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카드 일반 국민이 아침 8시 50분에 탄 지하철과 9시 10분에 탄 지하철은 기본형 환급률이 다릅니다. 앞쪽은 20%, 9시~10시 시차시간에 탄 뒤쪽은 50%예요.
숫자만 보면 출근을 20분 늦추는 게 무조건 이득 같죠. 그런데 수도권 일반 국민이 1회 3,000원 미만 버스·지하철로만 한 달 10만원을 쓴다고 가정하면, 그중 절반인 5만원어치를 시차시간으로 옮겨도 10월 이용분 환급은 한 푼도 늘지 않습니다. 옮기기 전에도 후에도 38,000원이에요.
이유는 10월 1일부터 바뀐 기준금액과, 모두의카드가 환급을 고르는 방식에 있습니다.
정액형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낮췄던 ‘반값’은 9월 이용분까지였습니다. 10월 1일 이용분부터는 원래 기준금액이 적용돼서, 수도권 일반 국민은 일반형 6만2천원·플러스형 10만원입니다(반값 때 3만원·5만원).
매달 기본형(정률)·일반형·플러스형 세 방식 중 가장 큰 금액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따로 고르거나 신청할 것은 없어요.
시차시간(05:30~06:30, 09:00~10:00, 16:00~17:00, 19:00~20:00 승차)은 기본형 환급률만 30%p 올려 주고, 2026년 12월 31일 이용분까지 유지됩니다. 그래서 시차시간에 타서 환급이 늘어나는 건 시차를 반영한 기본형 금액이 정액형 금액보다 커질 때뿐입니다.
줄어든 금액은 11월 지급분부터 보입니다. 10월에 들어오는 환급은 9월 이용분이라 아직 반값 기준이에요.
2026년 10월 16일에 확인한 K-패스 누리집 공지 「10월부터 달라지는 모두의카드 혜택」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모두의카드 안내 기준입니다. 아래 금액은 국비 기본 기준이고, 사는 지자체의 추가 환급이나 지역 패스 혜택(10월 이후에도 유지)이 있으면 실제 환급은 더 클 수 있습니다.
10월 이용분부터 빼는 기준금액, 내 칸부터 찾습니다
아래 표는 정액형 계산에 쓰는 기준금액입니다. 일반형은 1회 3,000원 이상 이용분을 제외한 금액에서, 플러스형은 전체 이용금액에서 이 기준금액을 빼서 계산해요. 반값이 끝나면서 이 금액이 원래대로 올라갔습니다.
| 지역 | 일반 국민 | 청년· |
3자녀 이상· |
|---|---|---|---|
| 수도권 | 6.2 | 5.5 | 4.5 |
| 일반 지방권 | 5.5 | 5 | 4 |
| 우대지원지역 | 5 | 4.5 | 3.5 |
| 특별지원지역 | 4.5 | 4 | 3 |
| 지역 | 일반 국민 | 청년· |
3자녀 이상· |
|---|---|---|---|
| 수도권 | 10 | 9 | 8 |
| 일반 지방권 | 9.5 | 8.5 | 7.5 |
| 우대지원지역 | 9 | 8 | 7 |
| 특별지원지역 | 8.5 | 7.5 | 6.5 |
청년은 만 19~34세, 어르신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내가 어느 그룹·지역으로 적용되는지는 K-패스 앱·누리집의 MY 메뉴에서 확인하세요. 다자녀는 [MY > 다자녀 정보]에서 신청해 적용된 상태여야 합니다.
매달 세 번 계산해서 가장 큰 쪽을 줍니다
한 달(1일~말일) 이용금액으로 아래 세 값을 구하고, 그중 가장 큰 값이 지급됩니다. 0보다 작으면 0원이에요.
- 기본형 = 월 이용금액 × 내 환급률 (시차시간 승차분은 +30%p)
- 일반형 = (월 이용금액 − 1회 3,000원 이상 이용분) − 일반형 기준금액
- 플러스형 = 월 이용금액 − 플러스형 기준금액
광역버스처럼 1회 3,000원 이상인 이용이 많으면 일반형은 작아지고 플러스형이나 기본형이 커집니다. 고속·시외버스, KTX·SRT처럼 따로 발권하는 교통수단은 이용금액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환급은 한 달에 15회 이상 탔을 때만 나옵니다(가입 첫 달은 예외). 환승은 한 번으로 셉니다.
처음 예로 든 사람으로 계산해 볼게요. 수도권 일반 국민이 1회 3,000원 미만 버스·지하철로만 한 달 10만원을 쓰고, 시차시간 이용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 구분 | 9월 이용분(반값) | 10월 이용분 |
|---|---|---|
| 일반형 기준금액 | 30,000 | 62,000 |
| 기본형(20%) | 20,000 | 20,000 |
| 일반형 | 70,000 | 38,000 |
| 받는 금액 | 70,000 | 38,000 |
이 가정에서는 한 달 환급이 32,000원 줄어듭니다. 기준금액이 오른 만큼 그대로 빠진 거예요.
