됨
공제 한도에 이미 닿음 어느 쪽이든 공제 그대로 — 한도는 사용액이 아니라 공제금액 기준

카드사 앱의 총 이용액을 그대로 25%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판정에 들어가는 숫자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총급여 × 25%예요. 총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1,250만원입니다.

다른 하나는 공제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입니다. 카드사 앱에 찍힌 총 이용액에는 공제 대상이 아닌 결제가 섞여 있어서, 그대로 비교하면 “이미 25%를 넘었다”고 잘못 판단하기 쉬워요.

세금·공과금(전기·가스·수도·통신요금·관리비), 보험료, 학교·어린이집 납부금, 상품권 구입, 해외 사용 등은 사용액에서 빠집니다. 전체 목록은 위 국세청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월세를 카드로 내고 있다면 하나 더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는 카드 사용액에서 빠지거든요. 월세 쪽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계산: 총급여 8,000만원 이하라도 전입신고·주택 요건에서 갈리는 이유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9월 사용액은 미리보기가 열리기 전인 지금, 각 카드사 이용내역과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가 열리면 그 숫자로 판정을 한 번 더 하면 돼요.

한도에 닿으면 결제수단은 상관없어집니다

공제 한도는 사용액이 아니라 공제금액에 걸립니다. 총급여와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다르고, 자녀 한도는 2026년 사용분부터 적용돼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2026년 사용분)
20세 이하 자녀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원) 7천만원 초과(만원)
없음 300 250
1명 350 275
2명 이상 400 300

자녀(손자녀 등 포함)는 20세 이하이고 소득 요건을 채우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내 예상 공제액이 이 한도에 닿을 만큼이면, 남은 지출을 체크카드로 돌려도 공제는 한도에서 멈춥니다. 예상 공제액은 아래 계산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바꾸면 줄어드는 세금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같은 40% 항목이 없는 일반 결제라면, 1년 공제액은 이렇게 가늠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 이상일 때: (신용카드 − 총급여×25%)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 미만일 때: (신용카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총급여×25%) × 30%, 0보다 작으면 공제 0원
  • 이 값이 위 한도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총급여 5,000만원(25%는 1,250만원)인 사람이 1~9월에 신용카드 1,100만원·체크카드 200만원을 썼고, 10~12월에 450만원을 더 쓴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기본 한도 300만원에는 닿지 않는 경우예요.

가정 예시: 총급여 5,000만원, 1~9월 신용 1,100만원·체크 200만원, 10~12월 450만원 추가 지출
남은 450만원 쓰는 방법 1년 신용카드 합계(만원) 공제액(만원)
전부 신용카드 1,550 105
신용카드 150 + 체크카드 300 1,250 150
전부 체크카드 1,100 150
카드 공제 가정 예시 막대 비교. 총급여 25% 바닥까지는 공제가 없고, 그 위 구간에서 신용카드 15%·체크카드 30%로 공제액이 갈린다.

둘째 줄과 셋째 줄이 같다는 게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신용카드 합계가 25%(1,250만원)에 닿을 때까지는 어느 쪽으로 써도 같고, 그 위를 신용카드로 채운 첫째 줄만 공제가 45만원 줄어요. 이 숫자들은 위 가정에서만 맞는 예시입니다.

다만 45만원은 세금이 아니라 공제액 차이입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이렇게 구해요.

줄어드는 세금 = 늘어난 공제액 × 내 한계세율 × 약 1.1(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구간은 총급여가 아니라 과세표준 기준입니다. 과세표준 15% 구간이라면 100만원을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로 쓸 때 공제 15만원 차이가 세금 약 2만5천원 차이가 되고, 24% 구간이면 약 4만원이에요. 위 예시의 공제 차이 45만원은 15% 구간이라면 세금 약 7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면, 공제를 늘려도 줄어들 세금이 없습니다.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 사용분부터 일부 공제율·한도를 바꾸는 내용이 있지만 아직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았고, 올해 사용분은 위 현행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미리보기가 열리기 전에 채워 둘 메모

미리보기의 10~12월 칸을 채우기 전에, 아래 빈칸부터 내 숫자로 채워 보세요. 판정은 이 메모 한 장으로 끝납니다.

내 총급여 × 25% = ______만원
공제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1~9월 + 10~12월 예상) = ______만원
→ 신용카드만으로 넘으면: 넘는 부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못 넘으면: 지금 쓰던 대로
→ 예상 공제액이 내 한도 ______만원에 닿으면: 어느 쪽이든 같음

바꾸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나와도, 저라면 한 번 더 저울질하겠습니다. 위 식으로 나온 세금 차이 옆에, 신용카드를 쓰지 않으면 놓치는 할인·적립 금액을 같은 원 단위로 적어 보는 거예요. 둘 중 큰 쪽을 고르면 됩니다.

올해 중간에 회사를 그만뒀거나 옮겼다면 이 메모보다 먼저 볼 정산 절차가 있습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 퇴사 때 정산으로 끝일까: 재취업했으면 새 회사에 합산, 쉬었으면 환급은 5월 직접 신고에서 내 경우부터 확인해 보세요.

카드 공제는 12월 31일에 1년 구성이 확정되면 더는 손댈 수 없습니다. 메모의 빈칸을 바꿀 수 있는 건 남은 석 달 동안뿐이에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시행 2026년 9월 18일) · 같은 법 시행령 · 「소득세법」 종합소득 세율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정책브리핑 2025년 11월 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 ·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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