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고지서에는 원래 낼 요금만 적혀 있다. 복지할인은 신청해야만 적용되는 제도라서, 신청을 안 하면 대상이어도 못 받는다. 내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은 누구인가

복지할인 대상은 크게 다음으로 나뉜다.

  • 국가유공자(1~3급 상이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
  •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 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대가족(주민등록표 기준 5인 이상 가구),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출산가구(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 포함)
  • 생명유지장치(산소발생기·인공호흡기 등) 사용 가구
  • 사회복지시설

얼마나 할인되는가

한도는 대상마다 다르고, 여름철(6~8월)에는 한도가 더 늘어난다. 국가유공자·심한 장애인·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6,000원(여름철 20,000원)까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0,000원(여름철 12,000원)까지, 차상위계층은 월 8,000원(여름철 10,000원)까지 할인된다.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와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는 정액이 아니라 전기요금의 30%를 할인받으며,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는 월 16,000원 한도가 함께 적용된다. 자세한 기준은 정부24(보조금24)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안내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의 전기요금 할인받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의 대상·한도·신청 안내는 2026년 10월 16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한 내용이다.

대상 평시 월 한도 여름철(6~8월) 월 한도
국가유공자·심한 장애인·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6,000원 20,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10,000원 12,000원
차상위계층 8,000원 10,000원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전기요금의 30%(월 16,000원 한도)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전기요금의 30%(한도 없음)

여러 자격에 해당되면 어떻게 되나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다자녀가구인 경우처럼 두 가지 이상 자격에 해당하는 가구도 있다. 이때 할인이 합산되는지, 하나만 적용되는지는 자격 조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정부24·생활법령·한전의 공개 안내에는 조합별 처리 방식이 따로 적혀 있지 않다. 자격이 둘 이상이면 신청할 때 한전 고객센터(123)에 내 조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한전ON, 방문으로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한전 사업소에서 할 수 있고, 고객센터(123)로 전화해 안내받을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복지할인 신청서와 전기요금 고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여기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를 더해야 한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유공자·장애인·수급자 자격은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으로 확인해 별도 서류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서, 서류 준비가 애매하면 행정복지센터를 먼저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다.

내가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서류를 다 갖추기 전에 행정복지센터나 한전 고객센터(123)에 자격 여부부터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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