광역버스를 많이 타는 경우도 하나 볼게요. 같은 수도권 일반 국민이 광역버스를 포함해 월 13만원을 쓰고 그중 대부분이 1회 3,000원 이상이라 일반형이 작다고 가정하면, 10월 이용분은 플러스형 30,000원입니다(9월 이용분은 80,000원). 내 숫자로 바로 확인하려면 K-패스 예상환급금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시차시간 환급률은 기본형에만 붙습니다
시차시간은 05:30~06:30, 09:00~10:00, 16:00~17:00, 19:00~20:00이고 승차 시간 기준입니다. 이 시간에 탄 금액은 기본형 환급률이 아래처럼 올라가고, 2026년 12월 31일 이용분까지 유지돼요.
| 그룹 | 그 외 시간 | 시차시간 |
|---|---|---|
| 일반 국민 | 20% | 50% |
| 청년·어르신·2자녀 | 30% | 60% |
| 3자녀 이상 | 50% | 80% |
| 저소득 | 53.3% | 83.3% |
정액형(일반형·플러스형)은 몇 시에 탔는지와 상관없이 계산됩니다. 시간대를 옮겨서 커지는 건 기본형 하나뿐이고, 그 기본형이 정액형을 넘어서야 받는 돈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 지금 받는 금액: 위 세 식으로 시차 없이 계산해 가장 큰 값을 구합니다.
- 시차 반영 기본형: 월 이용금액 × 내 환급률 + 시차시간으로 옮길 수 있는 금액 × 30%
- 비교: 2번이 1번보다 클 때만 그 차이만큼 환급이 늘어납니다. 작으면 정액형이 그대로 지급되고 시차 효과는 없습니다.
같은 시차시간, 두 사람의 결과가 다른 이유
두 경우를 가정해 볼게요. 둘 다 수도권에서 1회 3,000원 미만 버스·지하철만 타고, 10월 이용분 기준입니다.
일반 국민, 월 10만원: 지금은 일반형 38,000원을 받습니다. 절반(5만원)을 시차시간에 타면 기본형이 35,000원이라 그대로 38,000원이에요. 전부 시차시간에 타야 기본형 50,000원이 되어 12,000원 늘어납니다. 이 가정에서는 이용금액의 60%를 넘게 시차시간에 타야 늘어나기 시작해요.

청년, 월 7만원: 지금도 기본형 21,000원이 일반형 15,000원보다 커서 기본형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차시간에 탄 금액의 30%만큼 바로 늘고, 전부 시차시간에 타면 42,000원이에요.
정리하면 이용금액이 많을수록 정액형이 커져 시차 효과가 작아지고, 이용금액이 기준금액 근처이거나 적을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그래서 “시차시간에 몇 % 타면 이득”이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내 숫자로 위 순서를 밟아 보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 더 조심할 게 있습니다. 시간대를 옮기면서 한 달 이용 횟수가 15회 밑으로 내려가면 환급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통장에서 줄어든 금액이 보이는 건 11월입니다
환급은 이용한 달의 다음 달에 카드사로 전달됩니다. 10월에 들어오는 환급은 9월 이용분이라 아직 반값 기준이고, 줄어든 금액은 10월 이용분이 지급되는 11월부터 보여요. 실제 입금일과 방식은 카드사마다 다르니 이용 중인 카드사에서 확인하세요.
10월 입금액만 보고 “생각보다 안 줄었네” 하고 넘어가면, 시차시간을 써 볼 수 있는 시간이 한 달 줄어듭니다. 시차시간 혜택은 정부가 2027년에도 이어갈 계획이지만, 관련 예산은 아직 확정 전이에요.
내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할 일이 갈립니다
지금 정액형(일반형·플러스형)을 받고 있다면: 시차시간으로 옮길 수 있는 금액을 2번 식에 넣어 보세요. 그래도 정액형을 넘지 못하면 출퇴근 시간을 억지로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타도 환급은 같아요.
지금 기본형을 받고 있다면: 시차시간에 탄 금액의 30%가 그대로 더해집니다. 12월 이용분까지는 옮길 수 있는 만큼 옮기는 쪽이 유리하고, 15회만 지키면 됩니다.
사는 지역에 추가 환급이 있다면: 이 글의 계산은 국비 기본 기준이라, 예상환급금계산기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반값이 끝나 교통비 환급이 줄었다면, 매달 빠져나가는 다른 고정비도 한 번 볼 만합니다. 어르신·저소득 그룹으로 모두의카드를 쓰고 있다면 휴대폰 요금 감면, 신청한 날부터만 깎입니다: 기초연금·수급자·장애인 대상 확인과 내 감면액 계산법도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통신비 자체를 줄이려면 알뜰폰 갈아타기 전에 복지할인·가족결합·위약금부터 확인하는 법이 이어서 볼 만해요.
11월 카드사 환급 내역이 찍히면, 이 글에서 계산한 10월 이용분 금액과 맞는지 한 번 대조해 보세요. 숫자가 맞으면 12월까지의 타는 시간도 그 숫자에 맞춰 정하면 됩니다.
출처: K-패스(모두의카드) 누리집 공지·사업소개·적립안내·환급안내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모두의카드」 안내 · 국토교통부 대광위 2026년 9월 28일 보도자료 ·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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