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리수본부의 누수요금 감면 안내에는 참고사항으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수도를 사용하지 않아도 계량기의 붉은 별침이 회전하면 누수입니다.

수도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왔다면 이 문장대로 집 안 수도를 모두 잠그고 계량기를 열어 보면 됩니다. 별침이 돌고 있다면 어딘가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별침이 돈다고 요금이 다 깎이는 건 아닙니다. 서울에서 감면을 가르는 건 어디서 샜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신청했는지입니다.

서울은 벽·바닥·땅속에 묻힌 배관에서 샌 누수라면 신청해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양변기 누수는 대상이 아니고, 자동으로 깎아 주지도 않습니다. 감면은 고지서 전체가 아니라 누수량에만 적용돼, 그 양에 대해 상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은 50%, 하수도요금은 100%가 빠집니다. 신청은 누수량이 반영된 고지서를 처음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수리영수증과 누수 전·후 사진을 붙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냅니다.

2026년 10월 16일 확인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국가법령정보센터)·하수도 사용 조례와 서울아리수본부 누수요금 감면 안내 기준이며, 수도요금 고지서(가정용)를 직접 받는 단독·다가구·다세대·빌라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서울 밖은 정상 사용량 기간·감면 개월 수·서류가 시·군마다 달라서(예: 파주는 이전 3개월 평균, 구리는 최대 1개월분) 내 지역 상수도사업소 안내를 따로 봐야 합니다.

별침이 돌아도, 어디서 샜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서울 수도요금 누수 감면: 누수 위치별 대상 여부(2026년 10월 16일 확인)
누수 위치 감면 대상인가
벽·바닥·땅속에 묻힌 배관 대상(직접 신청해야 함)
양변기 대상 아님
눈에 보이는 수도꼭지·노출 배관·보일러 본체 대상 아님(서울 기준은 땅속·벽체 안 누수에 한정)

서울 기준으로 양변기 누수는 감면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은 안내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별침만 보고 감면을 기대하며 납부를 미루기 전에, 새는 곳이 묻힌 배관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신청은 요금을 내는 세입자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 수도 사용자·소유자·관리인이 모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수리비를 누가 내는지는 이와 별개로 임대차 계약·집주인과 협의할 문제이고, 집주인이 수리했다면 수리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관리비로 수도료를 내는 아파트는 고지서가 단지 앞으로 나옵니다. 세대 안 누수를 찾았다면 관리사무소에 먼저 알리고 감면 신청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세요.

깎이는 건 고지서 전체가 아니라 ‘누수량’입니다

누수량은 이번 검침량에서 정상 사용량(직전 4개월 평균)을 뺀 양입니다. 수도사업소가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 양을 산정해요. 평소 쓰던 만큼은 그대로 내고, 그 위로 더 나온 양에만 감면이 붙는다고 보면 됩니다.

서울 가정용·2026년 사용분 단가로 누수 1㎥에 붙는 감면을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누수 1㎥당 감면액(서울 가정용·2026년 사용분 단가)
항목 단가 (원/㎥) 감면율 1㎥당 감면 (원)
상수도 580 50% 290
물이용부담금 170 50% 85
하수도 480 100% 480
합계 1,230 — 855

눈여겨볼 건 하수도 줄입니다. 상수도만 보면 “절반 감면”처럼 보이지만, 하수도요금은 누수량분을 전부 빼 줘서 1㎥당 감면액의 절반 이상이 여기서 나와요.

신청하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더 분명합니다. 수도사업소가 누수량을 30㎥로 인정했다고 가정하면(서울 가정용·2026년 사용분 단가 기준 예시), 누수분 요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30㎥ × 1,230원 = 36,900원 그대로이고, 신청하면 11,250원으로 줄어 25,650원이 감면됩니다.

서울 수도요금 누수 감면 예시 막대 그래프. 누수 30㎥ 인정 가정 시 미신청 36,900원, 90일 안에 신청하면 11,250원으로 25,650원 감면.

정상 사용량분 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은 평소대로 내니, 고지서 전체가 몇 % 줄어드는지는 집마다 다릅니다. 하수도 단가는 2027년 사용분부터 560원으로 올라, 같은 방식이면 누수 1㎥당 감면액은 935원이 됩니다. 누수가 여러 고지 기간에 걸쳐 이어졌거나 계량기 하나를 여러 세대가 나눠 쓰는 건물이라면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수도사업소에 확인하세요.

90일은 고친 날이 아니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1. 누수 확인: 집 안 수도를 모두 잠그고 계량기 붉은 별침이 도는지 봅니다. 누수를 못 찾았는데 사용량만 평소보다 크게 늘었다면, 관할 수도사업소에 요금 조정 심의 대상인지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2. 수리: 새는 곳을 고칩니다. 신청서에 수리 일시를 적고 공사 영수증을 붙이므로 수리를 마친 뒤 신청합니다.
  3. 증빙: 수리영수증과 누수 전·후 사진을 남깁니다.
  4. 신청: 관할 수도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서울아리수본부 요금고객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누수요금 감면신청서를 냅니다. 수도사업소가 누수 여부를 확인한 뒤 감면합니다.

기한에서 가장 헷갈리는 건 출발점입니다. 90일은 누수를 발견한 날도, 수리한 날도 아니라 누수량이 반영된 고지서를 처음 받은 날부터 셉니다. 서울 수도요금은 보통 두 달에 한 번 고지되니, 다음 고지서를 기다리지 말고 누수량이 처음 찍힌 지금 고지서를 기준으로 날짜를 세세요. 90일을 넘기면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수도사업소에 분할납부(최대 6개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산콜센터(120)나 관할 수도사업소에 물어보면 됩니다.

수리 기사가 오기 전에 할 일 하나

증빙에 들어가는 건 누수 ‘전·후’ 사진입니다. 고치고 나면 ‘전’ 사진은 다시 찍을 수 없죠. 저라면 별침이 도는 걸 확인한 그날, 계량기와 물이 샌 자리부터 사진으로 남겨 두겠습니다.

공과금은 이렇게 내가 움직여야 줄어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전기요금 쪽이라면 사용량을 줄였을 때 신청해서 받는 한전 에너지캐시백 신청 방법과 기준이 그렇고, 아파트에서 이사 나가는 세입자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법도 챙겨 둘 만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 서울아리수본부 누수요금 감면 ·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업종별요율표 ·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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