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라는 말은 익숙해도,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는 설명하기 어렵다. “전기를 많이 쓰면 단가가 오른다”까지는 알아도, 그게 정확히 어느 부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헷갈리기 쉽다.

누진제는 몇 단계로 나뉘나

주택용 저압 전기요금은 한 달 사용량을 기준으로 3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0~200kWh, 2단계는 200~400kWh, 3단계는 400kWh를 초과하는 구간이다. 다만 이 기준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냉방 수요를 감안해 완화된다. 이 기간에는 1단계가 0~300kWh, 2단계가 300~450kWh, 3단계가 450kWh 초과로 넓어진다. 한국전력공사 공식 요금표도 하계(7.1~8.31)와 그 밖의 계절 구간을 따로 두고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이 완화구간은 두 달만 적용되고, 9월이 되면 다시 표준 구간으로 돌아온다. 구간 기준은 2026년 10월 16일 한전 공식 요금표로 확인했다.

오해하기 쉬운 지점 — 넘긴 만큼만 다음 구간 단가가 붙는다

“한 달에 440kWh를 썼으니 3단계에 해당하고, 그러면 440kWh 전체에 3단계 단가가 매겨지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계산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사용량을 구간별로 나눠서, 각 구간에 해당하는 양만큼만 그 구간의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모두 더하는 방식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1단계 100원, 2단계 200원, 3단계 300원이라는 가상의 단가로 예를 들어보자. 실제 단가는 아니고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숫자다. 440kWh를 썼다면, 처음 200kWh는 100원씩, 다음 200kWh는 200원씩, 남은 40kWh는 300원씩 계산해서 더한다. 440kWh 전체에 300원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기본요금도 비슷하게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다. 기본요금은 구간마다 따로 붙는 것이 아니라, 그 달 총사용량이 도달한 최종 구간의 기본요금이 한 번만 부과된다. 440kWh를 썼다면 3단계에 도달했으므로 3단계 기본요금이 한 건만 청구되는 식이다.

전력량요금(구간별로 계산해 더한 값)과 기본요금(최종 구간 1회)을 합한 금액에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이 더해져 최종 청구액이 된다.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이 글은 누진제가 어떤 원리로 계산되는지를 다뤘다. 실제 청구되는 정확한 kWh당 단가는 한국전력공사 공식 요금표나 그 달 고지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특정 상황(예: 에어컨을 하루 몇 시간 썼을 때)에서 실제로 얼마가 나오는지 예시로 계산해보는 내용은 별도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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